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9-01-30 선고검수완료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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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724 민사 사건(1989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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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에 본사를 둔 지퍼 제조 회사로, 설립 이후 영문 표기인 '****'를 자사의 영업을 상징하는 고유한 표시로 널리 알려왔습니다.
  • 국내 지퍼 시장에서 '****'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피고는 OO지역에 위치한 한국 법인으로, 1980년 4월 25일에 '****'라는 상호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가 만든 '****' 상표가 부착된 지퍼를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상호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유명한 영업 표지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혐의(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이미 마친 상호 등기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사용한 상호 중 핵심 부분인 '****'는 원고가 사용하는 영문 표기를 한글로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같은 회사이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오해하기 충분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다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맺어진 상표 사용 계약을 근거로 들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상호 사용을 오랫동안 묵인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유명한 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자신의 상호를 정할 때 기존에 널리 알려진 타사의 상표나 영업 표지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상호 사용 금지 및 등기 말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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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라고 본 사례

【원 고】 **** 【피 고】 **** 【주 문】 피고는 ****에서 경영하는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판매의 영업행위에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 제32006호로 마쳐진 상호인 ****(****)에 대한 1980.4.25.자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91 내지 98(각 상표등록증), 갑 제4호증(상표등록일람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명함)의 각 기재, 증인 아카타 이치로우, 오오가께 기요하루,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다른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에 주사무소를 둔 일본국 법인으로서 [요시다 고고 가부시키 가이샤(길전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스라이드 후아스나(일명 지퍼 또는 재크, 이하 지퍼라 함)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설립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의 머리글자를 따서 영문알파벳으로 [****]라는 표시를 하고 이를 원고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사장으로서 선전 광고하는 등 이를 사용하여 왔다. (2) 그 결과 지퍼의 제조 판매에 있어서 [****]라는 표시는 원고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이 국내의 지퍼 상품거래자 및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3) 피고는 서울 중구 묵정동 1의2에 주사무소를 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1980.4.25. ****로서 [****]라는 상호등기를 마치고,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에서 제조한 [****]라는 상표가 새겨진 지퍼를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위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부분은 원고가 그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위 [****]의 영문알파벳 발음을 한글로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서, 결국 국내 지퍼제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로서는 위 상호가 위 원고회사의 사장인 [****]와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위 [와이.케이.케이]를 자기상호의 중요부분으로 사용하는 피고회사의 위 지퍼 판매행위가 원고 또는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영업행위인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위 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또는 받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가. 위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 지퍼제조에 관한 기술도입 및 원고의 상표인 [****]에 대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라는 상표가 새겨진 지퍼를 제조 판매하여 온 회사인 바, 피고는 오로지 위 소외회사가 제조한 지퍼의 판매만을 해 왔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상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화해조서), 을 제2호증의 1,2(각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계약)의 각 기재,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기술도입 및 상표사용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위 소외회사간의 계약으로서 그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소외회사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인 사실을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위 계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위 피고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1980.4.25.에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상호를 사용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는 바,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부당하다도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주장대로 과연 원고가 피고의 위 상호 사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결산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5호증(봉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각 결산공고)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각 심결)의 각 기재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국지퍼주식회사가 원고의 위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쓸 수 없으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나온 증인 한금섭, 신훈식, 원규섭의 각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피고는동조 제2호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위 사장과 동일 내지 유사한 [****]라는 상호의 사용을 중지하고, 나아가 그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중(재판장) 임준호 장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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