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3437춘천지방법원 1심2008-02-27 선고검수완료

계주가 운영한 낙찰계 파계 후 계원이 계불입금 정산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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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13437 민사 사건(2008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3조,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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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이○○가 2004. 1.경 35개월 낙찰계(30일계)를, 2006. 1.경 28개월 낙찰계(16일계)를 각 조직하고 원고들이 가입함. 2006. 6.경 계가 파계되자 원고들이 계불입금 정산금 및 공동계주인 피고 신○○의 연대책임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이○○가 2004. 1.경 35개월 낙찰계(30일계)를, 2006. 1.경 28개월 낙찰계(16일계)를 각 조직하고 원고들이 가입함. 2006. 6.경 계가 파계되자 원고들이 계불입금 정산금 및 공동계주인 피고 신○○의 연대책임을 청구함.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가 파계된 후 계원들이 계불입금 정산금을 청구. 1 30일계: 피고 이○○가 2004. 1. 30.경 35개월 운영 낙찰계 조직, 원고 양○○ 1구좌, 원고 양○ 4구좌 가입. 2 16일계: 피고 이○○가 2006. 1. 16.경 28개월 운영 낙찰계 조직, 원고 양○○ 1구좌, 원고 양○ 2구좌 가입. 3 파계: 2006. 6.경 계금 지급 불능으로 두 계 모두 사실상 파계. 4 납입액: 원고 양○○ 30일계 11,600,000원, 16일계 2,400,000원 납입. 원고 양○ 계불입금 합계 52,400,000원 납입, 계금 15,000,000원 수령, 공탁금 30,000,000원 수령. 5 피고 신○○ 책임: 공동계주 또는 배임 가담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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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3437 계금 원 고1. 양o o 서울 강북구 수유동 o o o o 2. 양 o o 원주시 태장동 o o o 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 고1. 이 o o 2. 신 o o 피고들 주소 원주시 단구동 o o o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중 변 론 종 결2008. 2. 13. 판 결 선 고2008. 2. 27. 주 문 1. 피고 이 o o는 원고 양 o o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양 o에게 금 7,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0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 양 o의 피고 이 o o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신 o o에 대한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양 o o과 피고 이 o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o 가, 원고 양 o과 피고 이 o o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 양o 이, 2/5는 피고 이 o o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신 o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양 o o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양 o에게 금 1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이 o o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이 o o는 2004. 1. 30.경 계원들로부터 1구좌 당 계불입금으로 계금 수령 시까지는 매월 400,000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이자 100,000원을 더한 500,000원 을 건네받아, 1구좌 당 14,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계금으로 계원들에게 지급 함에 있어 계금 수령자는 1구좌에 대하여 매월 30일 추첨으로 낙찰되는 계원으로 정하 고, 그 운영기간이 2004. 1월부터 2006. 11월까지 35개월인 낙찰계(다음부터 ‘30일계’ 라고 한다)를 조직하였으며, 원고 양 o o은 1구좌, 원고 양 o은 4구좌에 각 가입하였 - 3 - 다. (2) 피고 이 o o는 2006. 1. 16.경 다시 운영기간이 28개월로 된 이외에는 30일계 와 동일한 내용의 낙찰계(다음부터 ‘16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 양 o o은 1 구좌, 원고 양 o은 2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3) 그러나, 그 후 피고 이 o o는 계원들에게 약정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 게 되었으며, 결국 30일계와 16일계는 2006. 6.월경 무렵 사실상 깨어진 상태이다. (4) 한편, 원고 양 o o은 30일계의 경우 11,6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지급기간 29월), 16일계에 대하여는 2,4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지급기간 6월)의 각 계불입금을 피고 이 o o에게 지급하였지만, 계금 수 령인으로 낙찰된 적은 없고, 원고 양 o은 30일계의 계금으로 1구좌 15,000,000원을 피 고 이 o o로부터 수령한 반면, 계불입금으로 30일계의 경우 47,600,000원{= 계불입금 46,4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4구좌 × 지급기간 29월) + 계금을 수 령한 1구좌에 대한 이자 지급액 1,200,000원(= 1구좌 월 100,000원 × 지급기간 12월)}, 16일계에 있어서는 4,8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2구좌 × 지급기간 6월)을 피고 이 o o에게 지급하였다. (5) 또한, 피고 이 o o는 위와 같이 파계된 뒤, 원고 양 o을 피공탁자로 삼아 정산 금 내지 합의금조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 양 o은 이를 수령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낙찰계는 계원이 조합원 지위에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신의 개인사업 차원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 - 4 - 영하는 것이어서, 계불입금 및 계금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 으로 존재하고, 또 그 계의 정산방법은 계주와 계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합의 내지 정산에 관한 별도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계의 운영 형태나 계원 사이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권리관계 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이 o o 사이에 각 계의 정산 방식에 관한 별도의 약정의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관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결국 이 사 건에 있어서는 피고 이 o o가 원고들로부터 건네받은 계불입금에서 지급한 계금을 공 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산함이 옳다(원고 들과 피고 이 o o 사이에 다툼 없음).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 이 o o는 각 정산금으로 원고 양 o o에게 14,000,000원(= 30일계 11,600,000원 + 16일계 2,400,000원), 원고 양 o에게 7,400,000 원{= 계불입금 합계 52,400,000원(= 30일계 47,600,000원 + 16일계 4,800,000원) - 수 령한 계금 15,000,000원 - 수령한 공탁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파 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소장최종송달 다음날 인 2006. 9.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신 o o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이 o o의 남편인 피고 신 o o은 공동계주로서 계불입금 수령과 관련 서류 및 - 5 - 장부 작성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이 o o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정산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피고 신 o o이 공동계주는 아닐지라도 위 피고는 피 고 이 o o의 계불입금 은닉 또는 소비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기에, 이로 말미 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1내지 4호증(갑5호증은 피고 신 o 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성립의 진 정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음), 6호증의 1ᆞ2, 을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신 o o이 피고 이 o o와 공동으로 각 계를 운영한 계주의 지위에 있었다거나(덧붙여 피고 신 0 0이 원고들을 포함한 계원들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 로나마 피고 이 o o와 연대하여 계금 내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도 보이지 아니함), 피고 이 0 0의 계불입금 은닉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로(오히려 갑6호증의 1ᆞ2,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양 o 등이 피고 신 o o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정 o o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같은 처지이던 다른 계원들이 피고 신 o o을 상대로 위 청구원인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법원 2006가단11264호로 계금반환 등의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2007. 7. 4.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 서울고 등법원 2007나69393호 판결로써 그 항소마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임),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이 o o에 대한 원고 양 o o의 청구는 모두, 원고 양 o의 청구는 위 인 - 6 - 정범위 내에서만 각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피고 신 o 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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