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카28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심1991-01-10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령 판결의 면적 표시 오류를 이유로 경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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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정주지원 91카28 민사 사건(1991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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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김기우는 피신청인 김종열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대해 경정을 신청함.
- 경정 신청 이유는 토지 면적 표시가 법령에 따라 제곱미터 단위로만 해야 하는데, 판결문에는 제곱미터 미만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어 등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임.
- 법령은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판결문에 미만 단위까지 표시된 것이 등기 자체를 막는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함.
- 따라서 토지를 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하고 등기를 진행하면 된다고 봄.
- 결국 신청인의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김기우가 피신청인 김종열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면적 표시 오류를 이유로 판결 경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곱미터 미만 단위 표시가 등기 절차를 방해하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과 시행령은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고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도록 규정했으나, 미만 단위 표시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취지는 아님.
- 판결문에 미만 단위까지 표시된 부분이 있어도, 실제 등기 시에는 해당 토지를 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해 새로운 지번과 면적을 부여하면 문제없음.
- 토지 소유권 이전 판결의 의사표시는 미만 단위 표시 때문에 불법이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단순한 표시상의 편의 문제임.
- 따라서 판결문상의 면적 표시 오류는 명백한 잘못이나 오기로 볼 수 없어 판결 경정 대상이 아님.
- 신청인의 주장은 법령 취지와 실제 등기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토지 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만 표시하도록 한 법령 취지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미만 단위까지 표시된 것은 등기 절차를 막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며, 실제 등기 시에는 적법하게 조정할 수 있어 판결 경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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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을 제곱미터 단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한지적법 제7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취지 및 1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 주문상에 지적이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청인】 김기우
【피신청인】 김종열
【경정대상판결】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90가단101호(본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같은 법원 90가단3209(반소) 건물철거등 판결의 주문중 "7.7평방미터"는 "8평방미터"로, "2.9평방미터"는 "3평방미터"로 각 경정한다라는 결정.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경정대상판결은 주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정주시 부전동 993의2 대 205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 2, 5, 3', 4, 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 (나), (바)부분{이하, 이 사건 (가), (나), (바)부분이라고만 한다} 7.7평방미터, 같은 도면표시 6, 7, 7', 8',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 (마)부분{이하, 이 사건(다), (마)부분이라고만 한다} 2.9평방미터에 관하여 1988.12.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이유의 요지는,지적법 제7조 제1항,제2항,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지적공부인 지적도나 토지대장에 표시하는 토지의 면적은 평방미터 단위까지 표시하며 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사사오입하여 평방미터 단위로만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은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부상의 부동산의 표시를 지적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경정대상판결의 주문이 이 사건(가), (나), (바)부분 7.7평방미터와 위 (다), (마)부분 2.9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였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세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명한 위 토지부분들을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과 지적을 부여받아야만 하는데 위 토지부분들에 관한 지적공부 소관청인 정주시로서는 위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될 토지들의 면적을 사사오입하여 위 (가), (나), (바)부분 7.7평방미터는 8평방미터로, 위 (다), (마)부분 2.9평방미터는 3평방미터로 분할 할 수 밖에없고, 위와 같이 위 토지들이 분활될 경우에는 위 토지부분들에 관한 위 판결주문상의 지적표시와 지적공부상의 지적표시가 일치하지 않게 되므로, 위 판결 주문상의 위 토지부분들에 관한 지적표시가 위 지적관계법령에 합치되도록 위 (가), (나), (바)부분 7.7평방미터는 8평방미터로, 위 (다), (마)부분 2.9평방미터는 3평방미터로 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토지부분들은 판결주문과 지적공부와의 지적표시 불이치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불능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이 지적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평방미터 미만의 지적을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위 판결은 위산, 오기에 유사한 오류임을 명백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판결경정이라 함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데, 경정대상판결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고, 토지소유권이전에 관한 의사표시가 평방미터 미만의 지적의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그 의사표시자체를 불법 내지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지적관계법령에서 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방미터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평방미터단위까지로만 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토지는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지번과 지적에 의하여 특정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토지를 특정하는 지적표시는 그 표시의 편의상 평방미터단위로만 표시하고 평방미터 미만의 단수는 이를 사사오입하여 평방미터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일 뿐이지,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등재 자체를 금한다든가, 또는 어느 토지에 평방미터 미만의 지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방미터 미만의 지적부분은 지적 자체를 증감, 변경하여 평방미터단위까지로 증감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지적공부에 등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판결이 그 주문에서 평방미터 미만의 지적이 포함되어 있는 위 (가), (나), (바)부분 7.7평방미터와 위 (다), (마)부분 2.9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위 지적관계법령에 따라 위 (가), (나), (바)부분 토지는 8평방미터로, 위 (다), (마)부분 토지는 3평방미터로 각 지적을 표시, 분할하여 지번을 정하고, 그와 같이 분할된 지번과 지적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경료하면 될 뿐이므로{위와 같이 지적부상 위 (가), (나), (바)부분의 지적을 8평방미터로, (다), (마)부분의 지적을 3평방미터로 표시한다고 하여, 위 (가), (나), (바)부분의 지적 자체가 7.7평방미터에서 8평방미터로, 위 (다), (마)부분의 지적이 2.9평방미터에서 3평방미터로, 증가되는 것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판결의 위 (가), (나), (바)부분 토지의 지적을 7.7평방미터로, 위 (다), (마)부분토지의 지적을 2.9평방미터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위 토지부분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이전등기를 명한 위 토지부분들의 실제면적은 위 판결에서와 같이 위 (가), (나), (바)부분토지가 7.7평방미터, 위 (다), (마)부분토지가 2.9평방미터임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위 토지부분들의 실제의 지적인 7.7평방미터와 2.9평방미터로 위 각 토지부분들의 지적을 표시하여 판결한 위 판결의 지적표시를 들어민사소송법 제197조 소정의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위산, 오기에 유사한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위(가), (나), (바)부분토지의 지적을 7.7평방미터로, 위 (다), (마)부분토지의 지적을 2.9평방미터로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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