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8090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경 중국인 작가 두 명이 일상에서 감동을 주는 99가지 이야기를 모아 중문서적을 저술하고, 저작권을 원고에게 20년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중국 북경의 출판사와 이 책의 출판계약을 맺고, 북경출판사는 중국 내에서 책을 발행·판매함.
- 2003년 11월, 피고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는 북경출판사와 한국어 번역 및 출판에 관한 독점적 권리 계약을 체결함.
- 피고 위즈덤은 중문서적의 일부 이야기를 번역하고 추가 이야기를 넣어 2004년 한국어 번역서적을 출판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이를 받아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함.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번역·출판·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제대로 양도받지 않았고, 북경출판사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중국 중문서적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저작권 양도 여부와 번역 출판 권한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중국 작가들 사이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 있었고, 원고가 저작권자로 인정됨.
- 피고 위즈덤은 북경출판사와 번역 출판 계약을 체결했으나, 북경출판사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제대로 받지 못해 권한 부여가 무효에 가까움.
-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책을 번역·출판·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피고들의 주장 중 저작권이 없거나 권한이 있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고들에게 책의 복제, 판매 등을 중지하고 관련 서적과 광고물을 폐기하도록 명령함.
- 손해배상 금액과 이자 지급도 일부 인정됨.
핵심 정리
중국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책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다. 피고들은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