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7120대구고등법원 2심2021-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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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피고인 유아이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상대로 배당액 경정을 법원에 청구함.
  • 2020년 1월 14일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약 59억 4천만 원에서 약 54억 9천만 원으로 줄이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약 13억 5천만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액을 조정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관련 계약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배당금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반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승인했다. 쟁점은 근저당권에 포함된 채무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근저당권에 대출 외 다른 채무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 2015년 작성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내용도 변경 전부터 해당 채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해 별도의 이유 없이 그대로 인용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배당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계약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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