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 1심2009-11-13 선고검수완료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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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9036 민사 사건(2009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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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관리단은 피고 회사가 소유한 상가 점포에서 관리비 약 4,148만 원과 연체료 약 207만 원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해당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왔고,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관리사무소에 납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07년 2월과 3월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알리며 납부를 독촉했지만, 피고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소송에서 관리단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어기고 선임되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또한 피고는 자신이 점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기로 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 법원은 2009년 11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 약 4,35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관리단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약 4,148만 원과 연체료 약 207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관리단 대표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절차로 선임되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관리규약상 대표자 선임이 관리단집회 결의 사항이 아니어서 대표자 선임은 유효하고, 임차인이 체납하면 구분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관리단 대표자인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을 뿐, 관리단집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대표자 선임 절차가 규약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각 동별 대표자를 뽑는 모임의 구체적 의결 방법에 규약상 명시가 없지만,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관리단집회 의결 방식과 다수결 원리에 비추어 원고가 운영해 온 선출 관행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봤다.
  • 그에 따라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대표권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할 때 구분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체납 시 당월 관리비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월 단위로 붙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 피고가 임차인에게 관리를 맡겼더라도 규약상 납부 의무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독촉하지 않고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로 약정했더라도 임차인이 체납하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또한 관리단 대표자 선임이 규약상 관리단집회 결의 사항이 아니라면 그 선임 절차를 문제 삼아 대표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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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관리뵄200899036 원고씤피스텔관리단▣ 대퍜자 운씁위원장 굀A 소송대리인 하씁선 피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B 소송대리인 이처동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1. 1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3,555,8502008. 7. 24.2009. 11. 13. 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43,555,85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1. 가 항변 내용. 피고는 원고의 운씁위원장 굀 는 관리규약의 윕함에 따라 윁법하게 대퍜자띜 선,A 출댜 묔 없어 대퍜권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대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윜괰댜 부윁 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1),6,7110,9, 10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씤피스텔 관리규약은 원고를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구성하고 관리운씁의“㉮ ▣ 능률을 괰하괰 위하여 관리단 내에 상설 운씁위원회를 더다 윜 조 관리단집회는 윕( 13 ), 괰집회앀 임시집회띜 구분하고 윕괰집회는 매년 월 중 운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4 씁위원장이 소집한다 윜 조 윜 픸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본 규약에 별도 규윕이 있는( 141 ), 것을 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각 과묘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 섘의 각 과묘섘 이상 찬동으띜 의결한다 윜 조 윜 픸 관리규약 묏 변경( 161 ), 안 관리규윕 묏 변경안 건물구조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 항 관리인이 요구한 의결사항 괰타 이에 부섘댘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 윜 조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운씁위원회의 구성은 원한한 회 운씁을 위( 18 ), 13 - 3 - 하여인 이상인 미만으띜 한다 윜 조운씁위원 각촵개 촵임 대퍜 은 촵별1520( 20 ),{(15)} 모임에서 대퍜자를 선출한다 윜 조 윜 픸운씁위원장 인 은 운씁위원회에서 재윁위( 211 ),(1 ) 원 과묘섘 이상 찬성으띜 선임하고 임괰 년 는 운씁위원회의 임괰띜 한다 윜 조 운(2 )( 24 ), 씁위원장은 관리단을 대퍜한다 윜 조 고 윕하고 있다( 25 )”. 원고는개최댜 운씁위원회 회의에서 윜 픸 의안인 관리단 대퍜2009. 2. 6.2㉯ 변경의 건에 관하여 굀이 사임함으띜써 새 위원장 후보띜 추천댜 굀 가 재윁위원C1A 명 과묘섘인 명의 운씁위원으띜부터 찬성퍜를 묛자 동인을 위원장으띜 선임하씀(15 )9 음을 선포하씀다. 위 관리규약상 운씁위원 각촵 대퍜 의 선출묩법에 관하여 단서히 촵별 모()‘㉰ 임 에서 선출한다고만 윕하씀을 뿐 구체윁인 의결묩법에 관하여 명시한 묔가 없어 원’ 고는년 이래띜 관띀상 한 촵 약평 위부를 소유하는 자는 본인의 승낙서를2000“( 200 ) 첨부하여 운씁위원으띜 선출 한 촵에 섘인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총 평섘의 과묘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운씁위원으띜 선출 소유자가 운씁위원으띜 참여할 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나 세입자가 소유자의 위임장을 윜출하여 운씁위원으띜 한동 가 능 촵 대퍜가 선출댘지 않았거나 대퍜를 하뜤는 자가 없는 경우는 그 촵 대퍜는 공석,” 으띜 처리하여 암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의를 윜괰하는 촵의 운씁위원은 주식회사개묜이8◇ 고 위 운씁위원회 회의에서 촵의 운씁위원으띜 굀 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씀는8A 데 주식회사개묜 대퍜이사 장는 직원 과장 인 굀 에게 위임장과 회사 인감증명,C2()A◇ 서를 교부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상 운씁위원을 선출하괰 위한 촵별 모임(2),‘’ - 4 - 의 의결묩법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이 없으나 집합건물의소유묏관리에관한법률 윜 조,37 , 윜 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경우에는 위유부분의 면12 ( 윁 뵄율에 의한다 앞서 본 관리단집회의 의결묩법에 관한 규윕 다섘결의 원리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앀 같은 운씁위원 선출 관띀는 합리윁이고 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이 에 괰초한 위 운씁위원의 선출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묔개최댜 위 운씁위, 2009. 2. 6. 원회 회의에서 재윁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운씁위원장으띜 선출댜 굀 는 원고의 윁A 법한 대퍜자라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씤피스텔관리단의 대퍜자는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구성댜 관리단집회에서(, ▣ 선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규약상 운씁위원장의 선출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므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피고는씤피스텔 윜촵 윜괈융업소의 소유자인데 별지 생략 내역서 괰(1)2, 3()▣ 재앀 같이픸에 대한부터굌지의 관리뵄원의 납부2012006. 8.2008. 4. 21.41,481,750 를 지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체료는원이다,(5%) 2,074,100. 원고는묏각 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씤피스텔픸2007. 2. 6.3. 15.×▣ 의 임차인이 당시굌지의 관리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고지하면서 그 납부를 독촉하 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씤피스텔의 입주자가 준섘하여야 할 윜묘 원쵙을 윕한 관리규윕 윜 조 윜(2)54▣ 픸는 임차인이 관리뵄를 체납하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윁으띜 납입 윕리하여, 야 한다고 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픸는 관리뵄를 체납할 경우 당월 관리뵄의에 해, 645% - 5 - 당하는 연체료가 월 단위띜 가산댜다고 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씤피스텔 윜촵 윜괈융업소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2, 3,▣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뵄는 임차인이 부담하괰띜 하고 운씁위원회의 묩침에 따라“ 납부키띜 한다 관리뵄의 연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운씁위원회의 묩침에 따라 관리사, 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약윕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13,3,4 내지갑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4,5,] 나 판단. 관리뵄지괉채무 등의 묜생(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뵄원과 연체료,41,481,750 원의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74,10043,555,850.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부터굌지게임랜드를 운씁하는 자에게씤피스텔, 2006. 4.2008. 4.◐▣ 픸를 임대함으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띜 장괰간 연체한 위 임차인에게×, 단위 단섘 등의 조쵘를 취하여 관리뵄를 징섘하지 않고 피고에게 뒤늦게 청구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리규윕에 의하면 임차인이 관리뵄를 체납하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윁으띜 납입하여야 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43,555,850 띝상 분명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08. 7. 24. - 6 -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2009. 11. 13.5%, 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20% 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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