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938서울고등법원 2심1975-06-13 선고검수완료

원저작자 동의 없이 번역물 출판 및 저작권 주장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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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938 민사 사건(1975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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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4월 15일 정태시로부터 빅터 프랭클의 저서 "인간의 의미탐구"를 번역한 책을 150,000원에 사서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제목으로 6차례 출판했다.
  • 정태시는 원저작자인 빅터 프랭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번역을 진행했다.
  • 피고는 정태시와 함께 원고 몰래 같은 번역물을 제목만 바꿔 "죽음과 사랑"으로 출판해 판매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권과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이익 반환을 요구했다.
  • 그러나 정태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저작권 양도 사실도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지 않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태시로부터 번역물을 사서 출판했으나,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이 이루어졌고 저작권 양도 등록도 없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원저작자 동의 없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번역자가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번역자를 저작권자로 인정한다.
  •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경우에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저작권 양도 사실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정태시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했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정태시로부터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적법하게 넘겨받을 수 없었다.
  • 피고가 원고 몰래 같은 번역물을 제목만 바꿔 출판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번역한 책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며, 그 번역물을 산 사람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 양도는 반드시 등록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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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외국인저서를 번역한 자의 저작권법상의 권리

【원고, 피항소인】 정두영 【피고, 항소인】 박문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18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8,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는 1969.4.15. 원심 공동피고였던 정태시로부터 그가 빅터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번역한 원고를 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죽음의 소용소에서"란 책명으로 6회에 걸쳐 출판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정태시와 공모하여 1974.2.중순경 원고 몰래 위 책의 제목을 "죽음과 사랑"으로 변경출판하여 정가 72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출판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외국인의 저작물인 경우에는 조약상의 별단의 규정이 없으면 그 저작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제하여 발매, 판매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에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고가 앞에 든 바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은 원래 오스트리아인인 빅터 이 프랭클이 저작한 "인간의 의미탐구"라는 저서를 위 정태시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이 임의로 번역한 것으로서 위 양도사실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 건의 경우 위 정태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어서 위 "죽음의 수용소"란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에서 파생하는 출판권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저작권법상의 위와 같은 권리가 없는 위 정태시로부터 위 책자에 관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책자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하였다 하더라도 위에든 빅터 이 프랭클의 저서인 "인간의 의미탐구"를 복제하여 발매한 것이 아니고 그 번역물인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출판한 것임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원고로서는저작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같은 제3,4호증은 피고가 위 정태시와 공모하여 원고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번역물을 출판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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