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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9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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