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30년간 사용한 주간신문 제호와 동일한 제호로 피고가 신문을 발행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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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0나17685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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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2018년 'C신문' 제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청구를 하였고, 1심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제호가 주지성을 인정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2018년 'C신문' 제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청구를 하였고, 1심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제호가 주지성을 인정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오랫동안 사용한 주간신문 제호 'C신문'과 동일한 제호로 피고가 신문을 발행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 원고: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피고: **** 'C신문' 제호 및 발행 권리 양수 후 같은 제호로 신문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쟁점: 원고의 'C신문' 제호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주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 판단: 원고 제호의 주지성 인정, 피고의 제호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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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407·특허법원·2017-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하면서 ‘코리아타임즈투데이’라는 표장과 ‘koreatimestoday.com’ 도메인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12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055·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8072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 콘티 작가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테스트 콘티를 제작해 전송했고, 피고 회사는 다른 작가를 고용해 그 콘티를 이용해 웹툰을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76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1·1심·기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658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 원고의 예명 표지를 모델계약 종료 후에도 막걸리 제품과 광고에 계속 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가합208618·대구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생물농약 조성비·검사성적서를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 금지·폐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542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3·1심·기각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게임회사가 피고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 시스템·UI 모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7685 제호사용금지 등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C지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9757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의무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라 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ᆞ판매ᆞ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 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ᆞ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가. 피고는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 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ᆞ판매ᆞ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 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ᆞ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E를 상대로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D, E에 대한 항소와 피고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와 같은 항소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간신문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제호 사용 등 1) F은 1989. 4. 25. 제호를 ‘주간 C신문’으로 하는 일반주간신문의 M업을 등록하 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1999. 3. 19.경 원고가 설립되어 발행인이 원고로 변경되었다)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이하 원고가 발행하는 C신문을 - 3 - ‘원고 신문’이라고 한다), 원고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 고 신문의 M업ᆞ인터넷M업 등록증에는 발행목적이 “정치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의 시정을 해설 홍보하고 지역 내 문화, 체육 및 산업 관련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를 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로, 보급지역이 “**** 일원”으로, 보급대상이 “지역 주 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년부터 부설 평생교육원 ‘I’를 운영해왔고, C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 로 원고가 제정한 ‘C상록대상’을 20회에 걸쳐 시상하였으며, 2015. 9. 12. 원고 신문의 창간 26주년을 기념하여 J 해돋이극장에서 ‘캠퍼스밴드 7080 추억의 그룹 싸운드 공 연’을 개최하였고, 2019. 12. 14. 원고 신문의 창간 3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곳에서 ‘K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3) ****청, ****의회, L공사, 단원구청 등은 원고 신문에 보조의 의미로 매년 광고를 게재하였다. 4) 한편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 신문을 포 함한 C지역에 발행되는 주간 M별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M별 발행부수(괄호안은 유료부수) 연도NCOP신문QRS 20095,167 (64) 6,908 (538) 9,167 (0) 7,000 (42) 3,000 (76) 20105,341 (157) 5,553 (1,031) 5,000 (0) 9,285 (93) 4,569 (86) 20115,513 (707) 9,938 (172) 3,000 (269) 20145,258 (461) 7,000 (223) 3,196 (579) 20153,508 (41) 5,090 (283) 7,000 (237) 3,200 (436) - 4 - 다. 피고의 제호 사용 등 1) 피고는 2013. 7. 4. ‘주식회사 T’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는데, 그 상호를 2013. 12. 11. ‘주식회사 U’로 2018. 2. 26. ‘B’로 각각 변경하였다. 2) W은 2016. 9. 29. 제호를 ‘C신문’으로 하는 X신문의 M업을 등록하였는데, 피고 는 **** W으로부터 ‘C신문’에 대한 제호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3) 피고는 ****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C신문’ 사업자 지위승계 신 고 및 M업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2018. 3. 20. 제호를 기존 그대로 ‘C신문’으로 하는 일반주간신문의 M업을 등록하였다. 피고의 M업ᆞ인터넷M업 등록증에는 발행목적이 “**** 전반에 걸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국내뉴스 및 해외뉴스 등을 국민에게 전달함”으로, 보급지역이 “전국, ****”로, 보급대상이 “전국민, C신문”으로 기재되어 있 다. 4) 피고는 W으로부터 위와 같이 ‘C신문’에 대한 제호 등을 양수하기 전에 ‘O’이라 는 제호로 ‘제427호’까지 신문을 발행한 바 있는데, Y 이후 2018. 7. 20. ‘C신문’을 제 호로 하는 신문을 최초 발행하면서 그 간행 호수를 ‘O’의 마지막 간행 호수에 이은 ‘제 428호’로 하여 현재까지 ‘C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고(이하 피고가 발행 하는 C신문을 ‘피고 신문’이라고 한다), 원고와 별개로 피고 신문의 기사를 올리는 등 20164,883 (460) 5,000 (0) 7,000 (120) 3,200 (574) 20173,069 (242) 7,000 (135) 3,200 (368) 20183,000 (152) 3,500 (210) 3,221 (331) 3,042 (53) 13,470 (47) 20193,000 (226) 3,895 (205) 3,181 (53) 11,400 (0) - 5 - 의 방법으로 피고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Z, AA)를 운영하고 있다. 라. 당사자들이 사용한 제호 원고와 피고가 각 사용한 제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5, 19, 20, 22, 24, 25호증, 을 제1, 2, 5,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신문의 제호 피고 신문의 제호 일자제호 18. 7. 20. ~ 18. 8. 30. 18. 9. 13. ~ 19. 6. 24. 19. 7. 10. ~ 19. 8. 14. 20. 2. 12. ~ 20. 2. 26. 20. 3. 4. ~ 현재 (인터넷 포함) - 6 - 원고는 약 30년 동안 원고 신문을 발행하여 C 지역에 배포해왔고, 이에 따라 C 지 역 관공서가 원고 신문에 여러 차례 광고를 게재하는 등 원고 신문은 C 지역을 대표 하는 주간지로 널리 인식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신문의 지역적 신뢰와 명성에 편 승할 의도로 위 신문과 동일한 제호로 피고 신문을 발행, 판매, 배포하고 같은 제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AB로서의 명성과 신뢰가 훼손될 우려 가 큰 상황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권 내지 예방청구권을 갖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ᆞ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ᆞ반포 또는 수입ᆞ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 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2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 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 - 7 - 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 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 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 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464 판결,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각 참 조).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 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 하는 영업표지(서비스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기타 타인 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등 참조). 2) 주지성의 인정 여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하는 ‘C신문’이 라는 제호는 **** 지역에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그 지역 내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 8 - 신문의 제호인 ‘C신문’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① 원고 신문의 제호인 ‘C신문’ 중 ‘C’ 부분은 경기도 지역 내 지리적 명칭이고, ‘신 문’ 부분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 한 정기 간행물’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기는 하다. ② 그러나 2018. 1.부터 2018. 12.사이에 국내 발행되는 448개의 지역주간신문 중 지 리적 명칭에 단순히 ‘신문’이라는 명칭을 결합한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118개로서 전 체의 약 26.3%에 달하고, 그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는 주간신문 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③ 원고는 30년 이상 **** 지역에서 ‘C신문’이라는 제호로 2009년경부터 2019년까지 연간 많게는 6,000부 이상, 적어도 3,000부 정도를 계속적으로 주간신문을 발행해 왔 고, 원고 신문은 ****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들 중 Q와 함께 가장 꾸준히 발행된 매체 중 하나이다. ④ 원고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2020. 7. 접속을 분석한 결과, 그 방문자가 14,607회, 방문횟수가 16,378회, AC 27,104회에 달하고 있고, 원고의 편집국장 AD이 원고 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AE 블로그의 하루 방문자가 약 400 ~ 650명, 누적 방문자가 약 266만 명에 이른다. 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I의 운영, C상록대상의 시상, AF을 위한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AF들에게 그 인지도를 계속 높여왔다. ⑥ 최근 원고 신문의 발행부수가 저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지류 매체의 발행부수나 구독률이 낮아지고 있는 신문업 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여지가 큰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9 - 원고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하여 상당한 수의 신문 이용자를 유지하 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향으로 인하여 C신문의 주지성이 상실되고 있다고 평가하 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주간 C신문’이라는 제호로 M업 등록을 하였음에도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의 해 당 여부는 상호나 상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 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록된 것과 다른 제호를 사용했다는 사 정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3) 제호의 동일ᆞ유사성 및 혼동가능성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같은 ‘C신문’으로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폰트 모양과 글자 간격까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바, 피고가 사용한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동일 ᆞ유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같이 **** 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 로 하는 주간신문인 ‘O’을 발행하다가 원고 신문과 같은 제호로 변경하여 원고 신문과 비슷한 발행목적, 보급지역 및 보급대상으로 하는 피고 신문을 발행, 판매, 반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 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 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론 - 10 -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 신문과 관련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C신문’이라는 제호를 사용하 여 신문,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신문을 제작ᆞ판매ᆞ 반포하거나, ‘C신문’이라는 제호가 사용된 인터넷신문을 제작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게시ᆞ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 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제정 판사박광서 판사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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