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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시장관리 및 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6년 9월 7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로 신고되어 해당 점포를 유지·관리해 왔다.
해당 대규모점포 건물의 공개공지 내에는 가설건축물 67㎡가, 1층에는 가설건축물 6.2㎡와 3.2㎡가 각각 등기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다.
관할 구청장은 이러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지시, 시정촉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년 3월 7일 151,304,040원, 2017년 4월 25일 404,000원과 217,000원, 2018년 1월 11일 181,618,030원 등 총 4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권한도 없으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부과와 산정 기준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개공지 내 67㎡와 1층 6.2㎡·3.2㎡의 가설건축물을 무단증축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자신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을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법상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무효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지정된 지위일 뿐, 건축법상 건축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은 건축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고에게 그러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원고에게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공용부분 변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공개공지 훼손 부분에 대해 무단증축된 부분만이 아닌 건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권한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관리자 지위만으로 건축법상 책임을 지울 수 없고, 실제로 건축물을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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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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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0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누36051 건축이행강제금부과무효확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3. 선고 2019구단72420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29.
판 결 선 고2022.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
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장관리 및 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6. 9. 7. 피고
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대규모점포인 ‘C’(소재지: ****, 이
하 ‘이 사건 대규모점포’라 한다)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았
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8. 7. 31. **** 명의로 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신고
가 된 날까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로, 등기
기록의 표제부 중 ‘1동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개공지 내에는 가설 건축물 67㎡가 무단증축되었고(그
현황은 별지 2와 같고, 이하 이 부분 위반사항을 ‘공개공지 훼손’이라 한다), 1층에는
가설 건축물 6.2㎡와 3.2㎡가 무단증축되었다(그 현황은 별지 3과 같고, 이하 이 부분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5층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1층 1297.27㎡
판매시설 1216.31㎡, 주차장 80.96㎡
2층 1159.98㎡
판매시설 1118.22㎡, 주차장 41.76㎡
3층 1118.12㎡ 판매시설
4층 1055.16㎡ 판매시설
5층 1044.63㎡
판매시설 943.03㎡, 공조실 101.60㎡
지하1층 1561.31㎡ 판매시설
지하2층 1448.43㎡
위락시설 870.27㎡, 기계실 373.65㎡
전기실 204.51㎡, 용원실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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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을 ‘1층 각 무단증축’이라 한다). 공개공지 훼손 부분의 가설 건축물 67㎡ 및
1층 각 무단증축 부분의 가설 건축물 6.2㎡와 3.2㎡는 모두 등기 없이 무단으로 설치
되어 점포로 사용되었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공개공지 훼손과 1층 각 무단증축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를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시정지
시, 시정촉구 및 시정명령을 하였고(을 제2, 6호증, 참고자료로 제출된 C 이행강제금
산출조서), 원고가 이를 자진하여 시정하지 않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지를 거쳐 각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갑 제11, 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 이하에서는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1), 2)항의 각 표 기재와 같다.
1) 공개공지 훼손
2) 1층 각 무단증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1 내지 8, 11, 12, 14 내지
연
번
위반내용시정지시일시정촉구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일
이행강제금
부과일
부과금액
(원)
1
공개공지 내
무단증축
2016.9.21.2016.11.15.2016.12.30.2017.3.7.151,304,040
2
공개공지 내
무단증축
2017.9.11.2017.10.17.2017.12.14.2018.1.11.181,618,030
연
번
면적
(㎡)
발생
연도
발생
형태
구조용도
이행
강제금
1차
시정명령일
2차
시정명령일
부과
통지일
13.22000
증축
(1층)
샤시/
샤시
판매시설
(점포)
404,0002017.2.3.2017.3.15.2017.4.25.
26.22010
증축
(1층)
천막/
철파이프
판매시설
(점포)
217,0002017.2.6.2017.3.20.20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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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로 사용되는 집합건물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두게 한 입법취지는 상거래질서
의 확립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적절한 운영에 있을 뿐 건물의 관리에 있는 것은 아니므
로, 원고가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수범자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고, 그 수범자 중에서도 특히 ‘관리자’, 즉 ‘건축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
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
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피
고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원, 즉 이 사건 각 가설노점을 지배하
며 사용⋅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퇴거시킨 후 이를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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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에 관한 변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원고에
게는 이 사건 각 가설노점에 관한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
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6. 9.
7.부터 2018. 7. 31.까지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2017. 5. 25.을 납기로 하여 부과되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
되지 않았으므로,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5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위반행위 중 공개공지 훼손 부분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별지 1 목록
중 순번 1, 4)에 관하여, ‘무단증축된 부분’만이 아닌 ‘이 사건 대규모점포 전체의 건축
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
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3호에서는 ‘유
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관
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연면
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공개공지 등의 확보
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 면적’이 아닌 ‘건축물의 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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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어서는 면적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위반건
축물의 건축주가 시정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 확보의무 면적을 넘어서는 면적에 기초
하여 산출된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나) 구 건축법 제43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구 건
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데, 구 건축
법 제80조 제1항 제2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3호에서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42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
경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개공지 등의 확보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공개공지
확보의무를 위반한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
반한 하자가 없다.
가) 공개공지 훼손 부분과 1층 각 무단증축 부분 지상에 신축⋅증축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은,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해져 있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그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
에 있었고, 원고가 2018. 7.경까지 이 사건 대규모점포를 관리하면서 상가를 유지하기
위한 상가의 임대차계약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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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 건축법 제79조에 정해진 ‘건축물의 관리자’에 해당한다.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
이 공개공지와 1층 부분의 무단증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
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구분소유자들과 합의한 사항도 없고 규약 등으로 공용부분으
로 사용한다고 규정한 바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유일한 관리자인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게 산정되었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구 건축법 제43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공
개공지의 설치⋅확보에 관한 조항으로, 이행강제금 산정과는 관련 없는 별도의 법률
조항이다.
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
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당 금액에 건축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자체가 ‘건물 전체 면적’(연면
적)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 및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하자가
있는지
원고는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시정명령의 수범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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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건축물이 구 건축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에 위반되어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
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3항, 제5항 본문, 제6항
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
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대
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
조 제1항이 정하는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 등 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한 기간
(2016. 9. 7.부터 2018. 7. 31.까지) 동안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해서까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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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
진다고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 그 자체에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는지에 관하
여 본다.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상가 내지 매장으로 운영되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
모점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
점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각 미
등기 가설노점까지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가 될 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은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
렵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의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두게 한 입법취지는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적절한 운영에 있는 것이지 건물의 관리에 있
는 것은 아니고,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점상인들의 동의만으로 설립된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게 되며, 점포구분소유자가 그 임차인에게 공용부분의 사용권한을 넘어서 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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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집합건물 중 일부가 대규모점포가 아닌 경우까
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점포소유자가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되어 결국 그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대
규모점포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에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
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이 대
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
다291517, 291524 판결 참조).
이 사건 대규모점포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로, 주차장, 공조실, 기계
실, 전기실, 용원실과 같은 공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판매시설 또는 위락
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
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
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과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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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 건물부분 등은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항).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
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취지가 등기
되어 있거나 소유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의 구조⋅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분양계약서나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구
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
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
고 2010다9594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3)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특정 전유부분이 아닌
공개공지의 지상 및 이 사건 대규모점포 건물의 외벽과 맞닿아 있는 부지 부분의 지상
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
하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이 구
분소유자들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었다거나,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으로 정한 부분 또는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은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공용부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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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은 이 사건 대규모점포 그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
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대규모점포를 유지⋅관리한 기간 동
안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유통산
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
노점에 대하여 스스로 철거 등 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개공지 훼손 부분 및 1층
각 무단증축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할 권원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에서 정
한 관리단이 아니라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
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
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이 설정한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대규모점포의 관리
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
지,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나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
돌하게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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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
다37857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4180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는데(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
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그런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
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고, 구 집합건물법 제19조는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
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6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집합건물법 제16
조 제1항, 제19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
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
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등 참조). 다만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하여 그 지분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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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
분소유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
위라고 볼 수 없고,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참
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한 철거 등
조치는, ➀ 집합건물인 이 사건 대규모점포의 각 구분소유자가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
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 그중에서도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공유물
의 반환청구권’에 기초한 것이거나, ➁ 그러한 권리 행사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
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에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
록 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 즉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나 대규모점
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하게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
하는 업무로 정해져 있는 ‘상거래질서의 확립’, ‘그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에 대하여 구 건축법 제79조 제
1항이 정하는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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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이 사건 대규모점포 중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적이 있으나,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4층 1호, 5층 4호, 14호, 24호,
34호, 44호, 54호, 64호)에 대하여 2013.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
나, 같은 날 곧바로 J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2017. 6. 2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곧바로 주식회사 K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
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2조), 부
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따라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신탁된 경우 구 집합건물
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
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내외적으로 수탁
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사
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1. 11. 11.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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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다278170 판결 참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소재하는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날 곧바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었고, 그후에도 계속하여 수탁자인 J 또는 주식
회사 K이 위 전유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이상, 위 수탁자들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
기 위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원고가 그러한
구분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규모점포 중 일부 전유부분
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 건축
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
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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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5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
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7. 14. 선
고 2015두465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중
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
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상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
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의하여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은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에게 내려졌는바, 이는 행
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건축관계서류와 등기기록 등을 조사⋅확인하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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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건축물
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
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을 설치한 주체 및 무단 신축⋅증축의 경위, 이 사건 각 처분 당
시 이 사건 각 미등기 가설노점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조사⋅확인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 대한 구 유
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인 원고에게 곧바로 구 건축법
상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
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조사⋅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을 고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당
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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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수제
판사양진수
판사하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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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목록
순번처분일자처분대상금액
12017. 3. 7.공개공지 내 무단증축 (67㎡)151,304,040원
22017. 4. 25.1층 무단증축 (3.2㎡)404,000원
32017. 4. 25.1층 무단증축 (6.2㎡)217,000원
42018. 1. 11.공개공지 내 무단증축 (67㎡)181,618,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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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공개공지 내 무단증축 67㎡ 현황 (을 제19호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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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1층 무단증축 6.2㎡ 및 3.2㎡ 현황 (을 제21호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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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관 계 법 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
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ᆞ임산물ᆞ축산물ᆞ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
의 도매ᆞ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ᆞ배송ᆞ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ᆞ용역의 제
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
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어 2018. 5.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➀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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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ᆞ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ᆞ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
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ᆞ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
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ᆞ협동
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➃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
(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
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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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로 한정한다.
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➂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
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
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➁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
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➁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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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
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
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
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➁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➂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➃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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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➄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➅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➆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➁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
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➃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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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➄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➅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➁ 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 제2항 관련)
위 반 건 축 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
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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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➀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
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
시설일 것
2. 삭제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➁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
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➀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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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➁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➂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
(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➃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
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
에 속한다.
➁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
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
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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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것)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➀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
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
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
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➁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
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➁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➁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
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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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➃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
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
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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