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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