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639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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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4가합563940 민사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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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03년경부터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만들며 'a 스팀청소기'라는 이름을 붙여 'a'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5년 3월부터는 회사 상호에도 'a'를 넣었다.
  • 원고의 'a 스팀청소기'는 2005년 12월 누적매출 1,000억 원을 넘고 2010년 말 누적판매 1,000만 대를 달성했으며, 2006년 브랜드 조사에서 시장점유율·선호도·인지도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널리 알려졌다.
  • 피고는 2012년 6월경 'a청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주청소·이사청소업을 시작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광고를 하면서 'a청소' 표장을 사용했다.
  • 원고는 2013년 1월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3년 9월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고가 어머니가 운영하던 청소업을 이어받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 피고는 2012년 6월 'a청소'를 서비스표로 출원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은 2014년 2월 원고의 선사용표장이 청소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가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며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 원고는 2014년 1월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4년 7월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청소업을 하면서 a청소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어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4억 3,92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03년경부터 스팀청소기 제품과 상호에 'a'라는 표지를 써 왔고, 피고는 2012년 6월경 'a청소'라는 이름으로 청소업을 시작해 원고의 표지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표장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써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장 사용 금지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고가 청구한 4억 3,925만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란 전국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고 일정 지역에서 거래자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2003년 말부터 스팀청소기 이름에 'a'를 썼고 2005년부터 상호에도 사용한 점, 누적매출 1,000억 원과 누적판매 1,000만 대를 기록한 점, 2006년 브랜드 조사에서 1위를 한 점, 주요 언론에 기사가 많이 실린 점, 우수특허제품상과 세계일류상품 선정 등의 실적을 종합해 원고의 'a' 표지가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했다.
  • 피고가 사용한 'a청소'는 원고의 'a'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원고 회사와 피고의 영업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법인을 설립해 개인이 아닌 회사가 표장을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 자체를 다퉜으나, 법원은 피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영업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청소업에서 'a청소' 표장을 쓰지 말 것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오래전부터 제품과 상호에 같은 이름을 써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표지는 법으로 보호되며, 나중에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손해배상까지 물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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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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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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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2741·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원고 패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542·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승소

피고 해저식품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조미 김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017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 재직 중 전화단말장치 관련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717·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등록한 후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여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318·서울고등법원·198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0630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에이전트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4935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573·대구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전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원료관리표준·소결·금형설계 자료를 유출해 신설회사 제품 생산에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1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중개업자가 'LG캐피탈' 표장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5가단10604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 연필꽂이 디자인과 비슷한 솜 충전 원통형 음료 홀더 등을 제작해 팝업스토어에서 전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563940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광 담당변호사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5. 29. 판 결 선 고2015. 6. 26. 주문 1. 피고는 청소업을 영위함에 있어 ‘a청소’라는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2.부터 2015. 6. 26.까지는 - 2 -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9,25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표이사인 a가 1999년 설립한 ‘**전기’를 모태로 하여 스팀청소기 등 청소 관련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상호를 2002. 11. 26. ‘(주) **베스트’로 변경하고, 2005. 3. 15. ‘(주)a스팀청소’로 변경하였으며, 2006. 3. 30. 다시 ‘(주)A’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원고는 2003년경 전기식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며 ‘a 스팀청소기’라고 명명 하여 ‘a’를 영업표지로 사용하였고(이하에서는 ‘a’를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 이후에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상호에도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다. - 3 - 3) 원고의 대표이사 a는 2009. 3. 16. ‘a’, ‘A’, ‘a스팀청소’를 상표로 등록하고, 2012. 9. 5. 원고에게 위 상표들에 관하여 2019. 3. 16.까지의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피고는 2012. 6.경 ‘a청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주청소, 이사청 소 등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사이트 검색광고를 하 며 ‘a청소’라는 표장을 사용하였다(이하에서는 ‘a청소’를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들의 경과 1)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피고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9. 6.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 되나, 초범인 점, 피고의 모친이 2004.경부터 ’a‘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청소업을 피고 가 이어받으며 이 사건 표장을 그대로 사용한 점, 원고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만 의도적으로 위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1. 가구청소업, 건물내부청소업, 빌딩내부청소업, 아파트내부 청소업, 청소장비대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이 사건 표장을 서비스표로 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15. ‘피고의 서비스표등록출원은 상표법의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은 2014. 2. 27. ‘원고의 선사용표장들(a, A, a스팀청소)은 청소 관련 분야에서 특정인의 표장으 로 널리 알려져있는데, 이 사건 표장은 선사용표장의 존재를 알고 그 영업상의 신용과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 - 4 - 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하였 다. 3) 원고는 2014. 1. 19.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 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 고, 2014.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청소업을 영위 함에 있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2014카합 800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주)a청소’를 설립하였다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 개인 이 아닌 ‘주식회사 a청소’이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 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 지는 것으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 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청소’ 홈페이 지에 상호를 ‘(주)a청소’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a청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법인을 설립하였다 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 없다). 3.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성 취득 여부 - 5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 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 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 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 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참조),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 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참 조). 2) 앞서 본 인정근거 및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 말경부터 자신이 제조.판매 하는 전기식 스팀청소기의 명칭에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였고, 2005. 3.부터는 원 고의 상호에도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온 점, ② 원고는 2003년 말경 선보인 전 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2005. 12.에 누적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고, 2010. 말경에는 누적판매 1,000만 대를 달성하였고, 한국갤럽이 2006년 실시한 스팀청 소기 브랜드 목록 조사에서 원고의 ‘a 스팀청소기’가 시장점유율, 선호도, 인지도 부문 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 ③ 200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a 스팀청소기’에 대한 기 사가 국내 주요 언론에 다수 게재되어 온 점, ④ 원고의 ‘a 스팀청소기’가 2004. 1. 15. 10대 우수특허제품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2008. 12. 12.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 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 - 6 - 지는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12. 6. 이전부터 국내에서 원고의 영 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써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 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지와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이의 유사성 인정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 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ᆞ객관적ᆞ이 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ᆞ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상품표지에 있어서는 언제 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상 품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 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대법원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는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영업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표장 ‘a청소’ 중 ‘청소’ 부분은 피고가 영위하 는 업종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식별력이 없어 위 표장의 요부는 ‘a’라고 할 것인데, 이 - 7 - 는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지인 ‘a’와 서로 유사하다. 3) 피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는 ‘a’와 ‘스팀청소기’의 결합 또는 'a’와 ‘생활과학’의 결 합형태인 것이지, ‘a’를 분리하여 원고의 영업표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요제품이고 상호였던 “a스 팀청소”나 현재 상호인 “A”은 문자의 각 구성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 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 로 문자의 각 구성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그 중 ‘스팀청소’나 ‘생 활과학’은 생산 제품이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 이어서, 결국 원고의 상호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영업표지의 요부는 ‘a’라는 문자 부분으로, 이는 피고의 이 사건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혼동행위 인정 여부 1)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 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 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 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 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 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 8 - 2)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7, 28,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지는 적어도 2005 년경 이후부터는 청소 관련 분야에서 원고를 나타내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왔 고, 2006년경에는 스팀청소기 분야에서 원고가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등 식별력 도 강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영업표지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이후인 2012. 6.경 부터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시작하였고, 2013. 9. 6.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2. 28.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 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소 도 구인 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 판매업과 청소를 대신해주는 청소대행업은 서로 대체 가능해 일부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영업의 주된 수요자도 가정주부들 로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 ④ 인터넷에서 ‘a’ 또는 ‘a청소’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 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관련 사이트로 검색되는 점, ⑤ 실제로 피고를 원고와 관련 된 영업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행위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라. 피고의 선사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는 피고의 어머니인 권희정이 2002년경부터 일용직 청소노동을 하면서 사용한 가명으로, 피고의 어머니가 2004년경부터 ‘a청소’라는 상호로 청소업을 운영하 - 9 - 였고, 2012. 6.경 피고가 어머니를 도와 본격적인 청소대행업체를 경영해보고자 ‘a청소’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지에 편승하여 부정 경쟁행위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8, 9, 15, 16, 18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어머니가 2004년경부터 청 소업을 영위했던 사실, 을 제1호증의 표지에 ‘a청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 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구체적인 작업현장이나 일시, 순번 등의 기재에서도 오류가 발견되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도 이를 믿지 아니하는 점, ③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어머니가 어려운 한자들을 조합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a’라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 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어머니가 2004년경부터 ‘a청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청소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영업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표장을 자신의 영업표 지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4. 금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경쟁행 - 10 - 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청소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2. 4. 상호를 ‘**클린’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금지청구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8. ‘**클린’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2013. 10. 8. 위 상표가 등록번호 제 41-0272074호로 등록된 사실, 2013. 10. 24.경 ‘a청소’ 홈페이지에 상호, 홈페이지, 조 직 등의 개편이 준비중임을 공지한 사실, 2014. 2. 4. ‘**클린’ 홈페이지를 통해 ‘a청소’ 가 ‘**클린’으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하고 ‘**클린’ 홈페이지를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7, 8, 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6. 부 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2. 28.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서비 스표 등록이 거절되어 위와 같이 ‘**클린’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 건 표장을 사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실, ‘a청소’ 홈페이지의 누적 예약 건수가 2014. 2. 19.에는 10,769건, 2014. 4. 25.에는 12,431건에 달한 사실, 2014. 7. 2.에도 ‘a 청소’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가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클린’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2014. 7. 2.까지 ‘a청소’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 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앞으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여 부정 경쟁행위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할 이익이 - 11 -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성 획득시기 및 그 과정, 피고의 이 사건 표장 사용시 기 및 이후의 계속된 사용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영업분야가 달라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원 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규정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입은 영업상 손해의 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 해당한 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영업은 동일한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청소도구에 대한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은 서로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에 있고, 그 수요자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 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 12 -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해당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상표사용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 홈페이지의 누적 예약 건수, 서울시 아파트 현황 자료, ** 클린 홈페이지상의 청소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 한 2012. 6.경부터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2014. 7. 2.까지 피고의 매출액은 2,928,349,000원이고, 거기에 원고의 다른 상표인 ‘HAAN’의 상표사용료 사례,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기간 및 과정 등을 고려하면 상표사용률은 매출액의 15%로 봄이 적정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영업표지의 사용에 대 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39,252,000원(= 피고의 매출액 2,928,349,000원 × 상표사용률 15%)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26,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청소’ 홈페이지 의 누적 예약 건수, ‘**클린’의 청소비용, 원고의 다른 상표인 ‘HANN'에 대하여 상표사 용료를 15%로 정한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예약 건수 중 실제 계약이 체결된 부분과 계약이 체결된 금액, 그에 따른 매출액 중 비용을 공제한 피고의 한계이익, 이 사건 영업표지의 상표사용료가 15%에 이른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 13 -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방법을 통해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 으로 산정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영업표지의 주지.저명성,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태양 및 기간, 피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 영 업 간의 경합 및 수요자의 중첩 정도, 원고의 다른 상표에 대한 사용료 산정 사례, 기 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로 원 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8,0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 14 -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기영 판사정순열 판사이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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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희 이름 쓴 청소업체, 스팀청소기 한경희에 손해배상2015-06-29

    해석·평가재판부는 청소도구 제조·판매업과 청소대행업이 대체 가능한 경합관계에 있고 수요자도 중첩된다고 보아, A씨의 행위로 한경희생활과학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사 표장 사용으로 영업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한경희생활과학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정경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어려운 한자를 조합해 무관한 이름을 만들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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