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18611인천지방법원 1심1999-02-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가합18611 민사 사건(1999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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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토지 위치를 표시하는 지적도를 다시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치가 잘못 표시됨.
  • 1976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팔면서 잘못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약 298㎡의 토지 지분이 누락됨.
  • 원고는 이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현재 원고는 전체 토지 중 약 923분의 369 지분을 가지고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적도 오류가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지적도 오류를 인정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상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됨.
  •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지적도 재작성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만약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경계나 소유권 확인을 요청해 바로잡을 수 있음.
  • 이번 사건에서는 지적도 오류가 명확하고, 정정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된 토지 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생긴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지적도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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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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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53823·서울고등법원·2005-04-08·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이 사정받은 토지가 보안림 편입 고시 당시 소외2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라17·수원지방법원·1987-08-06·2심·기각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222·서울고등법원·1961-11-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666·대구고등법원·1976-12-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622·대구고등법원·197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51년과 1952년에 학교 부지를 매수해 점유하며 사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42·춘천지방법원·1990-03-09·2심·원고 패소

1935년 및 1945년 매수한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5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박윤창 씨로부터 매수한 임야에 대해 국가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189·서울고등법원·1975-05-09·2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비자경농지를 정부가 매수했으나 특별조치법 시행 후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798·대구고등법원·1980-06-12·2심·원고 승소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94·광주고등법원·1981-04-18·2심·원고 패소

1954년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위해 1978년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나3841·창원지방법원·1993-05-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014·대구고등법원·1976-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574·서울고등법원·1976-12-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7나161·서울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0구146·서울고등법원·1971-06-15·1심·기각

서울 서대문구 토지 44평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행정조치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160·대구지방법원·1986-07-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3474·서울고등법원·1970-03-03·2심·원고 승소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1나451·대구고등법원·1972-04-19·2심·원고 승소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891·서울고등법원·1969-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499·광주고등법원·1976-06-11·2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구 지번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임야 3단 2무(3,174㎡)(이하 '이 사건 구 지번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71.경 지적도를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소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구 지번토지의 위치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지번토지 중 2단 2무 21보(2,251㎡)를 매도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가, 마, 바, 카, 타, 카,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1㎡(이하 '이 사건 매도한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923㎡를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하여 구 지번토지에서 분할하였으나, 위 분할과정에서도 위 잘못된 지적도를 근거로 한 관계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에는 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사,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5㎡+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부분이 누락된 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 부분에만 위치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적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던 중, 1997.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923분의 554지분을 양도한 후, 나머지 923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지적도는 1971.경 재조제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명백하게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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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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