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 정보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10월경부터 암호화폐인 D 토큰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E 플랫폼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2021년 중순경부터 2023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플랫폼 내 '채굴' 콘텐츠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채굴된 암호화폐를 자신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체받도록 지정하였다.
'채굴' 콘텐츠는 예치 당시의 시세로 암호화폐 가치가 고정되고, 예치를 해지할 경우 해지 당시의 플랫폼 내 시세로 환산된 D 토큰으로 반환받는 구조였다.
원고들은 2022년 하순경부터 피고 등에게 플랫폼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된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2022년 10월 이후 폐쇄되어 유저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반환을 요청한 자산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로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에 암호화폐를 예치한 뒤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2022년 10월 이후 폐쇄되어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플랫폼 운영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재단이라고 주장하며 정산 의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2021년 2월경 D 토큰 발행인과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개발·업데이트·운영·고객응대·유지보수·콘텐츠 제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유저에게 '피고가 플랫폼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탈퇴 회원들에게 반환할 암호화폐를 산정하기 위한 검수 작업을 실시한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도 근거로 삼았다.
피고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이 '유저들이 채굴 콘텐츠를 해지하면 피고에게 정산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플랫폼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증인과 재단 이사장으로 보이는 증인이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피고가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었다.
피고와 재단 사이에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재단에 정산업무를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 대표이사가 현재 D 토큰이 저장된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플랫폼의 운영 주체로서 탈퇴 의사를 표시한 원고들에게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폐쇄된 후 예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로, 플랫폼의 형식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운영을 담당한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정산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위탁계약, 내용증명, 법률자문의견서, 직원 증언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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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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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가합105225 약정금
원 고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 고C
변 론 종 결2025. 8. 21.
판 결 선 고2025. 10. 30.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서비
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 토큰의 발행 및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1) 피고는 2019. 10. 31.경부터 암호화폐인 D 토큰을 발행하였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E 플랫폼(이하 ‘이 사건 플랫폼’이라 한다) 내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2) 이 사건 플랫폼의 유저들은 위 플랫폼 내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D 토큰과 같은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였다.
다. 이 사건 플랫폼 중 ‘채굴’ 콘텐츠
1) 이 사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채굴’ 콘텐츠는 유저들이 이 사건 플
랫폼에서 보유하는 암호화폐를 위 콘텐츠에 예치한 후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으로 D
토큰을 보상받는 것이다.
2) ‘채굴’ 콘텐츠에 암호화폐를 예치할 경우에는 예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예치
된 암호화폐는 이 사건 플랫폼 내 시세(미화 달러 기준)로 계산된 총 가치로 고정되고,
위 고정된 가치만큼 계속하여 ‘채굴’이 진행된다. ‘채굴’ 콘텐츠의 예치를 해지할 경우
에는 해지 당시의 이 사건 플랫폼 내 시세(미화 달러 기준)로 환산된 D 토큰으로 반환
받게 된다.
라. 원고들의 ‘채굴’ 콘텐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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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021년 중순경부터 2023년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의 회원으
로 가입한 후 ‘채굴’ 콘텐츠 이용하여 원고들이 구입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
화폐를 위 콘텐츠에 예치한 후 ‘채굴’된 암호화폐를 원고들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
체되도록 지정하였다.
마. 원고들의 탈퇴 및 반환 요청 등
원고들은 2022년 하순경 무렵부터 피고 등에게 이 사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정에 예치된 자산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
러나 이 사건 플랫폼이 2022. 10. 이후 폐쇄됨으로써 유저들은 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반환을 요청한 자산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반환을 요청한 자산은 별지2 목록 자산 현황란 기재 각 미화 달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플랫
폼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들의 각 계정에 예치된 암호화폐에 관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자산 현황란 기재 미화 달러를 이 사
건 소제기 무렵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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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토큰을 발행하고, 이 사건 플랫폼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피고가 아니라
F 재단(이하 ‘G’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내의 원고들 각 계정에
예치된 자산에 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갑 제4, 5, 7, 8,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토큰을 발행한 사람은 H(이하 ‘N’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2021. 2.경 N과
이 사건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하였다(갑 제12호증). 이 사건 위탁계약 제2조 제
1항,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 개발 및 업데이트, 운영,
CS(고객응대 서비스), 유지 및 보수, 콘텐츠 확보 및 제공 등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도
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다른 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는 2022. 6. 30. 원고들과 같은 유저인 J에
게 「피고는 이 사건 플랫폼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플랫폼을 탈
퇴한 회원들에게 반환할 암호화폐를 산정하기 위한 검수 작업을 실시한 후 그 반환절
차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갑 제5호증).
다) 피고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았던 법무법인 ****은 2022. 8. 4. 「이 사건
플랫폼 유저들이 ‘채굴’ 콘텐츠를 해지하게 되면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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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저들이 지급 받는 암호화폐의 수량에 관하여 암호화폐의 거래서 시세와 이 사
건 플랫폼 내 시세 중 어떤 시세로 정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
였다(갑 제7호증).
라) 피고의 대표이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유저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지방법원 2024고합584호, 이하 ‘관련 형사사
건’이라 한다)을 받고 있다(갑 제4호증).
마) G의 이사장으로 보이는 L는 관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24고합584호)에
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K이 주도하여 피고가 G과 이 사
건 플랫폼 서비스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갑 제17호증 제
23, 24쪽).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M는 수사
기관에서, 피고가 G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8호증의 1, 2), 관
련 형사사건(****지방법원 2024고합584호)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G과 이
사건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갑 제16호증).
2)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N과 G 사이에, 또는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
고가 G에게 정산업무과 관련하여 보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③ 피
고가 G과 이 사건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유저들인 원고들에 대한 정산의무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점, ④ L, M의 증언을 배척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이들의 증언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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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과 부합하고 있는 점, ⑤ K이 현재 D 토큰이 저장된 전자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주체로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원고들에게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플랫폼의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플랫폼에서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무렵 보유하
고 있던 자산은 별지2 자산 현황란 기재 미화 달러와 같고,
1)
피고가 위 정산의무를 부
담하게 될 당시 원고들 보유의 자산도 위와 같다고 추인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
에게 정산금으로 별지2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정산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분명한 2025.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탈
퇴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돈이 아닌 D 토큰으로 반환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2. 7. 30.경 유저들에게 해지 출금 신청시 달러가치 만큼의 코인의
출금이 승인된 후 출금된다는 안내를 하였고(갑 제10호증),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플랫폼이 폐쇄되어 유저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D 토큰이 정상적으로 거래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달러에 의한 출금
1)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플랫폼이 폐쇄되기 전 D 토큰의 거래가격은 1
개당 미화 7달러(7$)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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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청하되 이를 원화로 환산한 돈으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미화 달러를 D 토큰이 아닌 원화로 환산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은 민법 제377조 제2항, 제378조에 따라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국
판사박준영
판사홍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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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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