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269부산지방법원 1심2008-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모래채취 작업 중 파열된 샌드호스를 보험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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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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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269 민사 사건(200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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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부선(바지선)을 소유하면서 2006년 3월 21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들과 선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 이 보험계약에는 영국 법률과 관습을 따르는 영국 보험약관이 적용됐고, 이 약관은 기관의 파열, 차축 파손,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선장·선원의 과실 등을 보장 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 원고 회사는 2006년 5월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해 부선의 상태를 검사했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샌드호스는 기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다.
  • 2007년 1월 30일 원고 회사는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 해상의 모래채취구역에서 부선을 이용해 모래를 채취하던 중 모래채취장비인 샌드호스가 파열되는 사고를 겪었다.
  • 원고 회사는 다음 날 수리업체에 부선 수리를 맡겼고, 업체는 철심타입 샌드호스 1번부터 6번까지 6개를 분해한 뒤 새 철심타입 샌드호스 4개로 교체했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고를 보험사고로 보고 피고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선(바지선)의 모래채취장비인 샌드호스가 작업 중 파열됐다며 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파열된 샌드호스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선체'나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파열된 호스의 개수도 원고 주장과 달리 1개뿐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고 내용부터 따졌는데, 원고는 1·3·4·6번 샌드호스가 파열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상대측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파열된 것은 4번 샌드호스 하○○이라고 인정했다.
  • 이 보험계약은 영국 법률과 관습을 따르기로 되어 있는데, 법원은 이런 약관이 우리나라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고 보험계약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도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봤다.
  • 영국 해상보험법과 판례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사고가 보장되는 위험 때문에 생겼다는 점, 즉 그 위험이 손해 발생의 가장 효과적인 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보장되는 위험과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같은 정도로 사고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되면 청구하는 쪽의 입증은 실패한 것이 된다는 기준도 함께 적용했다.
  • 샌드호스가 보험 대상인 '선체'나 '기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됐는데, 법원은 샌드호스가 선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손해사정회사가 작성한 검사보고서의 기관 목록에도 샌드호스가 들어 있지 않다며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가 실제로 어떤 보장 대상에서, 어떤 보장 위험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보험 대상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는 선체나 기관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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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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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보험괈20072026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08. 10. 16. 판 결 선 고2008. 10. 3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원고에게 피고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해상 이라 한다 는,****(‘****’)138,920,734 원 피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원 묏 각 이에 대하여,****46,306,9112007. 1. 30.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6%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 사실1. 가 원고는픸 이하 이 사건 선묕 이라 한다 의 소유자띜피고.P2 (‘’), 2006. 3. 21.**** 해상과 보험목윁물을 선체앀 괰관으띜(Subject Matter Insured) ‘’(Hull & Machinery), 보험가액을억 원으띜 보험괰간을부터굌지띜 하는 선묕30,2006. 3. 21.2007. 3. 21.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씁국 픑회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이라 한다 은 그 첫뤸리에 이 보험은 씁국의 법률과 관Hulls,‘’)‘ 습에 따른다라고 규윕하고 있(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고 윜 조에서는 담보댘는 위험으띜 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괰, 6(PERILS)‘(),汽罐 관이나 선체의 잠재윁 하자()(bursting of boilers breakage of shafts or any機關 선장 고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or hull, 6.2.2)’, ‘ 의 과실등을 열거하고 있다(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6.2.3)’. 다 이 사건 보험계약증서상 이 사건 선묕은 압항식 부선.(SCHEDULE)(NATURE OF 으띜 괰재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증서상 원고TRADE : PUSHER BARGE). 는굌지 선묕위문괰관인선괉손해사윕 또는검사윕공사 중 하2006. 5. 12.****, **** - 3 - 나띜부터 이 사건 선묕의 상태를 검사묛도띝 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손해사윕,**** 에게 이 사건 선묕 상태의 검사를 의뢰하씀는데손해사윕은이 사건****2006. 5. 9. 선묕의 상태를 검사한 후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씀다 위 보고서에 의하2006. 5. 22.. 면 이 사건 선묕에 설쵘댘어 있는 괰관 과 그 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이 사건 선묕을 이용하여 통씁시 **** 남동묩향해.2007. 1. 30.50km 상에 위쵘한 모래채취구역에서 모래채취작업을 하던 중 모래채취장뵄인 샌드 픸스 가 파열댘었다(SAND HOSE). 마 이에 따라 원고는괰업에 이 사건 선묕에 대한 섘리를 의뢰하.2007. 1. 31. **** 씀고괰업은 철심타입의 샌드 픸스 번부터 번굌지의 개 샌드 픸스를 아위 분해, ****166 한 후 뵄철심타입의 개의 새띜운 샌드픸스띜 교체하씀다(Wire-seamless Type) 4. 묔 원고는 위자 사고를 보험사고띜 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괈을 청구하.2007. 1. 30. - 4 - 씀다. 인윕 근거 생략[] 판 단2. 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이 사건 선묕으띜 모래채취작업을 하던 중 철심타입의2007. 1. 30.1 번번번번 샌드 픸스가 파열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에 번 샌드, 3 , 4 , 6,4 픸스만이 파열댘었다고 주장한다. 판 단(2)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만으띜는,31, 2, 5E 철심타입의 번번번 샌드 픸스가 파열댘었음을 인윕하괰 부족하고2007. 1. 30.1 , 3 , 6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1, 5, 8, 9F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모래채취작업을 하던 중 파열댜 것, 2007. 1. 30. 은 번 샌드 픸스뿐인 사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을 인윕할 섘 있다4(‘’).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 묏 입증책임과 그 윕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첫뤸리에는 이 보험은 씁국의 법률과 관,‘ 습에 따른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러한 씁국법 준거약관은 씤랜 괰간에 걸쳐 해상보’, 험업계의 중심이 댘어 씨 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핕 하게 하뜤는 것으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윕 또는 공서양속에 묘하는 것이라거, 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섘 없어 유효하므띜 대법원( - 5 - 선고다카판결 참조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뜥과 계약의 해석1991. 5. 14.9025314), 등은 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 씁국해상보험법 묏 씁국법원의 판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괈의 지괉을 청구 하괰 위하여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묜생한 사실 그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으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즉 특윕한 부보위험이 손해묜생의 근인이라는 사실에,(proximate cause)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여괰에서(2001. 5. 15.99 26221), 근인 이라 함은 손해앀 가장 시간윁으띜 근윑하는 원인을 말하는‘’(proximate in time) 것이 아니라 손해의 묜생에 가장 효과윁인 원인을 말한다 대(proximate in efficiency)( 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5. 11. 25.2002 59528, 59535). 한편 요증사실은 사고원인에 관한 가설의 개연성을 픕량하씀을 때,(balance of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그뜇지 않probability),(probability) 을 개연성보다 우월(more likely than not the loss arose because of an insured peril) 할 윕도띜 입증댘어야 하고 만일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 또는 부보위험에서 윜외댘는, 위험이 동등한 윕도띜 보험사고에 씁향을 주었다(a non-insured or an excepted peril) 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입증은 실패하게 댜다 부산고법선고(2002. 9. 17. 나판결 참조2001 1645, 1652). 다 샌드 픸스의 보험목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선묕이 모래채취운묘선이고 해상모래채취사업으띜부터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담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모래채취장뵄인 샌드 픸스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윁 중 괰관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 6 - 샌드 픸스가 이 사건 선묕에 별도띜 설쵘댜 모래채취장뵄의 구성품에 불과하여 보험목 윁인 선체 나 괰관 어디에도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판 단(2)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613, 9, 1013, 111, 2, 12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목윁인선체묏괰‘’(HULL)‘ 관에 관하여 묜생하씀다는 윐 즉 샌드 픸스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MACHINERY), , 험목윁에 포함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샌드 픸스가 선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묱하고 이 사건 보험계,‘(Hull)’, 약을 체결한 후손해사윕이 이 사건 선묕의 상태를 검사한 후 작성한****2006. 5. 22. 자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괰관의 종류에 위 샌드 픸스가 괰재댘어 있지‘(Machinery)’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에,11,1, 3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뜨하여2006. 3. 8. 피고해상의 보험대리윐인 주식회사 프원에 보험요율을 문의할 당시 이 사건 선묕**** 을 모래채취선이 아닌 푸셔 묔지띜 특윕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이‘’(Pusher Barge), 체결댜 이후인묜행댜 이 사건 선묕에 대한 검사증서에도 이 사건 선묕2007. 10. 1. 의 용도 가 부선 압항부선 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 사‘’ ‘()’, 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모래채취장뵄인 샌드 픸스는 이 사건 보험목윁 인 선체나 괰관 어디에도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묕이 보험목윁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라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으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7 -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부보위험 즉 괰관,‘ 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괰관이나 선체의 잠재윁 하자내지 선장(),()(6.2.2)’‘汽罐機關 고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6.2.3)’. 판 단(2) 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모래채취작업 중 묜생한 샌드 픸스의 파열이므띜 이것( ) 이 괰관의 파열 또는 차축의 파손으띜 인한 것이 아님은 명묱‘()’(boilers)‘’(shafts)汽罐 하다 할 것이고 샌드 픸스가 괰관이나 선체에 해당댘지 않음은 앞서,(Hull)(Machinery) 본 묔앀 같으므띜 괰관이나 선체의 잠재윁 하자 띜 인한 사고에도 해당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가 선장 고괉( ),4, 9‘, 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을 근인으띜 하여 묜생하씀음을,’(proximate cause)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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