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28561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2-04-29 선고검수완료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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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단28561 민사 사건(199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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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여성 원고가 은행 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 등기를 없애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 원고는 1991년 3월에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 은행은 1991년 5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원고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12월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되었습니다.
  • 가압류 등기는 원래 가등기보다 뒤에 생겨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 대항할 수 없지만, 은행은 가압류 등기 말소에 반대했습니다.
  • 등기공무원은 은행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가압류 등기 말소를 직접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압류 등기 말소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따라서만 가능하며,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되어야 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 등기가 이미 경료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은행)도 단독으로 이를 없앨 수 없고, 직접 가압류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은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지만,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기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이때 원고는 별도의 절차인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하며, 직접 소송으로 가압류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 등기 말소는 법원의 집행 절차에 따라야 하며, 직접 소송으로 바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등기 문제는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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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압류등기의 말소방법

  2.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등기공무원이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는 가압류등기권자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박장옥 【피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5.4. 접수 제17150호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91.3.6. 소외 최명자와 사이에 위 최명자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접수 제8195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경료한 후 피고가 위 최명자를 상대로 같은 해 5.2. 위 법원 91카4928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5.4. 위 법원 접수 제17150호로서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기입되었으나, 같은 해 8.5. 원고와 위 최명자 사이의 위 매매예약이 완결됨에 따라 같은 해 12.30.에 이르러 위 법원 접수 제49698호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마땅히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앞서 위 법원의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위 등기공무원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이의를 받아들여 1992.1.26.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결과 당연히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본래 이 사건 가등기보다 후순위에 속하여 이 사건 본등기에도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권리자인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부동산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인바, 일단 가압류 결정에 기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이상 가압류 채권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어서, 비록 가압류결정이 어떤 이유로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어 따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의 집행취소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아야 할 것인지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가압류등기권자로 하여금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얻었다 한들 이로써 등기공무원에게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원인증서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등기권자를 상대로 막바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기입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이 사건 본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게 되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필요 없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앞서 원고의 주장에서 처럼 이 사건 가압류등기권자인 피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등기공무원의 이의인용결정을 바로 잡아 종국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소에 의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소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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