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허346특허법원 1심2005-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25時' 서비스표를 공인중개사업 분야에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346 행정 사건(2005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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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9월 13일 '25時'라는 서비스표를 공인중개사업 분야에 등록하기 위해 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4년 5월, 이미 등록된 'LG 25時'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출원한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04년 12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다시 심판원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25時'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된 'LG 25時' 서비스표와 비슷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서비스표의 모양, 발음, 의미가 다르고, 지정된 서비스 분야도 달라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서비스표의 외관이 다르다: 원고의 표장은 빨간색 직사각형 안에 흰 글씨 '25時'이고, 선등록 표장은 검은색 고딕체로 'LG 25時'가 적혀 있다.
  • 발음도 다르다: 선등록 표장은 '엘지 이십오시' 또는 '엘지 이십오'로 불리며, 원고의 표장은 '이십오시'로 불린다.
  • 선등록 표장의 'LG' 부분은 유명한 대기업 이름으로, 서비스표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분리해 부르기 어렵다.
  • 두 서비스표가 지정한 서비스 분야가 다르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업, 선등록 표장은 주로 레스토랑, 카페, 부동산임대 등 다양한 분야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일반 소비자들이 두 서비스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25時' 서비스표는 이미 등록된 'LG 25時' 서비스표와 모양, 발음, 의미, 서비스 분야가 달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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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허6067·특허법원·2004-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4허3218·특허법원·2004-11-0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KEVLAR)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원고가 그 심결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허1899·특허법원·2005-09-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JIMMY CHOO'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PATTY & JIMMY'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6허2080·특허법원·2006-07-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리츠플라자호텔'이라는 서비스표를 호텔업에 사용하려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3허3679·특허법원·2003-10-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WARPGATE'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 등록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3허5910·특허법원·2004-0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우리들'이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의 기각 심결 취소를 구한 소송.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허3612·특허법원·2008-06-19·1심·형량 변경

원고의 저명상표 'TOEFL'과 유사한 '토플러스' 상표를 등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형량 변경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3허5186·특허법원·2013-09-13·1심·판단 없음

독일 회사가 자사의 시계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9허1088·특허법원·2009-08-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위반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9허3602·특허법원·2010-01-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일본 유명 상표인 'Butterfly'를 모방하여 운동용품 상표로 등록하자, 피고가 이에 반발하여 상표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3허2812·특허법원·2003-09-25·1심·판단 없음

두 개의 C 모양 도형이 좌우대칭으로 접하고 가운데 횡선이 있는 상표를 출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1허8426·특허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11허6338·특허법원·2011-10-0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가 자신의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4%
2007허5994·특허법원·2007-09-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조장래(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성수)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 3. 10.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4. 12. 9. 2004원23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2. 9. 13./제2002-18642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공인중개사업(서비스업류 제36류)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0. 9. 10./1992. 1. 15.(2002. 11. 25.)/제15502호 (2) 구성 : (3) 서비스표권자 : 주식회사 엘지(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출원 당시에는 주식회사 엘지이아이이었는데, 주식회사 엘지이아이는 2003. 5. 2. 주식회사 엘지로 합병되었다) (4) 지정서비스업 :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 상품배달업, 발송대행업, 자동판매기임대업(서비스업류 제112류)[2002. 12. 9. 자동판매기임대업(서비스업류 제35류),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서비스업류 제36류), 상품배달업, 선물발송대행업(서비스업류 제39류), 레스토랑업, 카페테리아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서비스업류 제43류)으로 서비스업분류 전환등록되었다]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2. 9. 1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4. 5. 27.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2385호로 심리하여 2004. 12. 9., 선등록서비스표는와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로 약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호칭과 관념에서 동일,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공인중개사업“도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수퍼마켓관리업, 백화점관리업“과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2,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를와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고 지정서비스업의 내용, 수요자의 범위, 제공자의 자격 등이 서로 달라 양 서비스표는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빨간색의 직사각형 안에 흰색으로 “25時”라는 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구성인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검은색의 고딕체로 “LG 25時”가 씌여져 있는 문자서비스표로서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에 관하여도,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엘지 이십오시”로 호칭되거나 선등록서비스표의 마지막 음절인 “時” 부분은 그 직전 “오”라는 모음의 바로 뒤에 오면서 받침 없는 끝음절이어서 약하게 발음되는 점과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주식회사 엘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모두 “LG 25”라는 상호의 간판을 달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위 편의점을 통상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며, 위 편의점에서도 통상 “엘지 이십오입니다”라고 전화를 받고 있는 사정(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엘지 이십오”로 될 것이고, 다음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영문자와 숫자 및 한문자로 결합된 서비스표인 데다가 서비스표 전부를 호칭하면 “엘지 이십오시”로서 그 음절수가 6개나 되어 보통 5개 이내 짧은 음절의 서비스표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어색한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서비스표의 분리된 두 부분 중부분은, 지정서비스업 중 대표적인 수퍼마켓관리업과 관련하여 ‘24시간 운영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그 식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저명한 대기업을 표시하여 지정서비스업의 내용과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강한부분에 압도되어 결국 그 식별력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다 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선등록서비스표를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지는 아니하고, 다른 부분인에 의하여 “엘지”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상 “엘지 이십오”라고 부르고 간혹 “엘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있어도 “이십오”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다), 결국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에 의하여 “엘지 이십오시”, “엘지 이십오” 혹은 식별력이 있는 중요부분인에 의하여 “엘지”라 호칭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호칭인 “이십오시”와는 호칭이 다르며, 관념 또한 선등록서비스표가 전체로서 관찰되는 경우에는라는 저명한 대기업 표시 부분이 들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분명하게 구별되고,로 분리관찰 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조영선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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