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33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10-18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피고가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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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하였다.
  • 피고 회사는 인터넷 교육정보 서비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족보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국 중·고등학교 시험문제를 자료화하여 유상으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피고는 2003년 7월경부터 2005년 9월 15일경까지 교사들의 허락 없이 시험문제를 복제·전송하고 출제자 표시를 삭제한 채 서비스하였다.
  • 피고의 서비스는 프린트전용회원용과 편집전용회원용으로 나뉘어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가격에 제공되었다.
  • 원고 교사들과 학교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사들이 출제한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피고가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상으로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립고등학교 시험문제는 학교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보아 해당 교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립고등학교 시험문제는 출제자 개인의 기명저작물로서 교사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일부 교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등학교 교사들이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과 답안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개된 저작물은 기명저작물이 아닌 이상 법인에 저작권이 귀속되며, 여기서 '일반공중'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특정 다수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 공립고등학교 시험문제는 학교의 기획하에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하였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가 없으며,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학교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립고등학교 시험문제는 시험지 일부에 학교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출제자가 시험을 특정하기 위해 임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귀속주체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사립고등학교 시험문제는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수 없고, 출제자로 시험지에 이름이 기재된 교사들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시험문제도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귀속이 학교 명의 공표 여부와 출제자 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학교 시험문제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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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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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고등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그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일반공중’의 의미 [3]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한 사례 [4]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저작권은 출제자인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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