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허4733특허법원 1심2003-11-20 선고검수완료

정육각형 도형 내에 'R-M'을 결합한 상표 출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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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3허4733 민사 사건(2003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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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7월, 정육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은 2003년 1월, 이 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3년 7월 심판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법원에 심결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상표 전체를 볼 때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결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표장이라는 이유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등록을 거절하고 심판을 기각했으나, 법원은 상표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미지와 식별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심결을 취소하였다. 쟁점은 상표가 단순한 표장인지 아니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를 구성하는 정육각형 도형, 영문자 'R', 'M', 그리고 하이픈(-) 각각은 단순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들이 결합되어 정육각형 안에 'R-M'이 위치하는 방식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냄.
  • 이 새로운 이미지 덕분에 소비자가 이 상표가 특정 상품과 관련된 것임을 구별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체 상표를 보면 단순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상표법에서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상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단순해도, 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한 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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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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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 고】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10.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7. 30. 2003원57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인 : 원고 (2)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7. 18.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 녹방지제, 니스, 래커, 목제보존경화제, 목제보존제, 목제보존충전재, 자동차용 페인트와 래커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첨가제, 초벌도료, 페인트, 희석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1. 2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 알파벳 2자와 도형이 단순하게 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36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2. 20.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572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7. 30.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내에 영문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표장으로서, 그 중 정육각형 도형은 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과 함께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기초적인 도형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간단한 도형이고, 영문자 2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한 문자 'R-M'도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만한 형상으로 변형 또는 도안화되어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알파벳 2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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