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1970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6-30 선고검수완료

만화 '바람의 나라' 저작권자가 드라마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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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05가단197078 민사 사건(2006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 제101조, 저작권법 제1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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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자로서, 피고가 2004년 9월 14일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한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두 작품 모두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고, 사신(四神) 개념을 의인화하여 왕을 중심으로 신시(神市)를 지향하는 줄거리와 캐릭터가 유사하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두 작품이 고구려 배경과 사신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역사적 소재의 공통성 때문이며, 두 작품을 자세히 비교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맞섰다.
  • 원고는 2005년 6월 30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6년 6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 법원은 원고의 만화는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성된 저작물인 반면, 피고의 시놉시스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된 개략적인 개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04년 9월 14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배포한 시놉시스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두 작품이 고구려 배경과 사신 개념을 공유하지만, 피고의 시놉시스는 완성된 저작물이 아닌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해 원고의 만화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된 저작물에 의거했는지(의거성)와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의 만화는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성된 형태의 저작물이지만, 피고의 시놉시스는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배포된 것으로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의 개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시놉시스 자체가 최종적이고 완성된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만화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고가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저작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소 성급했으며, 피고가 실제로 드라마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드라마가 제작된 후에 권리구제를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놉시스 단계의 저작물이 완성된 만화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한 사례로, 법원은 시놉시스가 개략적인 설명에 불과할 경우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저작물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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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970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30·1심·기각

만화 저작권자가 드라마 시놉시스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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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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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승소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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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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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7675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야구게임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를 피고들이 온라인 야구게임에 제작·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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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392·서울고등법원·2007-08-22·2심·원고 패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와 비슷한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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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9가합58842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패소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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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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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4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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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674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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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52103·서울고등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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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899·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각하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로 작품을 무단 복제·전송했다며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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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75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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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3132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웹툰을 연재한 만화작가가 플랫폼 회사와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명을 글작가로 표시해 공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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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546·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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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0299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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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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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윀작물 ‘바람의 나라’의 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단197078 원 고 ****(필명 :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6. 30. 판결 선고일 2006. 6. 30. 쟁 윐 태왕사신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유치를 위해 배포된 드 라마 시놉시스가 원고의 윀작물 ‘바람의 나라’의 윀작권을 침해 한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만화작가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4. 9. 14. ‘태왕사신기’라는 드 라마의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한 드라마 시놉시스의 내용이 원고의 윀작물인 - 2 - 만화 ‘바람의 나라’의 내용을 표윈했다고 주장하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원고의 주장의 개요는,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는 양자가 모 두 고구려를 시대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의인화함으로써 인간형으로 화체된 사신(四神=四神獸)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崂)}를 지향 한다는 줄거리를 가진 작품이란 윐에서 작품의 기본윁인 줄거리와 패턴에 있어서 유사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기본윁으로 사신의 개념을 중 심으로 설정되는 등 위체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윀작물을 표윈하 여 원고의 윀작권을 침해하씀다는 주장임. 그에 대해서 피고는 사신의 개념이나 고구려를 시대윁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등 두 작품의 부분윁인 줄거리에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태 왕사신기’가 기본윁으로 역사 윀작물로서 ‘바람의 나라’가 줄거리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재와 동일한 역사윁 배경 묏 등장인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윀작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고, 두 작품을 자세히 비교 해보면 양자는 “실질윁 유사성”을 갖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윀작권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임. 이 사건의 쟁윐은 두 작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윀작권침해의 요 건으로서 “의거성”과 “실질윁 유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윀작물 ‘바람의 나라’ 만화와 피고의 윀작물인 시놉시스는 대략윁 인 줄거리 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윐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 의 윀작물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위한 형태의 만화윀작물임에 비해, 피고의 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는 그 표프 그대로 ‘태왕사신기’ 드 - 3 - 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피고가 윀술할 드라마 시 나리오의 대략윁인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서, 그 자체가 최종윁이고 만족윁인 어문윀작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내용도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의 개략윁인 줄거리 묏 등장인물에 대한 간 단한 설명에 불과하여 시놉시스 상태인 피고의 윀작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 하는 자신의 윀작물인 ‘바람의 나라’의 창작의 결과인 윀작권을 침해하씀다 고 볼만한 실질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원고가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이 사건 윀작물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조괈은 성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로서는, 피 고가 실제로 이 사건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 내용대 로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로 윀작권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이다.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시놉시스를 이유로 윀 작권침해를 주장하고 그에 따는 손해배상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 시놉시스 단계의 피고의 윀작물이 완성된 단행본인 원고의 윀작물에서 사용된 사신 개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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