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94광주고등법원 2심1981-04-18 선고검수완료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나94 민사 사건(1981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1978년에 제기함.
  • 부동산은 1963년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거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
  • 원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적이 없고, 피고 1이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소송이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맞섬.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각하).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의 법적 기한이 지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였고,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 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민법 제999조, 제982조).
  •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1978년으로, 법적 기한을 넘겼음.
  • 원고가 주장한 잠칭상속인(상속받은 권리가 불확실한 사람)과 그로부터 재산을 산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됨.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고 1은 선의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기한이 지나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이 이를 잘못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각하함.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78가합45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광주시 월산동(지번 생략) 대109평 2홉에 관하여,피고 2는피고 3에게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54.6/109.2에 관하여 1974. 12. 12.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47524호로서 1974.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3은피고 4에게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62.5/125에 관하여 1970. 6. 8. 위 법원등기 접수 제16072호로서 1970.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4는피고 5에게 1970. 4. 14. 위 법원등기접수 제9466호로서 1970.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5는피고 1에게 1969. 9. 25. 위 법원등기 접수 제26207호로서 1969.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1은 원고에게 1963. 9. 7. 위 법원등기접수 제15153호로서 196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광주시 월산동(지번 생략) 대109평 2홉은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 9. 7. 광주지방법원등기접수 제15153호로서 동년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69. 9. 25. 위 법원등기 접수 제26207호로서 동년 9.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0. 4. 14. 위 법원등기접수 제9466호로서 동년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62.5에 관하여 1970. 6. 8. 위 법원등기 접수 제16072호로서 동년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3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부동산의 전지분중 54.6/109.2에 관하여 1974. 12. 12. 위 법원등기접수 제47524호로서 동년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피고 2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위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망 소외 1이 1954. 8. 7.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된 토지인바망 소외 1은 생존시 본건 부동산을피고 1 및 기타 누구에게도 매매양도등 처분행위를 한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기화로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동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명의로 196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피고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한 것이고 아울러 이를 기초로 하여 순차 이루어진피고 5,4,3,2 명의의 청구 취지에 적은 각 소유권(지분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임으로 각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5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2,3, 당심증인소외 4,5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소외 1의 호적상 장자는망 소외 7인데 동인은소외 1보다 앞서 1941. 9. 16. 일본국 동경시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장자는소외 8인 사실,소외 1은 1954. 8. 7. 사망하였으나소외 8은 1963. 12. 16. 비로소 그 사망신고를 하였고, 1964. 9. 4. 호주상속 신고를 한 사실,소외 8은 1963. 여름피고 1을 찾아가 자기가소외 1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관하여 따지자 동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소외 1 생존시인 1952. 11. 중순경 동 피고의 망부소외 9가 쌀2가마니와 교환함으로써 동 피고측에서 그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소외 8은 등기가 아직소외 1명의로 그냥있고, 동 피고측에는 교환에 관한 문서도 없으니 피고측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동 피고는소외 8이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믿고 하는 수 없이 금 8,000원에 다시 본건 부동산을 샀고,소외 8이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주므로 동 피고는 위에 적은바와 같이 1963. 9.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7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같은달 25. 자신이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라고 호주정정신고하여 이를 호적부에 기재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소외 6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가사소외 8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처럼 잠칭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피고 1은 선의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은 원고가 상속한 재산권이 잠칭상속인과 전득자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소송은민법 제999조,제9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인데(1981. 1. 27. 선고, 79다854 판결 참조) 본건소송은 1978. 8. 5. 제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상속개시된 1954. 8. 7.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제소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이며 이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하여 본안에 들어가 살필것 없이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범(재판장) 노경래 임헌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