행정2006허10616특허법원 1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6허10616 행정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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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원고인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피부미백크림, 아이라이너, 립스틱 등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2005년 11월, 이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06년 10월 특허심판원은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07년 3월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출원상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들과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상표는 ‘ESTEE LAUDER’와 ‘PHOTO OPTIC’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고 봄.
  • ‘ESTEE LAUDER’ 부분은 원고의 회사명과 동일해 강한 구별력을 가진다고 판단됨.
  • ‘PHOTO OPTIC’ 부분은 ‘PHOTO’와 ‘OPTIC’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각각은 독립적인 구별력이 부족해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봄.
  • ‘ESTEE LAUDER’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은 외모, 발음, 의미 모두 다르다고 판단됨.
  • ‘PHOTO OPTIC’ 부분은 외모와 발음에서 차이가 크고, 의미상 일부 비슷한 점은 있으나 차이가 더 크므로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를 부분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주요 부분은 원고의 회사명과 동일해 강한 구별력을 갖고, 나머지 부분도 선등록상표들과 충분히 구별되므로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상표 출원이 거절된 결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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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 고】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철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7. 3.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0. 30. 2005원844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등 가. 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출원일/출원번호 : 2004. 3. 24./(출원번호 생략)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피부미백크림, 아이라이너, 립스틱 등(상품류 구분 제3류) (2) 선등록상표 1 (가) 등록일/등록번호 : 2000. 12. 7./(등록번호 1 생략) (나) 표장의 구성 : Photo (다) 지정상품 : 립스틱 등(상품류 구분 제3류) (3) 선등록상표 2 (가) 등록일/등록번호 : 1999. 7. 30./(등록번호 2 생략)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헤어젤 등(상품류 구분 제3류) 나. 심결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05. 11. 8.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05원8444호로 심리한 다음, 2006. 10.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선등록상표들의 표장과 유사한지 여부이다(위 상표들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유사 여부 (가) 대비방법 ① 이 사건 출원상표는 크게 ‘ESTEE LAUDER’ 부분과 ‘PHOTO OPTIC’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바, 위 두 부분은 외관상 상하로 병기된 형태로 되어 있고, 모두 아홉 음절에 이르러 전체로써 호칭하기가 곤란한데다가, 이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다는 사정 등이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두 부분은 일응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먼저, ‘ESTEE LAUDER’ 부분을 보면, 이는 출원인인 원고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 ‘Estee Lauder’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그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출처가 원고임을 표시하는 강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PHOTO OPTIC’ 부분을 본다. 이 부분은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흐트러진 빛을 피부로 흡수한 후 광학적으로 다시 반사시켜 피부 톤에 균형을 잡아주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지닌 요부로서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PHOTO OPTIC’ 부분은 다시 ‘PHOTO’ 부분과 ‘OPTIC’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일반 거래자와 수요자들이 위 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호칭하거나 관념할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PHOTO’는 ‘사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photograph의 구어체 표현 또는 ‘빛(light)’을 의미하는 연결형인바(갑 8호증),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진을 잘 받게 하거나 사진처럼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등의 바람직한 제품의 특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고, 위 단어의 위와 같은 성격을 반영하여 ‘PHOTO’ 또는 이를 포함한 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다수 사용되고 있는 점(갑 10호증), ‘PHOTO’ 부분은 전체 표장 가운데 외관상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 정도로 작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자타 상품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또한, ‘OPTIC’은 ‘눈의, 시각의, 시력의’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인데(갑 9호증), 제품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포함하는 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여럿 사용되고 있는 점(갑 11호증), 네 단어로 이루어진 전체 표장의 맨 뒷부분에 있는 한 단어에 불과하여 비중이나 위치에 있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분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부족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PHOTO OPTIC’은 네 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전체로써 호칭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및 ‘PHOTO’는 연결형으로서 흔히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PHOTO OPTIC’ 부분을 ‘PHOTO’나 ‘OPTIC’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관념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은 ‘ESTEE LAUDER’ 부분과 ‘PHOTO OPTIC’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대비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ESTEE LAUDER’와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하면, 양 상표들은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서로 다름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PHOTO OPTIC’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을 대비한다. 우선,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관념에 있어서는 ‘PHOTO OPTIC’는 ‘포토 옵틱 기술’ 또는 ‘사진, 시각’ 등의 의미를, 선등록상표 1은 ‘사진’의 의미를, 선등록상표 2는 ‘광학’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인식될 것이다(갑 9호증). 따라서 ‘PHOTO OPTIC’ 부분은 선등록상표 1과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외관과 호칭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만큼 크고, 선등록상표 2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선등록상표들과 상이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볼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한동수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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