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허1835특허법원 1심2009-06-05 선고검수완료

도박 및 컴퓨터 게임 관련 시험업을 나타내는 서비스표를 출원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1835 행정 사건(2009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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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원고인 게이밍 레보레토리스 인터내셔널이 도박 및 컴퓨터 게임 관련 시험업 등을 표시한 서비스표를 출원함.
  • 출원한 서비스표는 '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들의 조합으로,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국제적인 시험소나 연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특허청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한 서비스업과 관련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원고가 법원에 심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도박 및 컴퓨터 게임 관련 시험업을 표시한 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었고, 법원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허용하면 다른 동종 서비스업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공익적 이유가 있음.
  • 출원된 서비스표는 도박과 컴퓨터 게임 관련 시험, 연구, 상담 등의 서비스업을 그대로 기술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이를 해당 서비스업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장으로 직감할 수 있음.
  • 원고가 이 서비스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에서의 사용 실적이나 인지도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음.
  • 지정된 서비스업 중 하나라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면 전체 출원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따라서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며, 법원도 이를 인정함.

핵심 정리

도박 및 컴퓨터 게임 관련 시험업을 나타내는 서비스표는 그 서비스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원고가 독점 사용을 주장했으나 국내에서의 사용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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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게이밍 레보레토리스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정재은)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2. 11. 2008원5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6. 13. / (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검사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연구업,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상담업(testing, inspecting, research and consulting for the functionality of electronic game devices, electronic lottery devices, computers for gaming and lottery) 외 6종(이하에서는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은 2008. 5. 2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국제도박(게임)에 관한 공인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6. 24. 특허심판원에 2008원5980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2. 1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하지 않고, 수요자들로 하여금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는데, 편의상 쟁점 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가 서비스업의 산지·품질·효능·용도·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 표시의 서비스표는 통상 서비스업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서비스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서비스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비스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은 ‘GAMING’과 ‘LABORATORIES’ 및 ‘INTERN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가 띄어서 가로로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서비스표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GAMING’이란 영어 단어는 ‘도박, 내기, 비디오[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등의 뜻이 있고, ‘LABORATORIES’라는 영어 단어는 ‘실험실, 시험소, 연구소’ 등의 뜻이 있는 ‘LABORATORY’의 복수형이며, ‘INTERNATIONAL’이라는 영어 단어는 ‘국제상의, 국제적인, 국제조직, 국제적 기업’ 등의 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국제적인 시험소 또는 연구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특히 위와 같은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관한 시험 또는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지정서비스업인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그대로 기술(記述)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해 옴으로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그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수요자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 5, 6호증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잡지 광고나 기사 등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에 의해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가 없고, 설사 위 증거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사용기간과 사용양태 및 사용규모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될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특히 ‘전자도박기계/전자복권기계/도박 및 복권용 컴퓨터의 기능에 관한 시험업, 검사업, 연구업, 상담업’ 등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같이 지정서비스업이 여러 개인 경우 이들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이외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도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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