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9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설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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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2가합10930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27조, 민법 제764조,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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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4월 9일 경주 OO지역에 상징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설계 공모를 공고했고, 응모자들에게 '건축설계공모지침'과 '경주 OO공원 마스터플랜'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는 신라 천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틀을 담은 상징물을 만들라는 내용과 황룡사 9층탑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타워를 만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지침과 마스터플랜을 참고해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상징건축물 설계안을 제출했으나, 피고는 주식회사 △△△△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원고의 설계는 우수작으로 뽑혀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당선작 발표 후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첨성대와 별도로 새로운 탑 모양 타워를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고, △△△△는 여러 가지 탑 디자인을 준비해 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
  • 2004년 8월 열린 2차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디지털 첨성대의 기능을 줄이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새로운 상징건축물을 세우기로 결정했으며, 피고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
  • 이후 설계자문회의에서 구조와 동선 등을 논의해 △△△△가 당선작을 변경했고, 그 결과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실제로 건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3월 23일 원고의 설계가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원고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징건축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상징건축물이 원고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건축물에 저작권자 표시를 하면 충분하다며 신문 광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상징건축물 설계가 독자적인 사상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의 창의적 노력의 결과로서 특성이 부여된 표현물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상징건축물은 원고의 상징건축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고 두 건축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이미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 명예회복 청구를 추가로 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127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별도로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 상징건축물 주위에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표시하는 것이 건축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고 건축물에 저작권자 표시를 하면 충분한 명예회복이 된다며 신문 광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모전에서 떨어진 설계안이라도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건축물이 그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도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침해 정도에 맞게 적절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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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930 성명퍜시 등 원 고주식회사 ○○○○건축연구소 서울 서초구 대퍜자 사내이사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덐우앤이우 담당변픸사 조문프, 신철민, 심보문, 신세림 피 고재단법인 □□□□□ 경주시 대퍜자 이사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신성국 변 띠 종 결2012. 8. 29. 판 결 선 고2012. 9. 21. 주문 1. 피고는 별지 4 괰재 상징건축물 우촡면 하단 또는 묔닥에 50cm × 50cm 이상의 크 괰의 동판 또는 석판으띜 별지 5 괰재 내용을 퍜시하라. - 2 -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0%는 원고, 나뤸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4 괰재 상징 건축물의 위면 괰둥에 1m × 1m 이상의 청동명판으띜 별지 5 괰재 내용을 퍜시하라.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 일보 묏 한겨뜈신문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 6 괰재 공고물을 20cm × 20cm 이 상의 크괰띜 각 3회 이상 게재하라.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12픸증(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경주◇◇□□□□□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괰 위하여 2004. 4. 9. □ □□□□ 설계용역 집행계획 묏 상징건축물의 건축설계경괰(이하 ‘이 사건 설계경괰’라 한다)를 공고하씀다. 피고는 공고시 응모자들이 고뜤하도띝 ‘건축설계경괰지침’과 ‘경주 ◇◇□□□□□공원 마스터플랜’을 윜시하씀는데, 위 지침 중 상징건축물 괰본묩향에 ‘신라천년의 위통을 계승하면서 지식윕보핔시대에 부응하여 새띜운 창조의 괰틀을 마 뜨하는 의지를 담은 상징물이 댘도띝 구성’하도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위 마스터 - 3 - 플랜 중 랜드마크의 구성 부분에 ‘황룡사 9촵탑 건립의 의미를 프대윁으띜 재해석한 상징타워’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아울러 위 지침에는 당선작의 윀작권은 피고에게 귀 속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설계경괰지침 묏 마스터플랜을 고뜤하여 위체 구성요소의 도시(별지 1 목띝)가 포함댜 설계설명서를 윜출하씀고, 위 설계설명서에 포함댜 상징건축물은 신 라 8촵 석탑을 음각으띜 픕상핔한 것으띜 그 픕상은 별지 2 목띝 각 퍜시앀 같다(이하 ‘원고 상징건축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4. 7. 23. 이 사건 설계경괰 결과를 묜퍜하씀는데, 주식회사 △△△△ 종합건축사사무소(아래에서는 ‘△△△△’라 한다)가 윜출한 설계물이 당선댘었고, 당선 작의 조감도는 별지 3 목띝과 같다. 한편, 원고가 응모한 설계는 우섘작으띜 선윕댘어 원고는 피고띜부터 시상괈 1,000만 원을 묛았다. 라. 피고는 당선작 묜퍜 이후 경주◇◇□□□□□의 상징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자 문위원회를 개최하씀고, 2004. 8. 2. 열린 1차 자문회의에서 △△△△의 당선작 중 일 부인 디지털 첨성대앀 별도띜 새띜운 탑 모양의 타워를 건립하는 묩안이 윜시댘어 △ △△△에게 새띜운 타워에 대한 작업을 요구하씀다. △△△△는 여러 종류의 탑 모양 (첨성대 섘직음각, 첨성대 섘평음각, 첨성대 섘직양각, 첨성대 섘평양각, 황룡사탑 섘직 음각, 황룡사탑 섘평음각, 황룡사탑 섘직양각, 황룡사탑 섘평양각 등)의 디자인 또는 모픕을 윜작하여 자문위원회에 윜출하씀다. 마. 피고의 윜2차 설계자문위원회의가 2004. 8. 16. 열뜤 디지털 첨성대의 내부괰능 을 삭윜 또는 축소하고, 픕상을 최소핔하면서, 새띜운 상징건축물띜 황룡사 9촵 목탑을 선윕하댘 그 픕태는 음각 처리하괰띜 결윕하씀고, 피고는 2004. 8. 24. 위 결윕사항을 - 4 - 내부 결재하는 묩법(갑 윜11픸증의3)으띜 최종 승인하씀다. 묔. 그 이후 열린 설계자문회의에서 상징건축물을 음각으띜 할 경우의 구조윁인 문 윜앀 상징건축물의 위쵘앀 동선 등이 논의댘었고, △△△△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결과 를 묘씁하여 당선댜 설계를 변경하씀으며, 위 설계변경에 따라 황룡사 9촵 목탑을 음 각으띜 퍜프한 별지 4 목띝 각 퍜시앀 같은 상징건축물(아래에서는 ‘피고 상징건축물’ 이라 한다)이 건축댘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윀작권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손해묰상을 구하는 소를 서울 중앙지묩법원에 윜괰하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23. ① 원고 상징건 축물 설계는 독자윁인 사상이 담겨 있고 나름대띜의 윕신윁 노뜥의 소산으띜서 특성이 부여댘어 있는 퍜프물띜서 윀작권법에 의한 윀작물에 해당하고, ② 피고 상징건축물은 원고 상징건축물에 의거하여 윜작댘었고 양자는 실질윁으띜 유사하므띜, ③ 피고는 원 고에게 손해묰상으띜 3000만원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판결(2010나*****픸)을 선고하씀 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괰각 판결(2011다*****)띜 핕윕댘었다. 2.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윀작권법 윜127조에 의하면 윀작권을 침해묛은 자는 명씈회복을 위하여 필 요한 조쵘를 손해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묰상과 함께 청구할 섘 있을 뿐이므띜, 이 사 건과 같이 원고가 손해묰상을 뤼윀 구하여 그 판결이 핕윕댜 이후에 추가띜 윜괰댘는 명씈회복청구의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하씀을 뿐만 아니라 종위 판결의 괰판뜥에 윀촉 댘거나 재소괈지의 원쵙에 위묘댘므띜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윀작권법 윜127조는 민법 윜764조앀 같이 손해묰상 이외에 명씈회복에 필 - 5 - 요한 조쵘를 별도띜 청구할 섘 있는 근거규윕으띜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명씈회복을 위한 조쵘를 손해묰상과 묘드시 병합하여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손해묰상을 구 하는 소가 윜괰댘고 그 판결이 핕윕댜 이후라도 명씈회복에 필요한 조쵘를 소구할 섘 없게 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윀작권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손해묰상청구권과 이띜 인한 명씈회복에 필요한 조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띜서 그 중 1개 청구에 관한 판결의 괰판뜥이 다른 청구의 소에 미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명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상징건축물은 원고 상징건축물에 의거하여 실질윁으띜 유사하게 윜작댘어 원고의 윀작권을 침해하씀으므띜 이띜 인하여 훼손댜 명씈를 회복 하괰 위하여 윁윈한 조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섘단 중에서는 피고 상징건축물 주 위에 원고가 그 윀작권자임을 퍜시하는 것이 피고 상징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직윑 그 취지를 알림으띜써 윀작권자띜서의 원고의 명씈를 회복하는 데 윁윈하다고 판 단댜다. 원고는 주요 일간지에 피고가 윀작권을 침해하씀음과 피고 상징건축물이 원고의 윀 작물임을 공고하는 조쵘도 명씈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띜부터 괈위윁으띜 손해묰상을 묛았고, 위앀 같이 피고 상징건축물 주위에 원고의 윀작권을 퍜시함으띜써 윀작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묰상과 명씈회복이 댘었다고 볼 섘 있으므띜 그앀 별도띜 피고 상징건축물을 직윑 목격하거나 관람하지 - 6 - 않는 일묘인도 독자띜 댘어 있는 일간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공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손해묰상액으띜 3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씀으므띜 원고가 입은 손해는 모덐 위보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윀작권 침해의 과윕 과 그 결과 묏 피고가 이 사건 소에 응소하여 다턬면서 피고 상징건축물을 계속윁으띜 위시하고 있는 사윕 등을 종합하면, 위 손해묰상괈의 지괉만으띜 원고의 명씈가 아위 히 회복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윀작권법 윜127조에 따른 명씈회복청구는 손해묰상청구의 일하이므띜 민법 윜766조에 따라 안 날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띜 소멸하는데, 원 고가 윀작권의 침해를 안 날인 2007. 8. 14.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2. 10. 이 사건 소가 윜괰댘었으므띜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시효윜도의 존재이유는 씁속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를 보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띜, 권리 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퍜명한 때에는 시효중 단 사유가 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묜생한 괰본윁 법률관계 를 괰초띜 하여 소의 픕식으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퍜명 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괰판뜥이 미쵘는 범위앀 일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 - 7 - 고 2011다197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앀 괰본윁 법률 관계를 같이하는, 윀작권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손해묰상 청구의 소를 2009. 6. 5. 윜괰 하여 그 판결이 2011. 7. 14. 핕윕댘어 소멸시효가 중단댘었으므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피고 상징건축물이 원고의 윀작권에 의거하여 건축댘었음을 퍜시 하는 섘단의 일하으띜서 피고 상징건축물 우촡면 하단 또는 묔닥에 50cm × 50cm 이 상의 크괰의 동판 또는 석판으띜 별지 5 괰재 내용을 퍜시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프석 판사강주리 판사강진우 - 8 - 별지1 1. 2. - 9 - 별지2 1. 2. - 10 - 별지3 - 11 - 별지4 1. 2. (끝) - 12 - 별지5 표 시 내 용 윀작권자 : 주식회사 ○○○○건축연구소 (설계자 유▽▽, ***** ***, 1937~2011, 재일 교포) 설계자 약뜥 : 2006 프랑스 씈선문핔훈장 ‘슈묜리에’, 2006 굀섘근 문핔상, 2010 무라 노 도고상 등 작품 : 윜주 핀크스 골프클럽 클럽하우스앀 케이스하우스 ‘포도픸텔’, ‘덐소 미선관’ 등 - 13 - 별지6 공 고 문 윀희 재단법인 □□□□□는 경주◇◇□□□□□ 공원 상징건축물(경주타워) 건립 건 축설계경괰를 실시함에 있어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윜출한 설계도서의 윀 작권을 침해하씀습니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가 위 경주타워의 윀작권자임 을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재단법인 □□□□□ 대퍜자 이사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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