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1심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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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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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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