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4240부산고등법원 2심2017-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큐먼시스템즈에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련 행정사건 패소 시 피고 1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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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아큐먼시스템즈에 총 7억 4,000만 원을 투자했다.
- 2011년 7월경, 원고와 피고 1은 아큐먼시스템즈가 관련 행정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 1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2015년 2월 10일, 아큐먼시스템즈가 관련 행정사건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약속한 2억 원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아큐먼시스템즈를 운영하거나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금액과 관련해 피고 1이 행정사건 패소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억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의 실제 운영자인지와 투자약정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큐먼시스템즈의 금 수출사업 운영과 관련해 피고 1이 실질적 운영자임을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투자금을 지급했고, 피고 1이 투자 권유와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 아큐먼시스템즈의 명목상 대표이사들은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 1임을 진술했다.
- 피고 1이 투자자금을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회사 자금 관리와 사업 진행을 주도한 점도 인정되었다.
- 관련 행정사건에서 아큐먼시스템즈가 패소한 사실과 이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
- 피고 2의 일부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큐먼시스템즈에 투자한 금액과 행정사건 패소에 따른 약정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아큐먼시스템즈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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