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17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맺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뒤 코인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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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760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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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8월 16일 피고와 제5차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1구좌에 350만 원을 내고 총 100구좌 중 1구좌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며, 피고가 계정 관리와 코인 분배를 맡기로 하였다.
  • 이어 2017년 9월 25일에는 제6차 약정을 맺어 2구좌를 구매하였고, 2017년 10월 15일에는 제8차 약정으로 1구좌를 추가하였다. 각 약정마다 1구좌당 금액은 350만 원으로 동일하였다.
  • 원고는 세 차례 약정에 따른 총 4구좌 구매대금 1,4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 몫의 코인을 분배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피고가 구매한 코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코인은 제5차 241,012개, 제6차 411,686개, 제8차 150,355개를 합한 803,053개였다. 원고는 이 중 803,035개만 청구하였다.
  • 원고는 2021년 2월 피고에게 3구좌에 대한 이체수수료 24만 원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코인을 넘겨주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코인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7년 피고와 3차례에 걸쳐 코인 공동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총 4구좌 구매대금 1,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계정 관리와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구좌수에 해당하는 코인 합계 803,035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이체수수료 미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코인 인도를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제5·6·8차 공동구매 약정 내용과 원고가 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구좌수에 해당하는 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이체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코인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체수수료가 빚을 갚는 데 드는 비용이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약정 당시 이체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가 계정 관리와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한 약정 내용이 확인되었다.
  • 설령 원고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원고는 이미 3구좌분 24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체수수료는 나중에 정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을 뿐, 코인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코인 인도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코인 공동구매 약정에서 관리자가 맡은 코인 분배 의무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채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체수수료 같은 부대 비용을 이유로 코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당사자 간 약정 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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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31760 기타금전(A) 원 고B 피 고C 변 론 종 결2023. 3. 9.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A(A) 803,035개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8.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D’에서 발행하는 ‘A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2 - ○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E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1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1/100% ○ 코인세이프 기간 : 2019. 8. 16.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택해 송금한다. 송금방법은 개별 송 금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피고)는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만을 책임진다. ○ 코인분배 방법은 아래 작성한 개인 계정 아이디로 일괄 분배한다. ○ 코인분배 시점은 코인 세이프가 끝나고 코인 이동의 제한이 없을 때(7일 이내)로 한다 (단, 일괄분배를 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A 받을 계정 아이디 : F ○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G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2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2/100% ○ 코인세이프 기간 : 2019. 9. 25.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택해 송금한다. 송금방법은 개별 송 금을 원칙으로 한다. (A, 이하 ’A‘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구매 합의(이하 ‘제5차 공동구매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5차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구매한 A을 가지고 계산하면 1구좌당 A 분배수량은 241,012개이다. (2)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 공동구매 합의(이 하 ‘제6차 공동구매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6차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구 매한 A을 가지고 계산하면 2구좌당 A 분배수량은 411,686개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3 - ○ 관리자(피고)는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만을 책임진다. ○ 코인분배 방법은 아래 작성한 개인 계정 아이디로 일괄 분배한다. ○ 코인분배 시점은 코인 세이프가 끝나고 코인 이동의 제한이 없을 때(7일 이내)로 한다 (단, 일괄분배를 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A 받을 계정 아이디 : H, I ○ 공동구매 계정 아이디 : J ○ 구매 구좌수 : 총 100구좌 중 1구좌 ○ 받을 코인 수량 : 총 코인 확정수량의 1/100% ○ 코인세이프 : 2019. 10. 15. ○ 1구좌 금액 : 3,500,000원 ○ 공동구매는 총 100구좌로 하고 원하는 구좌 수를 선택해 송금한다. 송금방법은 개별 송 금을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피고)는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만을 책임진다. ○ 코인분배 방법은 아래 작성한 개인 계정 아이디로 일괄 분배한다. ○ 코인분배 시점은 코인 세이프가 끝나고 코인 이동의 제한이 없을 때(7일 이내)로 한다 (단, 일괄분배를 할 수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 A 받을 계정 아이디 : K (3) 원고는 2017. 10.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A 공동구매 합의(이 하 ‘제8차 공동구매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제5차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구 매한 A을 가지고 계산하면 1구좌당 A 분배수량은 150,355개이다. (4) 원고는 제5, 6, 8차 각 공동구매 약정에 따른 총 4구좌 구매대금 14,000,000원 (=3,500,000원+3,500,000원×2구좌+3,5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4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A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5, 6, 8차 각 공동구매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 동구매를 한 A 중 원고 구좌수에 해당하는 A 합계 803,053개 1) (=241,012개 +411,686+150,355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개설한 D 의 A 계정(유저네임 L, M)으로 P2P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으나 제5, 6, 8차 각 공동구매 약정에서 이미 A을 받을 계정을 특정한 바 있으므로 피 고가 반드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계정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인도하여야 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A 배분에 필요한 이체수수료를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A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체수수료는 그 성격상 변제비용으로서 특약이 없 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473조 제1항), 제5, 6, 8차 각 공동구 매 약정 당시 A을 원고에게 배분하는데 필요한 이체수수료를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 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제5, 6, 8차 공동구매 약정의 경우 관 리자인 피고가 계정 관리 및 코인 분배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가사 이체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1. 2. 14. 피고에게 이체수수료 중 3구좌에 대한 이체수수료로 이미 2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 제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이체수수료는 채무자가 변제를 한 후 그 구상을 하거나 변제 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가지고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1) 계산상 803,053개가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03,035개에 한하여 인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5 -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철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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