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제3조(공용부분)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항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25-08-20·1심
상가 관리단이 집합건물 외벽에 관리단 결의 없이 무단으로 간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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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634·수원지방법원·2024-08-21·1심
주민복지관동이 포함된 F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장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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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36051·서울고등법원·2022-06-10·2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공지와 1층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증축한 상태에서 관리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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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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