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480서울고등법원 1심1972-11-24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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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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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80 민사 사건(1972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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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유수면매립권에 대해 양도 약정을 맺었다.
- 피신청인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았다.
- 준공인가가 나면서 매립면허권이 소멸되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유수면매립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피신청인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매립면허권이 사라졌다. 쟁점은 약속한 권리를 실제로 넘길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준공인가로 면허권이 없어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준공인가가 있으면 매립면허권은 소멸된다.
- 매립면허권이 사라지면 그 권리를 넘기기로 한 약속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신청인이 주장한 가처분신청은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 행정기관의 준공인가는 가처분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했더라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 면허권이 사라져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신청인의 권리보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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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14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71카20874 공유수면매립권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2항 기재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6,7,9(각 소유면허매립면허) 동 8,10,12(각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증), 소을 4호증(공유수면매립면허 통합허가서), 동 6호증(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인천시 동구 (주소 생략) 지선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해면중, 동 도면표시 ㄱ, ㄴ, ㄷ, ㅂ, ㄱ,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366.8평에 대하여는 1967.8.9.자로, 동 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ㄷ,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104.8평에 대하여는 1970.1.13.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 동년 11.13.자 해안 419-17936호로서 위 각 부분을 통합하여 4471.6평으로 하여(이하 위 통합된 해면을 본건 공유수면이라 칭함) 매립면허를 얻은후 1971.1.7.자 서무419-52호로서 본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음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실질적인 면허권은 신청인에게 있고 다만 명의만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면허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매립권의 양도 약정에 따라 동 매립면허권 및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권리에 관하여 그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12호증(준공인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본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72.2.28.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준공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이 있는 이상 동 해면에 관한 매립면허권은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니 설사 신청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불능한 상태로 되었다 할 것이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대한민국(제3채무자)을 상대로 위 권리에 관하여 양도처분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관하여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니 위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위 건설부장관이 한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준공인가는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가처분이 건설부장관이 하는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는 행정인가라는 행정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강은 배척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가처분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한 바, 본건 공유수면에 관한 면허권 양도 약정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71카20874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자 한 가처분결정 및 이를 상당하다 하여 이를 인가한 원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홍성운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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