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가합18611 민사 사건(1999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토지 위치를 표시하는 지적도를 다시 만들면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치가 잘못 표시됨.
- 1976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팔면서 잘못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약 298㎡의 토지 지분이 누락됨.
- 원고는 이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현재 원고는 전체 토지 중 약 923분의 369 지분을 가지고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지적도 오류가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지적도 오류를 인정하며 원고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상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됨.
-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지적도 재작성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만약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경계나 소유권 확인을 요청해 바로잡을 수 있음.
- 이번 사건에서는 지적도 오류가 명확하고, 정정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된 토지 지분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지적도 작성 과정에서 생긴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이 지적도상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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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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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복개공사를 하고 건물을 건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가 기존 건물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서울 서대문구 토지 44평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행정조치를 문제 삼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6평방미터를 피고가 침범하여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2, 4, 5가 건물 일부를 임차 점유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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