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9036 민사 사건(2009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관리단은 피고 회사가 소유한 상가 점포에서 관리비 약 4,148만 원과 연체료 약 207만 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해당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왔고,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관리사무소에 납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07년 2월과 3월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알리며 납부를 독촉했지만, 피고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소송에서 관리단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어기고 선임되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점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기로 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2009년 11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 약 4,35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관리단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약 4,148만 원과 연체료 약 207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관리단 대표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절차로 선임되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관리규약상 대표자 선임이 관리단집회 결의 사항이 아니어서 대표자 선임은 유효하고, 임차인이 체납하면 구분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관리단 대표자인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을 뿐, 관리단집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표자 선임 절차가 규약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각 동별 대표자를 뽑는 모임의 구체적 의결 방법에 규약상 명시가 없지만,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관리단집회 의결 방식과 다수결 원리에 비추어 원고가 운영해 온 선출 관행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봤다.
- 그에 따라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대표권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할 때 구분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체납 시 당월 관리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월 단위로 붙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피고가 임차인에게 관리를 맡겼더라도 규약상 납부 의무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독촉하지 않고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로 약정했더라도 임차인이 체납하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관리단 대표자 선임이 규약상 관리단집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면 그 선임 절차를 문제 삼아 대표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단이 가압류를 걸자, 임차인이 관리비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함.
아파트 하자보증소송 승소를 위해 노력한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금 일부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및 과다 여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상가 관리단의 입점상인들에 대한 미납 관리비 청구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동별대표자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1층 및 토지 인도 청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