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확대간부로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를 하다가 무릎과 발목을 다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약정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6366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면서 노동조합 지회의 노동안전부장을 맡고 있었고, 전임자는 아니었지만 확대간부로서 공식행사나 회의에 참석해 조합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12년 5월 9일경 피고 회사에 같은 달 21일 확대간부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회사는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1일 울산 북구 소재 구장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무릎과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해 6월 4일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2년 6월 26일경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회사에 보냈습니다.
- 이에 회사는 2012년 7월 2일경 체육대회는 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개최한 것으로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있지 않고, 회사가 이를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정한 적도 없으며, 업무상 재해 여부에 이견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 후 결과를 보자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원고는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확대간부로서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 체육대회 참석이 단체협약상 정당한 조합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95%를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체육대회가 회사의 지휘·관리 아래 있지 않았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도 없으며, 단체협약상 이견이 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사가 바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 제99조는 조합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회사가 치료비와 산재보험상 급여를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복지 규정이지만, 제4항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노사 간 이견이 있으면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7항을 포함한 다른 항들이 제4항을 배제하거나 효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거나 이견이 없을 때에만 미리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체육대회를 회사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참석을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정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자고 답했으므로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바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회사가 치료비 등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더라도, 노사 간에 재해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즉,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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