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696대구고등법원 2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종중이 1917년경 종원들과 명의신탁 약정으로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5696 민사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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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1917년경 종원 D, E, F, G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OO지역 임야 36,496㎡를 그들 명의로 사정받아 두었다고 주장한다.
- 2004년 12월 6일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음 날 피고 H 명의의 이전등기가 잇따라 마쳐졌다.
- 이후 2007년 1월과 8월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2011년 8월 16일 분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 C가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임야대장,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 한편 종원 E은 1922년 사망해 그 지분이 피고 1~6에게, 종원 F은 1967년 사망해 그 지분이 피고 7~28에게 각 상속되었다.
- 원고는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했다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피고 C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냈고, 피고들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종중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원고의 청구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문을 닫은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모두의 공동 소유(총유)이므로, 그 관리와 처분은 먼저 종중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3다27703)를 적용했다.
- 원고 정관은 회원을 '공동시조의 후손인 세대주 전원'으로 하고, 재산의 처분·취득은 '회원 전원의 참석과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그런데 공동시조 후손 중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 종원이 약 1,691명에 이르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한 결의에는 종원 15명만 참석·찬성했다.
- 정관 문구가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통상적인 '재적 과반수 참석·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해 보아도 15명 참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았다.
- 결국 소 제기 전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이 소송은 필요한 결의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종중 재산을 두고 소송을 하려면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방식대로 총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며, 소수만 모인 자리에서 대표자를 뽑고 소송을 걸기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은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소송을 낼 자격 요건부터 갖추지 못해 각하된 사례로, 종중 소송에서는 절차 요건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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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56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A
****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0. 4. 선고 2012가합1238 판결
변 론 종 결2015. 4. 29.
판 결 선 고2015. 5.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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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
주지원 2004. 12. 6. 접수 제7062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법원 2004. 12.
6. 접수 제706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OOO 선생을 공동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주도로 매년 12. 25.(2009년부터는 매년 1. 1.) 정기 총회를 열어
문중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선조들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친목도모 활동을 해 왔다.
나. 원고는 1917년경 종원인 D, E, F, G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17. 11. 1.
**** 임야 36,496㎡(2009. 10. 20. **** 임야 36,850㎡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위 종원들 명의를 빌려 사정(査定)받았다.
다.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4. 12. 6. D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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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3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2004. 12. 6. 피고 C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70624호 소유권이전등기, 2004. 12. 7. 피고 H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70989호 소
유권이전등기, 2007. 1. 12. ****(등록번호 OOOOOO-OOOOOO) 명의의 같은 법
원 접수 제2801호 소유권이전등기, 2007. 8. 6. ****(등록번호
OOOOO-OOOOOO,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음)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50358호 소유
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그 후 2011. 8. 16. 분필절차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
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보존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피고 C가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대
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친 것
으로, 피고 C는 위와 같은 문서위조 등 범죄사실에 대해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E이 1922. 7. 31.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4 지분은 별지 상속일
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K, C, L, M, N, O(피고 1 내지 6에 해당한다)에게 각 상속되었
고, F은 1967. 6. 2.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1/4 지분은 별지 상속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피고 7 내지 28에 해당한다)에게 각 상속되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편의상 종원인 D, E, F, G의 공동명의로 명의신
탁해 둔 원고 소유 재산인데 E, F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명의
신탁관계가 승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
탁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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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마쳐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 12. 6. 접수 제70623호
소유권보존등기, C 명의로 마쳐진 2004. 12. 6. 같은 지원 접수 제70624호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종중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B
역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의 부존재로 인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먼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
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2) 유효한 종중총회 결의 유무
가) 원고는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원 중 P를 비롯한 15명이 2013. 1. 1.
Q의 주거지에 모여 출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B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3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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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은 구성원의 범위와 소속 재산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본 회
의 회원은 OOO 선생의 후손인 세대주 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 ‘재산처분 및 취득
은 회원 전원의 참석과 찬성으로 가결한다’(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OOO의 후
손들 중 1935년 이후 출생자로서 현재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남녀 종원의
숫자가 약 1,69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러한 원고 종원의 범
위와 규모, 결의요건 등에 비추어 P 등 종원 15명의 참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
건 결의가 정관에 정해진 결의요건을 갖춘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위 정관 제9조의 표현이 다소 비합리적이기는
하나, 이를 통상적인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은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 사건 소의 제기 전에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소송임에도 그에
필요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 전 항
변은 이유 있다.
3) 추인결의의 효력
가) 원고는, 원고 종중의 관례에 따라 2014. 1. 1.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종원
136명(위임장 제출자 포함)의 참석 및 동의로써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
건 소 제기에 관한 위 하자는 위 추인결의에 의해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 2014. 1. 1. 11:00경 Q의 주거지에
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위임장 제출자 109명을 포함한 종원 13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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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의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원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속 구성원의 범위와 규모, 결의요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인결의가 정관 내지 의사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구
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총회 결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 종중에 관하여 ‘OOO는 29, 30, 31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32는 그 중 30의 4세 장손으로서 33, 34, 35의 세 아들을 두었다. 33
의 네 아들(36, 37, 38, 39) 중 ****에 터를 잡고 거주한 36, 37, 39가 주도가 되어
지OO(32를 말함)을 공동선조로 하여 분묘를 수호하고 시제를 지내며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소종중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원고 종중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
동선조는 지OO이고, 원고의 종원은 지OO의 자식들인 33, 34, 35와 그 후손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원고가 비록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 및 그 근교
에 거주하는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 등에 거주하는 후손들을 포함하
고 있고 종원의 총수는 250명 내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추인결의는 정관에
규정된 결의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종중총회 결의로서 적법하다’고 다툰다.
종중의 특정은 그 종중에서 봉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선조가 누구인
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종중 구성원의 범위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어서 공동선조를 달리하는 종중은 그 구성원도 달리하는 별개의 실체를 가지는 종중이
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58870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OOO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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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위와 같이 OOO의 5세손인 32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송계속 중에 임의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추인결의에 기해 지OO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추인결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
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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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피고 목록
1. K (OOOOOO-OOOOOOO)
****
2. C (OOOOOO-OOOOOOO)
****
3. L (OOOOOO-OOOOOOO)
제주시 애월읍
4. M (OOOOOO-OOOOOOO)
울산 중구 다운동
5. N (OOOOOO-OOOOOOO)
**** 마동
6. O (OOOOOO-OOOOOOO)
광명시 하안동
7. 7 (OOOOOO-OOOOOOO)
부산 영도구
8. 8 (OOOOOO-OOOOOOO)
인천 서구 신석로
9. 9 (OOOOOO-OOOOOOO)
**** 마동탑
- 9 -
10. 10 (OOOOOO-OOOOOOO)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1. 11 (OOOOOO-OOOOOOO)
서울 서초구 태봉로
12. 12 (OOOOOO-OOOOOOO)
아산시 서부북로
13. 13 (OOOOOO-OOOOOOO)
대구 동구 해동로
14. 14 (OOOOOO-OOOOOOO)
대구 동구
15. 15 (OOOOOO-OOOOOOO)
충남 아산시 신창면
16. 16 (OOOOOO-OOOOOOO)
대구 동구 해동로2길
17. 17 (OOOOOO-OOOOOOO)
피고 9, 17의 주소 **** 마동 탑마을길
18. 18 (OOOOOO-OOOOOOO)
부산 동구 초량로
19. 19 (OOOOOO-OOOOOOO)
울산 울주군 범서읍
20. 20 (OOOOOO-OOOOOOO)
- 10 -
울산 울주군
21. 21 (OOOOOO-OOOOOOO)
부산 동구 초량로
22. 22 (OOOOOO-OOOOOOO)
부산 진구 동평로
23. 23 (OOOOOO-OOOOOOO)
부산 중구 흑교로
24. 24 (OOOOOO-OOOOOOO)
거제시 국산6길
25. 25 (OOOOOO-OOOOOOO)
거제시 두모1길
26. 26 (OOOOOO-OOOOOOO)
**** 마동 큰마을3길
27. 27 (OOOOOO-OOOOOOO)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28. 28 (OOOOOO-OOOOOOO)
**** 마동 큰마을3길 끝.
- 11 -
별지
부동산 목록
1. **** 임야 19780㎡
2. **** 임야 17070㎡. 끝.
- 12 -
별지
상속지분표
순번피고지분
1K3/52 지분
2C2/52 지분
3L2/52 지분
4M2/52 지분
5N2/52 지분
6O2/52 지분
77385/54,208 지분
881,078/54,208 지분
99385/54,208 지분
10102,486/54,208 지분
1111385/54,208 지분
12121,078/54,208 지분
1313420/54,208 지분
1414280/54,208 지분
1515280/54,208 지분
1616280/54,208 지분
1717280/54,208 지분
1818105/54,208 지분
191970/54,208 지분
202070/54,208 지분
212170/54,208 지분
222270/54,208 지분
2323462/54,208 지분
2424308/54,208 지분
2525308/54,208 지분
26262,112/54,208 지분
27271,408/54,208 지분
28281,232/54,208 지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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