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허1755특허법원 1심2004-07-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Rudolph Valentino' 상표를 안경류 상품에 대해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valentino garavani'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4허1755 행정 사건(2004년 7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Rudolph Valentino'라는 상표를 안경류 상품에 대해 출원했다.
  • 이미 등록된 상표 'valentino garavani'도 안경류 상품에 대해 등록되어 있었다.
  • 특허청은 출원 상표가 선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두 상표가 분리해서 볼 수 없고 전체로만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허심판원은 출원 상표와 선등록 상표가 분리해서 볼 수 있고, 주요 부분인 'valentino'가 같아 비슷하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원고가 이 결정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Rudolph Valentino' 상표가 이미 등록된 'valentino garavani'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두 상표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와 상표가 비슷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분리해서 볼 수 있고 주요 부분이 같아 상표가 비슷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두 상표가 항상 함께 사용되어 분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었다.
  • 국내외에서 'Valentino'가 포함된 여러 상표가 다른 상품에 등록되어 있어 분리 관찰이 가능했다.
  • 선등록 상표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고, 출원 상표도 'Rudolph'와 'Valentino'로 분리 관찰이 가능했다.
  • 두 상표 모두 주요 부분인 'valentino'가 같아 발음과 의미가 비슷했다.
  • 지정 상품이 모두 안경류 등 비슷한 상품에 해당해 상표가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 거절 사유가 인정되어 심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가 주요 부분이 같고 지정 상품도 비슷해 상표가 비슷하다고 판단되었다. 두 상표는 분리해서 볼 수 있어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허10616·특허법원·2007-04-20·1심·판단 없음

- 에스티 로더 코스메틱스 리미티드가 화장품류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마약 수입·제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4허3218·특허법원·2004-11-0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허1899·특허법원·2005-09-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7허159·특허법원·2007-03-14·1심·판단 없음

출원상표 '간지나라'가 선등록상표 '간지'와 유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6허2080·특허법원·2006-07-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호텔업에 사용하려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6허3762·특허법원·2006-09-21·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용하던 의류 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등록하자, 원고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허4701·특허법원·2013-10-11·1심·판단 없음

원고들의 등록상표가 피고의 기존 상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으나, 법원은 기존 상표가 당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아 무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허5186·특허법원·2013-09-13·1심·판단 없음

독일 회사가 자사의 시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03허2812·특허법원·2003-09-25·1심·판단 없음

두 개의 C 모양 도형이 좌우대칭으로 접하고 가운데 횡선이 있는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3허3679·특허법원·2003-10-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WARPGATE'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11허6338·특허법원·2011-10-0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3허5910·특허법원·2004-0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우리들'이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의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1심·형량 변경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1%
2009허3602·특허법원·2010-01-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일본 유명 상표인 'Butterfly'를 모방하여 운동용품 상표로 등록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3허2683·특허법원·2003-10-31·1심·판단 없음

원고가 '누드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교육용 교재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문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2. 26. 2003원31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1)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아래 나.(2)의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분리관찰이 가능한 데 그 한 요부가 'VALENTINO'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이 사건 출원상표 (가) 출원일 : 2001. 11. 20. (나)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다) 구성 : (라) 지정상품 :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집, 안경테{구 상표법시행규칙(2001. 12. 24. 산업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9류} (2)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나) 상표권자 : 발렌티노 글로베 비. 브이 (다) 출원일/등록일 : 1990. 10. 29./1991. 12. 4.(2001. 12. 4.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라) 구성 : (마) 지정상품 : 보통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안경알, 안경{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34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태리 출신의 전설적인 미국 영화배우의 성명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이태리에서 흔한 성인 'Valentino'에 이름인 'Rudolph'가 결합되어 항상 일체로만 사용되어지고 있고, 'Valentino'를 포함하는 표장이 국내외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다수 병존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도 4개나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분리관찰하여서는 안되고 전체와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대비할 경우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여부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라틴어 'Rudolph'와 'Valentino'가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태리 출신의 미국 영화배우의 성명에서 유래된 사실, 일본에서 그 사람의 성과 이름을 합쳐서 구성한 표장이 상표등록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국내에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도 성과 이름 부분이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참조), 국내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상품에 라틴어 'Valentino'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Valentino Rudy', 'GIOVANNI VALENTINO' 상표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정도의 등록사실만으로는 'Valentino'가 분리관찰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시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외적으로 언제나 일체로 사용되었고 성과 이름으로 분리되어 사용된 바 없어 성과 이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수요자 간에 성명 전체로서 인식되고 호칭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상표는 라틴어 'valentino'와 'garavani'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결합된 상표인바, 양 상표가 그 외관에 있어서 시각상 특히, 식별표지로 강하게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양 상표의 일부 문자 구성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나, 그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분리관찰이 가능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선등록상표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valentino'와 'garavani'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한 요부가 'valentino'로 같아 그 호칭과 관념이 같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아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