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983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5-12 선고검수완료

배우자 등 3명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에 맡기고 수임료 6,6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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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8303 민사 사건(202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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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와 친척 등 3명이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이들의 변호를 맡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상 수임료는 모두 6,600만 원이었고, 원고는 계약 당일 그중 3,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나머지 3,30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 세 사람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으며, 심사 당일 안내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전관변호사를 실제로 투입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와 수임료의 적정성,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도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변호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전관변호사 투입과 검찰 단계 변호가 계약에 포함됐는지, 수임료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취소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보아 법무법인에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와 변호사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전관변호사를 투입한다거나 그 투입을 조건으로 추가 수임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안내한 사실만으로 그 약속이 계약 내용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경찰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고, 검찰 수사 단계까지 변호하기로 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약속을 어겼다거나 원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다만 세 사람의 사건은 쟁점이 겹치고 수사가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진행됐으며, 법무법인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기간도 7일에 그쳤습니다. 수임료 6,600만 원에 비해 사건 처리의 난이도와 필요한 노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제출 안내를 받은 뒤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이런 사정도 고액 수임료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로 서명하지 않았고,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개인에게 법무법인의 반환채무를 함께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관변호사 투입이나 검찰 단계 변호가 계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와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해 약정 수임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아 법무법인에 절반인 3,3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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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98303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1. 법무법인 B 2. C 변 론 종 결2026. 4. 7. 판 결 선 고2026. 5. 12. 주 문 1.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7.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법무법인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D, 원고의 시숙 E, F(이하 ‘D 등 3인’)는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25. 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각 체포되어 조사(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5. 1. 6. 피고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C과 상담한 다음, 피고 법무법인 B에 D 등 3인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를 의뢰하 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법무법인 B에 수임료 중 3,3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다. 피고 C은 2026. 1. 8. 원고에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부장판사 출신 G 변호 사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 B에 나머지 수임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 등 3인은 2025. 1. 8. 10: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구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3 - 피고 C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영장실질심사의 각 단계마다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의 전관변호사를 투입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 대가로 D 등 3인에 대한 수임료로 1인당 기본 수임료 1,000만 원에 단계별 전관변호사 투입에 따른 추가 수임료 1,200만 원(= 400만 원 × 3)를 합산한 6,600만 원[= (1,000만 원 + 1,200만 원) ×3]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약 속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무법인 B은 전관변호사를 투입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 단계에 서만 D 등 3인을 변호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 C이 원 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원고는 2025. 2. 25.자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취소하였다. 가사 이 사건 위임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보수는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이 사 건 위임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법무법인 B과, 피고 법무법인 B의 무한사원책임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기망,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 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① 먼저 피고 C이 전관변호사의 투입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 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문언상 전관변호사의 투입을 보장하거나 그 투입을 조건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서 에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수 조건’ 부분에도 수임료 총액 6,600만 원과 그 지급시기인 ‘1. 6. 3,300만 원‘과 ’2. 5. 3,3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전관변호사의 투입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바,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 에 전관변호사를 투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부장판사 출신 G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관변호사를 투입하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 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② 다음으로 피고 C이 검찰 수사 단계까지의 변호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 제3항은 피고 법무법인 B이 경찰, 검찰 각 수사 단계마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위임계약서 ’사건의 표시‘ 부분에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실질심사 가 없더라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법무 법인 B의 날인이 찍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문언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를 넘어 검찰 수사 단계까지 D 등 3인을 변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피고 법무법인 B이 이 사건 형사사건에 전관변호사를 투입하거나 이 사 건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 단계까지 D 등 3인을 변호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C이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 5 - 증거가 부족하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수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 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 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2026. 2. 26. 선고 2025다21422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수임료 6,600 만 원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비 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50%에 해당하는 3,3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무법인 B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는 D 등 3인에 대한 경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이다. 그런데 D 등 3인의 변호는 그 법적 쟁점이 중복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동시에 또는 시기적으로 근접 하여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 법무법인 B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기간 - 6 - 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25. 1. 7.부터 2025. 1. 14.까지 7일의 단기간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6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보수에 비해 사건 처리 경과가 복 잡하였다거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D 등 3인이 체포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 법무법인 B을 알게 되어 피고 C과 상담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 급하여 변호를 의뢰하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 등 3인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들이라 는 점에서 이미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인바, 이들의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석방을 위해 피고 법무법인 B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관변호사를 투입하는 것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으 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부장판사 출신 G 변호사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고 안내하자, 원고는 즉시 잔여 보수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로서는 경력이 있는 전관변호사를 투입하면 영장실질심 사 단계에서 D 등 3인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수기로 작성 된 지급기일인 2025. 2. 5.보다 앞당겨 잔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 장실질심사 기일에 G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G 변호사의 선임계가 제출된다고 하였을 뿐 그 출석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문외한인 원고로서는 선임계 제출과 출석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 능성이 높다. 설령 원고가 G 변호사의 출석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장실질 심사에 그보다 경력이 훨씬 짧은 변호사들이 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수임료를 - 7 -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인 2025. 8. 27.부터 피고 법무법인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동조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1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212조 제2항 에서 정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 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 법무법인 B이 채무초과 상 - 8 - 태이거나 원고가 그 재산에 대하여 환가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 이 없는 이상, 피고 C이 피고 법무법인 B의 부당이득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 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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