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2144서울고등법원 2심2010-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수정 중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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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4인은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임.
- 원고들은 피고 금성출판사가 교육부의 수정지시 없이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피고 금성출판사와 한국검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발행·배포했다고 반박함.
- 원고들은 교과서 수정 및 배포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들이 교육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한 계약과 동의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들의 수정 행위가 교육부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공동저작자로서 교과서 수정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교육부의 공식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수정 행위가 임의인지, 교육부 지시에 따른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교육부 지시에 따른 적법한 수정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모든 저작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 가능한데, 대표저작자가 선임되어 합의가 있었다고 봄.
- 원고들과 피고 금성출판사는 교육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기로 계약서와 동의서를 통해 약속함.
- 교육부장관의 수정지시는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권한 행사임.
- 피고 금성출판사는 교육부의 구체적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고, 임의 수정이 아님.
- 따라서 피고들의 수정 및 발행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교과서 공동저작자로서 수정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교육부의 적법한 수정지시에 따라 피고들이 교과서를 변경한 점이 인정되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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