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0년간 사용한 주간신문 제호와 동일한 제호로 피고가 신문을 발행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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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0나17685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2018년 'C신문' 제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청구를 하였고, 1심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제호가 주지성을 인정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을 발행해 온 회사이고, 피고는 2018년 'C신문' 제호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같은 제호로 신문을 발행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제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며 금지청구를 하였고, 1심은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제호가 주지성을 인정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오랫동안 사용한 주간신문 제호 'C신문'과 동일한 제호로 피고가 신문을 발행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 원고: 1989년부터 'C신문' 제호로 **** 지역에서 주간신문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피고: **** 'C신문' 제호 및 발행 권리 양수 후 같은 제호로 신문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쟁점: 원고의 'C신문' 제호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주지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 판단: 원고 제호의 주지성 인정, 피고의 제호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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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원고가 '대한뉴스' 문자와 도형으로 된 등록서비스표를 보유하고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다고 주장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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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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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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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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