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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 이○○가 2004. 1.경 35개월 낙찰계(30일계)를, 2006. 1.경 28개월 낙찰계(16일계)를 각 조직하고 원고들이 가입함. 2006. 6.경 계가 파계되자 원고들이 계불입금 정산금 및 공동계주인 피고 신○○의 연대책임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 이○○가 2004. 1.경 35개월 낙찰계(30일계)를, 2006. 1.경 28개월 낙찰계(16일계)를 각 조직하고 원고들이 가입함. 2006. 6.경 계가 파계되자 원고들이 계불입금 정산금 및 공동계주인 피고 신○○의 연대책임을 청구함.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가 파계된 후 계원들이 계불입금 정산금을 청구. 1 30일계: 피고 이○○가 2004. 1. 30.경 35개월 운영 낙찰계 조직, 원고 양○○ 1구좌, 원고 양○ 4구좌 가입. 2 16일계: 피고 이○○가 2006. 1. 16.경 28개월 운영 낙찰계 조직, 원고 양○○ 1구좌, 원고 양○ 2구좌 가입. 3 파계: 2006. 6.경 계금 지급 불능으로 두 계 모두 사실상 파계. 4 납입액: 원고 양○○ 30일계 11,600,000원, 16일계 2,400,000원 납입. 원고 양○ 계불입금 합계 52,400,000원 납입, 계금 15,000,000원 수령, 공탁금 30,000,000원 수령. 5 피고 신○○ 책임: 공동계주 또는 배임 가담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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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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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3437 계금
원 고1. 양o o
서울 강북구 수유동 o o o o
2. 양 o o
원주시 태장동 o o o 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 고1. 이 o o
2. 신 o o
피고들 주소 원주시 단구동 o o o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권성중
변 론 종 결2008. 2. 13.
판 결 선 고2008. 2. 27.
주 문
1. 피고 이 o o는 원고 양 o o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양 o에게 금 7,4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0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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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양 o의 피고 이 o o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신 o o에 대한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양 o o과 피고 이 o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o 가, 원고
양 o과 피고 이 o o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 양o 이, 2/5는 피고 이 o o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신 o 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양 o o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양 o에게 금 1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이
o o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이 o o는 2004. 1. 30.경 계원들로부터 1구좌 당 계불입금으로 계금 수령
시까지는 매월 400,000원, 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이자 100,000원을 더한 500,000원
을 건네받아, 1구좌 당 14,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계금으로 계원들에게 지급
함에 있어 계금 수령자는 1구좌에 대하여 매월 30일 추첨으로 낙찰되는 계원으로 정하
고, 그 운영기간이 2004. 1월부터 2006. 11월까지 35개월인 낙찰계(다음부터 ‘30일계’
라고 한다)를 조직하였으며, 원고 양 o o은 1구좌, 원고 양 o은 4구좌에 각 가입하였
- 3 -
다.
(2) 피고 이 o o는 2006. 1. 16.경 다시 운영기간이 28개월로 된 이외에는 30일계
와 동일한 내용의 낙찰계(다음부터 ‘16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원고 양 o o은 1
구좌, 원고 양 o은 2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3) 그러나, 그 후 피고 이 o o는 계원들에게 약정된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
게 되었으며, 결국 30일계와 16일계는 2006. 6.월경 무렵 사실상 깨어진 상태이다.
(4) 한편, 원고 양 o o은 30일계의 경우 11,6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지급기간 29월), 16일계에 대하여는 2,4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지급기간 6월)의 각 계불입금을 피고 이 o o에게 지급하였지만, 계금 수
령인으로 낙찰된 적은 없고, 원고 양 o은 30일계의 계금으로 1구좌 15,000,000원을 피
고 이 o o로부터 수령한 반면, 계불입금으로 30일계의 경우 47,600,000원{= 계불입금
46,4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4구좌 × 지급기간 29월) + 계금을 수
령한 1구좌에 대한 이자 지급액 1,200,000원(= 1구좌 월 100,000원 × 지급기간 12월)},
16일계에 있어서는 4,800,000원(= 1구좌 계불입금 월 400,000원 × 2구좌 × 지급기간
6월)을 피고 이 o o에게 지급하였다.
(5) 또한, 피고 이 o o는 위와 같이 파계된 뒤, 원고 양 o을 피공탁자로 삼아 정산
금 내지 합의금조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원고 양 o은 이를 수령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낙찰계는 계원이 조합원 지위에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신의 개인사업 차원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
- 4 -
영하는 것이어서, 계불입금 및 계금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
으로 존재하고, 또 그 계의 정산방법은 계주와 계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합의 내지 정산에 관한 별도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계의 운영 형태나 계원
사이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권리관계
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이 o o 사이에 각 계의 정산 방식에 관한 별도의 약정의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관습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결국 이 사
건에 있어서는 피고 이 o o가 원고들로부터 건네받은 계불입금에서 지급한 계금을 공
제한 잔액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산함이 옳다(원고
들과 피고 이 o o 사이에 다툼 없음).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 이 o o는 각 정산금으로 원고 양 o o에게
14,000,000원(= 30일계 11,600,000원 + 16일계 2,400,000원), 원고 양 o에게 7,400,000
원{= 계불입금 합계 52,400,000원(= 30일계 47,600,000원 + 16일계 4,800,000원) - 수
령한 계금 15,000,000원 - 수령한 공탁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파
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소장최종송달 다음날
인 2006. 9. 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신
o o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이 o o의 남편인 피고 신 o o은 공동계주로서 계불입금 수령과 관련 서류 및
- 5 -
장부 작성 등의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이 o o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정산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피고 신 o o이 공동계주는 아닐지라도 위 피고는 피
고 이 o o의 계불입금 은닉 또는 소비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기에, 이로 말미
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1내지 4호증(갑5호증은 피고 신 o 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성립의 진
정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음), 6호증의 1ᆞ2, 을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신 o o이 피고 이 o o와 공동으로 각 계를 운영한 계주의 지위에
있었다거나(덧붙여 피고 신 0 0이 원고들을 포함한 계원들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
로나마 피고 이 o o와 연대하여 계금 내지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도 보이지 아니함), 피고 이 0 0의 계불입금 은닉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로(오히려 갑6호증의 1ᆞ2,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양 o 등이 피고
신 o o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정 o o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같은 처지이던 다른 계원들이 피고 신 o o을 상대로 위
청구원인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법원 2006가단11264호로 계금반환 등의 청구소송
을 제기하였으나, 2007. 7. 4.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 서울고
등법원 2007나69393호 판결로써 그 항소마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임),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이 o o에 대한 원고 양 o o의 청구는 모두, 원고 양 o의 청구는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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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위 내에서만 각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피고 신 o 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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