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계참가인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출판권 침해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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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14033 민사 사건(2006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을 번역해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함.
- 1994년 원고는 북한판 동의보감을 남한 실정에 맞게 수정해 여강판 동의보감을 출판함.
- 1999년 피고 1 등은 법인판 동의보감을 출판함.
- 원고승계참가인은 자신이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출판이 출판권 침해라고 주장함.
- 법원은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며, 원고의 출판권 설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은 북한판 동의보감의 독점적 출판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저작권자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출판권 설정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에 따라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저작권법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고 봄.
-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번역과 완성 작업을 한 북한의 보건부동의원이며, 출판사는 단순 출판권자에 불과함.
- 원고가 주장하는 출판권 설정 관련 서류와 권한 위임이 신뢰할 수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인정할 수 없음.
- 원고가 중국 내 조선족문화예술관을 통해 출판권을 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짐.
- 따라서 원고의 출판권 설정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들의 항소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 이익이 없어 각하함.
핵심 정리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에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독점적 출판권 설정은 증거 부족과 절차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풍속화가의 미술작품을 동의 없이 지하철역 벽화 설계도면에 베껴 그려 벽화로 설치·전시하게 함
만화스토리 작가들이 피고의 무단 재출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제호 변경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만든 책 내용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출판 및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함.
가수의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편집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하고 멀티테이프 이용을 허락함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원고가 저작권을 양수한 영어교재를 피고가 무단 복제·배포·광고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웹사이트에 아동 전집 도서의 표지와 일부 내용을 게시하여 도서 대여 상품을 소개함
원고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피고 단독 저자로 등록·표시한 책자를 출판해 배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만화 저작권자가 드라마 시놉시스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심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효력이 북한지역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3] 허준의 동의보감 원전 25권을 번역하여 북한판 동의보감을 완성한 것은 북한의 ‘보건부동의원(현재 고려의학과학원)’이라는 단체이고,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는 단지 북한판 동의보감을 출판한 출판사에 불과하므로,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는 보건부동의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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