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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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61 민사 사건(1977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 대지(약 37평)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지는 피고 소유 토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부지, 다른 사람들 소유 토지 등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었다.
- 원고 대지 주변에는 공중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지만, 원고 대지에서 그 도로로 직접 이어지지 못하고 피고 소유 토지 등을 지나야만 했다.
- 피고는 원고 대지와 인접한 경계선에 높이 약 1.36m, 두께 약 18cm의 벽돌 담장을 설치해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담장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대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가 원래 한 필지였다가 분할된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가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민법 제220조를 내세우며 맞섰다.
- 그러나 기록을 보면 원고 대지가 포함된 토지는 처음부터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었고, 분할 때문에 새로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대지를 넘겨준 사람이 인접 토지를 소유한 적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대지가 주위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법원은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이 땅이 원래부터 공로와 연결되지 않았고 분할로 인해 갑자기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분할에 따른 통행권(민법 제220조)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권리가 직접 분할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민법 제219조)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민법 제220조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갑자기 공로에 못 나가게 된 경우에만 생기는 권리이고, 직접 분할한 사람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그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 대지가 포함된 토지는 처음부터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었고, 분할로 인해 비로소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 대지를 넘겨준 사람이 원고 대지 옆의 분할된 토지를 소유한 적도 없어서, 원고가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주변 토지들이 사실상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통행권은 원고 대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른 토지에 손해를 가장 적게 주는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며, 피고 소유 토지 중 학교 정문에서 가장 먼 남쪽 끝을 통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면, 법은 주위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원래 한 땅이 나뉘면서 길이 없어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분할 통행권은 그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땅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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