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6366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확대간부로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를 하다가 무릎과 발목을 다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약정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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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6366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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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노동조합 지회의 노동안전부장을 맡고 있었고, 전임자는 아니었지만 확대간부로서 공식행사나 회의에 참석해 조합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12년 5월 9일경 피고 회사에 같은 달 21일 확대간부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1일 울산 북구 소재 구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무릎과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해 6월 4일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2년 6월 26일경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 이에 회사는 2012년 7월 2일경 체육대회는 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개최한 것으로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있지 않고, 회사가 이를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정한 적도 없으며, 업무상 재해 여부에 이견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 후 결과를 보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원고는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확대간부로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 체육대회 참석이 단체협약상 정당한 조합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95%를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있지 않았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도 없으며, 단체협약상 이견이 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사가 바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 제99조는 조합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회사가 치료비와 산재보험상 급여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 규정이지만, 제4항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7항을 포함한 다른 항들이 제4항을 배제하거나 효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거나 이견이 없을 때에만 미리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체육대회를 회사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참석을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정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자고 답했으므로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회사가 치료비 등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더라도, 노사 간에 재해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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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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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6366 약정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3. 4. 19. 판 결 선 고2013. 6.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4,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 내 피 고 회사 지회에서 노동안전부장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 지는 않고, 이른바 확대간부로서 공식행사나 노조회의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 노동조합 의 업무를 처리하곤 하였다. 나. C ****는 2012. 5. 9.경 피고 회사에 확대간부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 대회’라 한다)를 2012. 5. 21.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 여 피고 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5. 21. **** 소재 ****에서 열린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석하 여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무릎과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2. 6. 4. ****에서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라. C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 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조합이 근무시간 중 아래 각 호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3일 전에 일자, 장소, 목적 및 참가범위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한다. 5. 확대간부회의 시간 6. 확대간부 활동시간 제99조(재해인정 기준) 1.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비 부담 및 제반 조치를 취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3 - 3) 동일 작업장 내에서 유사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하거나 단협 노무관리상 실시하는 행사(부서 체육대회) 중에 발 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회사는 사내에서 휴게시간 중 회사가 인정한 체육활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로 인정한다. 4.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노사실무자가 사전 협의하고 어느 일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는 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7. 회사는 조합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단, 임시 상근자의 경우 외근 시 출장지, 소요시간, 대상, 목 적 등을 서면 통보할 경우에만 정당한 업무로 인정한다. 9. 회사는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0. 회사는 회사가 인정하여 조합원이 자가 차량으로 정당한 업무수행 출장 중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다. 단, 이중부 담은 제외한다. 제101조(생계보조) 5.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입원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호료를 지 원한다. 6. 회사는 산업재해승인 시 1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25%를 지급한다. 마. 원고와 C ****는 2012. 6. 26.경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 회사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 7. 2.경 C ****가 2012. 5. 9. 발송한 공문에 대하여 피 고 회사가 승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체육대회는 C ****가 개최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관리 하에 있는 행사가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을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정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 4 - 여부에 피고 회사와 C **** 사이 이견에 존재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 청 후 그 결과를 보자는 취지의 공문을 C ****에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가 일차적으 로 치료비 및 관련 법규상 여러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시 상근자로서 노동조합이 이미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 전 피고 회사에 행사 개최 및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 단서에 의 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서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약정금으로 치료비와 더불어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조항은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한 것인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 육행사 등에서 조합원이 다치는 경우, 조합 전임자가 조합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여러 급여를 미리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특 히 조합 전임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 여 제99조 제7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여 조합 전임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 5 - 있는바, 이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피고 회사가 인정하거나 이견이 없을 경우 해당 조합원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을 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가 먼저 해당 조합원에게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미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4항을 보면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급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의 각 하부조항들이 위 제4항을 배제하거나 특별히 그 효력을 제한하는 등의 언 급이 없는 점 등 그 규정체계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 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조 합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만, 피고 회사가 해당 조합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나 노동조합 및 해당 조합원과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 해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조합원이 급여신청을 빨리 하도록 조 치하여 줄 뿐 바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살펴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 을 품고 먼저 C ****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먼저 할 것을 제 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 고 바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 6 -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미 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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