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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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 민사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2009년 2월, 원고는 당시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원고가 수임한 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해 피고 법무법인이 받는 성공보수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 법무법인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받은 성공보수 중 30%인 약 3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법무법인은 이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성공보수의 30%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사무장이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청구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법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알선 대가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 이 약정은 사무장인 원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당사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개입을 막고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 이러한 약정을 사법상 유효로 인정하면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지므로,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무효입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사무장이 수임 알선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법률사건 수임 알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에 기반한 금전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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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조사 및 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구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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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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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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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사무장과 변호사 간 성공보수 분배 약정이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약정을 유효로 인정할 경우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입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상으로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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