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카합7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3-2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세종캠퍼스’ 명칭의 유사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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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799 민사 사건(2008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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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40년에 경성인문학원을 설립하고, 1978년에 세종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87년부터 ‘세종대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변경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세종대학교’ 명칭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세종’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임금 이름이자 지역명으로 널리 쓰여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캠퍼스’는 대학의 분교나 교정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세종캠퍼스’가 ‘세종대학교’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결국 신청인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명칭과 비슷한 ‘세종캠퍼스’라는 이름을 피신청인이 사용해 혼동을 일으킨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세종’이라는 단어의 식별력과 두 명칭의 유사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종’이 일반명사에 가까워 독점 사용 권리가 없고 ‘세종캠퍼스’가 ‘세종대학교’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장은 전체를 보고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요부)을 중심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종’은 역사적 인물 이름이자 지역명으로 널리 쓰여 일반 소비자들이 특정 학교와 연결하기 어렵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캠퍼스’는 대학의 분교나 교정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세종캠퍼스’는 특정 대학 명칭이 아니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해 혼동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습니다.
  •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세종’이라는 단어가 흔하고 ‘캠퍼스’가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 단어라서 법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세종캠퍼스’ 명칭 사용 금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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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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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2]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위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동일·유사한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신 청 인】 학교법인 대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피신청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중현외 1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1. 피신청인은 “세종캠퍼스” 및 “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의 요지 신청인은 1940. 5. 경성인문학원을 설립하여 1978. 10. 세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87. 10.부터 “세종대학교(Sejog University)”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인 “세종”과 동일한 표장을 이용하여 2008. 3. 11.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의 명칭을 “세종캠퍼스(Sejong Campus)”로 변경하였는바, 이의 사용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은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 2. 판 단 가. ‘세종’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표장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표장을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표장을 전체로서 관찰하여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그 표장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표장을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要部)를 추출하여 두 개의 표장을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신청인이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을 요부로 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세종’은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의 칭호이자,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점, 세종문화회관, 세종증권, 세종제약 등 2008. 3. 18.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693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세종’이 신청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인 점은 소명이 부족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세종’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피신청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세종’과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대학교’가 결합한 “세종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신청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장이라 할 것이므로,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는 그 구성 부분 일부가 아닌 전체로서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동일·유사한 표장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캠퍼스(campus)’라는 단어는 ‘들판’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주로 ‘대학 등의 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혹 ‘대학’을 의미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언어 관습상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등과 같이 지역명과 결합하여 대학의 ‘교정’ 또는 대학의 타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 따라서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세종대학교”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분교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세종캠퍼스”라는 표장을 독립하여 사용하지 않고 ‘고려대학교’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를 그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서아람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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