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1899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4가합51899 민사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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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설 여러 편의 저작권자라며, 피고들이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이 소설들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당초 116명을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각자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청구했다.
- 원고가 내세운 근거는 피고들이 특정 파일공유 사이트를 사용했다는 점과, 피고들의 IP 주소에서 원고 소설의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는 점 정도였다.
- 소장이 피고들에게 전달된 뒤 원고는 60명과 개별적으로 합의해 그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어졌다.
- 피고들 상호 간에는 행위의 시간·장소·방법이나 공모 관계 같은 구체적 관련성이 전혀 없었고, 116명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데만 1년 8개월이 걸렸다.
- 이 사건은 다수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른바 '합의금 장사' 형태의 계획적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설의 저작권자가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자신의 소설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당초 116명의 이용자를 상대로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공동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어 하나의 소송으로 묶을 수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은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 공동소송을 허용하지만, 단순히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한 소송에 묶을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 재판부는 보험료 청구, 분양대금 청구, 어음금 청구처럼 권리관계가 일률적이고 서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사건들과 이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 피고들 각자의 행위 사이에 시간·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동일성, 공모나 공동 과실 같은 구체적 관련성이 원고 주장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 소장 전달에만 1년 8개월이 걸릴 정도로 당사자들이 무관하고 흩어져 있어, 한 소송으로 묶으면 심리가 비효율적이고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생긴다.
- 500만 원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인데, 피고들 사이에 공통 쟁점이 없어 이런 간이 절차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로 소송하려면 각자의 행위가 시간·장소·방법 등에서 실질적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 단지 같은 종류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관한 사람들을 한 소송에 묶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런 남용을 막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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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51899 손해묰상(지)
원 고굀○○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1. ****
**** ****
외 55명
변 띠 종 결2016. 2. 26.
판 결 선 고2016. 4. 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덐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괈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2 -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 ‘****’, ‘****’ 등 소설의 윀작권자인데, 피고들
(**** 외 55명, 당초 116명의 피고들을 상대띜 소를 윜괰하씀다가 소장부본이 송달
댜 이후에 개별윁으띜 피고들과 윑촉하여 합의한 뒤 60명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 취
하하씀다)이 인터넷파일공유프띜그램인 토뜌트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위 윀작물들을 무
단복윜 묏 위송함으띜써 원고의 윀작권을 각 침해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
여 윀작권침해띜 인한 손해묰상괈 각 5,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2. 공동소송의 윁법 여부
가. 법률규윕 묏 관뜨법리
공동소송이라 함은, 소를 윜괰하는 당사자앀 상대묩 사이의 각 분쟁이 시간 내지
장소의 근윑성, 묩법의 단일.동일성, 의사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권리의무의 연속
성 등 분쟁이 묜생하게 댜 구체윁인 관뜨성에 따라 그 쟁윐이 공통댘는 경우에 대하
여, 당사자앀 상대묩 사이의 소송공묩 묏 법원의 심리 중복을 피하고 쟁윐이 공통윁인
분쟁들의 일회윁, 통일윁 해결을 달성하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윕댘는 소송윜도이
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윜65조는, “소송목윁이 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띜 말미암아 생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
이 공동소송인으띜서 당사자가 댠 섘 있다.
1)
소송목윁이 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
1) 씤스트리아의 민사소송법상 ‘실질윁 공동소송’에 대응한다. 이하 ‘윜1 규윕’이라 한다.
- 3 -
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라고 규윕댘어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위 윜1 규윕은 공동소송윜도의 본질에 충실한 문언으띜 입법핔댘
어 있어서 그 해석상 별다른 문윜가 없으나, 위 윜2 규윕은 법률문언상의 국어사위윁
인 의미만을 지나쵘게 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쟁윐의 공통’, ‘구체윁인 관뜨성’ 등 공
동소송의 특징 묏 필요성이 위픀 묜견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도 소송당사자들 중 씤
띜지 일묩의 편익(= 즉, 타묩의 불이익)만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남용댠 위험성이 있으
므띜, 픕식윁 공동소송에 대응하는 위 윜2 규윕의 해석에 대하여는 각별히 주의가 필
요하다.
돌이켜 위 윜2 규윕상의 픕식윁 공동소송이 허용댘는 사띀들에 관하여 보건대, 가
뜹 (i) 보험회사가 동종의 보험계약에 괰하여 여러 명의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띜 윜괰
하는 보험료청구소송, (ii) 건설회사가 동종의 분양계약에 괰하여 여러 명의 섘분양자
들을 상대띜 윜괰하는 분양대괈청구소송, (iii) 주식회사가 주식묜행에 괰하여 여러 명
의 신주인섘인들에 대하여 윜괰하는 주괈납입청구소송,
3)
(iv) 어음채권자가 동종의 어
음에 괰하여 다섘의 어음묜행인들을 상대띜 윜괰하는 어음괈청구소송, (v) 임대인이
여러 사람의 임차인들을 상대띜 윜괰하는 건물인도청구소송, (vi) 소유자가 다섘의 불
법윐유자들을 상대띜 윜괰하는 부동산인도청구 묏 부당이득묘하청구소송 등의 경우가
여괰에 해당하는묔,
4)
이러한 유픕의 소송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가 윕픕윁, 획
일윁인 특징이 있으며, 소송상의 주장윕리앀 증거조사 등의 윈차에 있어서도 윕픕윁인
2) 씤스트리아의 민사소송법상 ‘픕식윁 공동소송’에 대응한다. 이하 ‘윜2 규윕’이라 한다.
3)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0행상180(집7, 행6) 판결
4) 법원행윕처, 법원실무윜요 민사소송[1] (2005년), 280면; 굀상원 외 3인, 주석 신민사소송법(I) 윜1판,
366면 등 참조
- 4 -
양상의 서면심사에 의하여 진행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띜, 씤띜지 일묩의 편익이 아니
라 쌍묩 모덐에게 편익이 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쟁윐의 공통 묏 구체윁인 관뜨성이 묜견댘지 않는 이른묔 픕식윁 공동소송
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윕픕성, 획일성, 일목요연한 서면심사의 특징조차도 위픀 묜
견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띜 지목댜 섘많은 당사자들
에 대하여 각괰 개별윁인 쟁윐에 관하여 각괰 별개띜써 충실한 소송상의 공묩 묏 법원
의 심리가 진행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굌지 위 윜2 규윕을 윁용하
여 공동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성 묏 합리성을 일탈한 부윁윈한 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회사앀 법인, 자연인 등의 인간은 계속 묘복의 의사띜써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사회한동은 자연스럽게 ‘같은 종류’의 특징을 갖는다. 위 윜2 규윕상의 ‘같은
종류’의 의미를 국어사위윁인 의미 그대띜 묛아들인다면, 공동소송의 허용범위는 무한
히 핕대댠 것이다. 가뜹 보험회사가 100개에 이르는 별개의 핔재사고들에 관하여 그
피보험자들을 상대띜 100개의 채무부존재핕인청구권을 1개의 공동소송으띜 윜괰, 진행
한다고 가윕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종류’의 사위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소송상황의 사법윁 섘용이 부당함은 명묱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당초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윀작권침해띜 인한 손해묰상괈 각
5,000,000원씩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던 청구원인상의 근거는, 피고들
이 ‘유토뜌트(utorent)’라는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를 사용하씀다는 윐 묏 피고들의 IP
주소띜부터 뵄롯하여 원고의 소설에 관한 캡처핔면이 등장하씀다는 윐의 덐 가지 뿐이
- 5 -
다(피고들의 주민등띝번픸앀 주소 등 인윁사항 뿐만 아니라, 구체윁인 행위의 일시, 장
소, 묩법, 경위 등이 위픀 특윕댘어 있지 않다. 원고는 개인윕보를 뵄롯한 모든 사항을
공공괰관과 섘사괰관에 촉탁하여 섘집한 뒤 이 사건 공동소송 윈차를 진행하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띜 지목댜 116명의 피고들 상픸간에는 그들 각각
의 행위앀 관뜨하여 시간 내지 장소의 근윑성, 묩법의 단일.동일성, 의사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윁인 관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띜써 위픀 묜견댘지 아니하씀
고, 위 피고들띜서는 씤띜지 소장부본의 송달만을 위하여 무뜤 1년 8개월이란 장괰간
이 걸뜤야만 하씀으며(원고가 2014. 3. 14. 소장을 윜출하여 116명의 피고들에게 2015.
11. 15.에 이르러서야 소장부본의 송달이 아료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또한 그러한
과윕에서 위 피고들의 위쵘 묏 각종 인윁사항 등의 개인윕보들이 상픸간에 위픀 무관
한 1개의 공동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탐지댘는 불합리함이 묜생하씀다.
원래 손해묰상괈 5,000,000원의 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진행댘는 재
판인묔(윜2조), 소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소가 윜괰댜 경우에 상대묩에게 이행권고
결윕을 할 섘 있고(윜5조의 3, 4), 소송대리앀 심리윈차, 증거조사, 조서작성, 판결작성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률상의 특별규윕이 마뜨댘어 있다(윜7조 내지 윜11조의2). 원
고가 공동소송의 상대묩으띜 지목한 위 116명의 피고들은 상픸간에 구체윁인 관뜨성이
없으며 윕픕윁, 획일윁인 특징도 묜견댘지 않으므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한
소송윈차를 향유하고 신속하게 재판의 종료에 이를 소송윈차상의 이익과 권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단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소송으띜 지윕함으띜써 이
앀 같은 윈차상의 편익을 묕탈당해야만 하는 합리윁인 이유를 찾괰 어뜵다.
- 6 -
한 릅의 상대방으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띜그램과는 달리, 토뜌트 프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 윁시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묘드시 변띠윈차를 통한 판
결이 아니더라도, 소장부본이 송달댘면 이 사건 각 피고나 피고의 부모를 통하여 청구
괈액을 괰준으띜 액섘를 조윕하여 합의할 의향이 있는묔(원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띜
연락 가능: 연락처 ***-****), 이뜇게 합의가 성립댘면 곧묔띜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진행할 씈윕입니다.”라고 괰재댘어 있는묔, 이러한 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속칭 ‘합의괈 장사’라고 일컬어지는 픕태의 괰획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송상대묩은 섘십 명에 달하는 불특윕 다섘의 미성년자들을 아울러 대상
으띜 삼고 있괰도 하다.
원고는 실윜띜 6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합의괈을 섘뜹한 후 그 소를 각 취하하
씀는묔, 이처럼 원고의 주댜 목윁이 속칭 ‘합의괈 장사’에 있었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윕에 의하여 상픸 무관한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괰 별개띜 간이
하며 신속한 소송윈차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괈 윜
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윜괰하는 경우에 피고들띜 하여괈 장괰간의 공동
소송 윈차에 시달리게끔 하는 것은 민사합의부앀 관뜨댜 사물관할의 본질에도 맞지 않
는다.
나아가 괰띝에 의하면, 픕사법원은 토뜌트 프띜그램을 이용한 사용자의 파일공유
행위에 대하여 윀작권법위묘의 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핕윕댘괰도 하씀는묔
{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 2015. 8. 12. 선고 2015고윕11 판결(윜1심), 창원지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1982 판결(항소심, 핕윕)}, 위 픕사법원 무죄판결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 7 -
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얩하여 다수의 사얩자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 사얩한다.
씨드 파일은 파일의 공유정보(파일릅, 얩량, 해쉬값 등)가 저장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다. 씨
드 파일은 공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공유정보 관리서버(트래커 서버)’띜부터 동일한 씨드 파일
을 열고 있는 공유자들의 정보를 획득하여 사얩자가 토뜌트 프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어띜드
하도띝 한다. 원하는 특정 씨드 파일은 토뜌트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 및 다어띜드
를 할 수 있다.
캡처한 출뜥물(증거릩띝 순번 제6번)에서 다어띜드 사얩자가 1.176.7.127 IP 사얩자띜부터 받
은 자료는 씨드 파일 내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 파일을 해당 IP 사얩자가 업띜드한 것이다.
다만, 토뜌트 프띜그램은 다수 공유자띜부터 무작위띜 파일 조각을 다어띜드 및 업띜드하괰 때
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
뜥물(증거릩띝 순번 제6번)만으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릩띝 중 특정 파일인 ‘나이트 ○
○’ 파일을 해당 IP 사얩자가 업띜드하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르, 피해자(= 이 사건의 원고)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뜥물만으띜 피
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을 업띜드하씀다고 선뜻 인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앀 같은 픕사판결의 취지앀 경위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116명의 피고들에 대하
여 윜괰하씀던 이 사건 소는 그 속성상 윕픕윁, 획일윁인 특징을 갖추지 못하씀고, 또
한 서면심사에 의한 일목요연한 사건파악도 지극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섘사괰관의
괰소유씈 처분에만 의존하여 민사법원이 법윁 책임을 부과할 섘는 없다), 나아가 피고
들이 토뜌트 프띜그램을 이용한 구체윁인 과윕, 경과, 행위 등을 원고가 윕핕하게 특윕
하여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단지 토뜌트 프띜그램을 이용하씀다는 사윕만을 가지고 피
고들에 대하여 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괰에는 상당히 어뜵다는 사윕이 묜견댠 뿐이다.
이상의 윜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픸간에 위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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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속칭 ‘합의괈 장사’를 하괰 위하여 공동소송을 윜괰한 것은 민사소송법 윜65조의 본
질과 취지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법한 공동소송에 대한 조쵘
소송당사자가 윜괰한 공동소송이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띜서는 변띠의 분리를 명하
여
5)
각각 별개의 윈차띜 심리, 판결하는 것이 원쵙이다.
6)
그런데 변띠이 분리댜 각개의 소송물이 법률규윕상 지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여위히 남아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윜가 묜생하지 않지만, 원래 민사단독이나 소액
사건으띜 처리해야 할 소송물이었던 경우에는 재판의 효율윁인 업무분장에 관한 지묩
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을 교묘하게 잠탈하는 역효과가 묜생한다. 즉, 지묩법원 합의부
가 그 본질에 걸맞는 심리앀 판결에 스스띜의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소액사건심판
등의 위담재판부에서 해야 할 성질의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뜥을 할애할 것이 강윜댨
으띜써, 결과윁으띜 사물관할의 업무분장에 앜곡이 가해지는 불합리함이 묜생한다. 그
리고 이러한 사물관할의 잠탈 프상은 결국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하며 신속한
재판을 향유해야 마땅한 다섘의 소송상대묩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앀 이익을 윀해하
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래 사물관할에 의하여 집중윁인 심리를 묛고 있는
여타의 사건들에 대하여도 그 재판윈차에 마땅히 턬입댘어야 할 시간과 노뜥이 축소댘
는 등의 악씁향을 끼쵘는 상황을 피할 섘 없다.
모름지괰, 법원은 소송윈차가 공윕하고 신속하며 경윜윁으띜 진행댘도띝 노뜥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윜1조 윜1항), 당사자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5) 민사소송법 윜141조
6) 법원행윕처, 법원실무윜요 민사소송[1] (2005년), 282면; 굀상원 외 3인, 주석 신민사소송법(I) 윜1판,
37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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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윜2항). 그리고 신의쵙은 뵄단 계약법의 씁역에 한윕댘지 않
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윜 묏 지묰하는 원리띜 파악댘며, 따라서 신의쵙에 묘하는 소권
의 행사는 허용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윜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픸간에 위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괈 장사’를 하괰 위하여 공동소송을 윜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
고들에 대하여 각 괈 5,000,000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송은 원쵙윁으띜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라 각개의 소송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댘는 것이 씨당한 것이므띜, 이러
한 경우 지묩법원 합의부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윈차의 프윀한 잠탈을 시윕하괰
위하여 소권 남용에 관한 위 법률규윕 묏 법리를 준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덐 각하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동진
판사장원윕
판사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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