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계약 만료 후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복제해 ‘시즌2’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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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06년경 외교통상부 담당 기자로서 저작물을 작성했고, 2006년 11월 피신청인과 출판권 계약을 맺어 서적을 출판했다.
- 계약은 5년간 유효했으며, 신청인은 2011년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뒤 다른 출판사와 새 계약을 체결했다.
- 피신청인은 계약 만료 후에도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정·편집하여 ‘시즌2’라는 제목을 붙인 서적을 발행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서적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인쇄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수정하여 ‘시즌2’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발행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신청인의 서적이 신청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일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기간 동안 신청인이 단독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출판권이 설정되었고, 피신청인은 계약 기간 내내 신청인만을 저자로 표시하며 인세를 지급했다.
- 피신청인 서적이 신청인의 저작물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매우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 유사한 부분이 전체 서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두 서적이 비슷하다고 봤다.
- 피신청인의 출판 행위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본안 소송으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쇄 및 판매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 다만, 집행관 공시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기각했다.
핵심 정리
신청인은 계약 만료 후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수정해 출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청인의 인쇄 및 판매 금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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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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