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8조
동전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가합8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06-18·1심
외화채권 50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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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6·수원지방법원·2005-11-15·1심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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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9595·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
원고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추진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어 기술도입 비용 등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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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5225·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
피고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원고들이 암호화폐를 예치한 후 탈퇴 의사를 밝히고 예치 자산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플랫폼이 폐쇄되어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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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4975·서울고등법원·2018-09-07·2심
원고가 맡긴 LCD패널 88,736개를 피고가 원고의 지시와 달리 제3자에게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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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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