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7675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7-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6758 민사 사건(2006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6조, 저작권법 제91조, 저작권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일본에서 야구게임을 출시했고, 이 게임은 국내에 정식 판매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널리 퍼져 있었으며 2005년판까지 새 버전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 원고는 이 게임 관련 저작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넘겼고,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2005년 국내에서 온라인 야구게임을 만들어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했습니다.
  • 원고 측은 피고들의 게임 캐릭터 일부가 원고 게임 캐릭터(시각적 부분)와 실질적으로 비슷해 복제권을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은 원고 캐릭터에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피고 캐릭터는 표현 형식 면에서 원고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 재판의 쟁점은 피고 캐릭터가 원고 캐릭터에 의거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두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 일본에서 출시한 야구게임의 캐릭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2005년 국내에서 온라인 야구게임을 제작·제공한 피고들이 자사 캐릭터를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캐릭터가 원고 캐릭터에 의거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창작적인 표현 부분만 놓고 비교하면 얼굴 모양과 신체 디자인 등에서 전체적인 느낌이 확연히 달라 실질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침해자가 저작물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의거관계)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법원은 정리했습니다.
  • 의거관계는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볼 상당한 기회가 있었는지만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 캐릭터가 원고 캐릭터에 의거해 제작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유사성 판단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놓고 비교해야 하며, 아이디어나 독창성이 없는 표현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 원고 캐릭터 가운데 2등신에 가까운 비율, 원추형 몸통, 둥근 손, 큰 발 같은 귀여운 이미지 특징은 이미 다른 매체에 먼저 표현된 것이고, 야구장비나 동작 등은 야구게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남은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 보면, 인물 식별의 핵심인 얼굴 모양과 신체 각 부위의 구체적 디자인(형태·문양·색 조합)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 확연히 달라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피고 캐릭터는 원고 캐릭터와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정리

캐릭터 저작권 침해를 다툴 때는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표현 부분만 따로 떼어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미 흔히 쓰인 표현이나 장르상 불가피하게 겹치는 부분은 보호 대상에서 빠지므로, 전체적인 인상보다 핵심적인 창작 요소의 차이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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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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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3968·서울고등법원·2025-03-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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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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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307·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판매에 대해 약 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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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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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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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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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147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승소

의류업체가 스케이트보더 겸 예술가의 도안을 무단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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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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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8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3·2심·원고 패소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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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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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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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원고 패소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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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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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3948·서울고등법원·2020-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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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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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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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95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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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5가단1970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30·1심·원고 패소

만화 '바람의 나라' 저작권자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15274·서울고등법원·2016-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 후 피고 회사가 원고 광화문 입체퍼즐과 유사한 숭례문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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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원고 승소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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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4707·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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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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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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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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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36014·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자사가 촬영한 여성의류 사진 6장을 게시했는데, 다른 쇼핑몰 운영자가 그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43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5443·전주지방법원·2018-04-13·2심·원고 패소

피고는 서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서체를 만든 뒤 피부과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318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본 더치' 표장과 상표를 의류 등 상품에 붙여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846·서울고등법원·1987-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7787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기각

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50836·서울고등법원·2013-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2364·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5209·서울고등법원·2023-08-17·2심·원고 패소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7599·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원고 패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1067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65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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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15375·서울고등법원·2024-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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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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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761·서울고등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해외에서 정품 스타크래프트 게임물을 대량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7205·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기각

원고가 피고 2 회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4794·서울고등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는 무광택 형광색 골프공을 ‘VIVID’ 시리즈로 판매했고, 피고도 유사한 골프공 포장에 ‘VIVID’를 크게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03078·서울고등법원·2024-02-01·2심·기각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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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4가합1468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419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매장에서 CD를 재생한 행위가 신탁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995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646·특허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88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5·1심·원고 패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4972·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제작한 짝짓기 프로그램을 피고가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방송·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 1 - 제 목 캐릭터 복제에 의한 윀작권 침해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76758 원 고 ○○○ 가부시키가이샤 승계참가인 가부시키가이샤 ○○○ 피 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 제기일 2005. 8. 25. 판결 선고일 2006. 7. 20. 쟁 윐 피고가 원고가 윀작권을 갖는 야구게임 캐릭터를 복제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윀작권법 제16, 91, 9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가 1994. 일본국에서 출시한 게임기용 야구게임은 국내에 시판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널리 유포되어 있고, 2005년판까지 새로운 버위 으로 출시되어 왔으며, 원고로부터 분할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 2 - 위 게임 관련 윀작권을 양수하씀다. 2. 피고들은 2005. 국내에서 온라인 야구게임을 제작,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 묏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위 야구게임 캐릭터(시각 윁 부분에 한정) 중 일부와 실질윁으로 유사한 캐릭터를 피고들의 야구 게임에 사용하고 있어 원고의 위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윀작권 침해괈지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캐릭터는 창작성이 없어 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캐릭터는 그 표프형식에 있 어서 원고의 캐릭터와 실질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다툰다. 3. 원고는 캐릭터 윀작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씀으므로, 원고 승 계참가인의 윀작권 침해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쟁윐은 피 고들의 캐릭터가 원고의 캐릭터에 의거한 것인지, 원, 피고 각 캐릭터의 창작윁 표프형식이 실질윁으로 유사한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윀작물의 무단 복제에 의한 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침해자 가 윀작권 있는 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씀을 것과 침해윀작물 묏 피침해윀작물 사이에 실질윁인 유사성이 있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인바, 이때 양 윀작물 사이의 의거관계는 원칙윁으로 침해자에 게 피침해윀작물에 대한 윑근가능성, 즉 피침해윀작물을 볼 상당한 기 회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족한 것이고, 두 윀작물 사이에 실질윁인 유사 성이 있는지 여부는 창작윁인 표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표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창작성 즉, - 3 - 모방한 것이 아닌 윀작자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갖추지 못한 표프형식은 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우선, 피고들의 캐릭터는 원고의 캐릭터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으나, 원고의 캐릭터 중 창작윁 표프형식이 아닌 부분 즉, 원고의 캐릭터의 형태가 완성되기 이위에 이미 다른 매 체나 유형물에 표프되었던 캐릭터의 특징(2등신에 가까운 신체 비율, 원 추형의 몸통, 둥근 손, 큰 발의 표프 등 귀여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특 징)과 야구게임이라는 특성상 필연윁으로 유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야 구장비, 동작 등의 표프)을 제외한 창작윁 표프형식만을 기준으로 피고 들의 캐릭터와 대비, 판단하여 보면, 인물을 묘사한 캐릭터에 있어 동일 성 식별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위 캐릭터 신체비율의 특징상 가장 두드 러지는 얼굴의 모양과 다른 신체 부위의 구체윁 디자인(형태, 문양, 색 체 등의 조합)이 주는 위체윁인 미감이 프윀히 달라 실질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캐릭터는 원고의 캐릭터와는 별개의 창작물이라 할 것 이다. □ 판결의 의미 ○ 시각윁 윀작물의 실질윁 유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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