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918전주지방법원 1심2024-08-13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임야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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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918 민사 사건(2024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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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다.
- 원고는 2021. 11. 6.(음력 10월 2일) 그 사무소인 OO지역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의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다.
-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H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한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잡은 것인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 중 피고들 각 1/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이고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에 터잡은 소제기라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종중규약 제4조는 회원 자격을 'K 할아버지의 손 L의 자손으로 성혼한 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의 성질과는 배치된다.
- 달리 위 규약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위 'L'의 후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원고는 임의단체로서 종중 유사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고, 특히 종중 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아보더라도 원고가 위 종중규약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원고가 자신의 회원임을 시인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처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통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이 사건 결의의 의안이 된 이 사건 임야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우편으로서 송달시도가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같이 소집통지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결의라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종중 유사단체라 하더라도 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그 결의에 기초한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 사건은 종중의 법적 실체 판단 기준과 소집통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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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91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5. 22.
판 결 선 고2024. 8. 13.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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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F 임야 63,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21. 11.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1. 2. 23. G, H, I 앞으로 각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H 소유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피고들 앞으로
각 1/12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5.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
속)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14. 3. 12.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21. 11. 6.(음력
10월 2일) 그 사무소인 장수군 J 제존제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의
전원 찬성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제기를 하기로 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에 이른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
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는바, 원고
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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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한
데,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잡은 것인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결의 당시 시행되던 원고의 종중규약(갑 제9호증) 제3조는 원고의 사무
소를 기초사실 기재 제실에 둔다는 취지로 정하고, 제4조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K
할아버지의 손 L의 자손으로 성혼한 회원은 전체 회원으로 한다. 단 미혼 종원은 성혼
과 동시에 당연 종원으로 한다’고 정하는 사실, 제5조 제1항은 ‘원고의 정기총회는 매
년 음력 10월 2일 10시에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그 의결사항으로
본회의 규약개정, 임원선출 및 임면, 예산 결산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기타 종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는 사실, 제6조는 (회
의)소집에 관하여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5일 전에 유선 및 우편을 통하여 개별
통지한다’고 정하는 사실, 제7조는 의결에 관하여 ‘의결 정족수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
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원고의 법적 실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
서 본 종중규약의 회원 자격은 혼인 여부로 그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
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등 참조)의 성질과는 배치되는 것
이고, 달리 위 규약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위 ‘L’의 후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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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원고
는 임의단체로서 종중 유사 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위 규약에서 정한 음력 10월 2일에 위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
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
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
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고, 특히 종중 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원고
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보아보더라도 원고가 위 종중규약 제6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원고가 자신의 회원임을 시인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이에 대하
여 원고는 피고들이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처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통지 불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소한 이 사건 결의의 의안이 된 이 사건 임야의 등기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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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주소지에는 우편으로서 송달시도가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소
집통지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
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결의라 볼 수 없다(이 법원은 2차 변론기일에 소집통지 절차 등
소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고, 원고 소
송대리인은 최종 변론종결하는 변론기일에 더 제출할 자료 없음을 명시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종중규약이 그 정기총회일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
로 그 때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를 위하여 별도의 소집통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종중의 시제일에 중시조의 묘소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제사가
끝난 뒤 시제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온 관행이 있고, 그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중회칙을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한
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총회의 소집권자가 구태여 정기총회를 소집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원고
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
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
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하
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를 위하여 위 판례의 법리를 들어 소집통
지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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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
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이유 있다(나머지 본안전항변에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설
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
는 청구원인인 명의신탁해지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할 수
있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실체를 종중 유사단체로 보는 앞서 본 사실인정에 따르면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게 되는바 결국 원고가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어려
움은 종국적으로 동일하다).
4. 결론
부적법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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