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허6311특허법원 1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중장비인 다관절에어바란스 등에 '워크맨' 상표를 출원·등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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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워크맨' 상표를 휴대용 음향기기에 사용해 왔으며, 이 상표는 국내에서 매우 유명해졌다.
  • 피고는 2006년 2월 28일 '워크맨' 상표를 다관절에어바란스,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중장비에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 원고는 2008년 10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를 침해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9년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저명한 '워크맨' 상표를 피고가 중장비에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상표의 지정상품(휴대용 음향기기 vs 중장비) 간 유사성이나 경제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워크맨' 상표가 휴대용 음향기기 분야에서 저명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의 등록상표가 지정한 상품(중장비)은 원고의 상품(음향기기)과 종류, 용도, 거래처가 전혀 달라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워크맨'이라는 단어가 중장비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저명한 상표라도 전혀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상표법은 상품 간 유사성이나 경제적 연관성, 그리고 상표 출원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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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저명상표’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시기(=등록출원시) 및 인정 범위 [2]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시기(=상표 출원시) 및 그 판단 기준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량이나 상표의 사용량과 상품거래량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등록상표 “”은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워크맨”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0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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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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