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2항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3항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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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900·광주고등법원·2011-09-23·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차량 주차를 1대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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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3168·대구지방법원·2014-11-26·2심
대지권등기 없는 증축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수하여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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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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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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