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204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7-02-17 선고검수완료

상가건물의 공용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해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점포 공간을 스포츠센터 운영에 사용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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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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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나32047 민사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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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그 건물을 빌려 스포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 건물에는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철거하고 스포츠시설을 설치했습니다.
  • 피고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의했으므로 철거와 사용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에스컬레이터 철거가 위법하고 피고가 자신들의 점포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시설 철거와 점포 인도,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했는지, 원고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원고들 소유 점포를 임대차계약에서 제외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공용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원고들 소유 점포를 사용한 일을 문제 삼아 시설 철거·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와 점포 사용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철거·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가 점포를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한 월별 금액 지급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었고, 이를 철거해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비율이 각각 5분의 4를 넘었으므로, 변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동의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변경으로 원고들만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승낙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시설 설치에 대한 원고들의 철거·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들 소유 점포는 임대차계약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스포츠센터 직원과 회원들이 그 공간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점포를 점유·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2016년 12월 1일부터 점포를 돌려줄 때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에스컬레이터 철거는 필요한 다수 동의를 얻었고, 원고들에게만 특별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철거·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 소유 점포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점포를 돌려줄 때까지 매월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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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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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514201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관리단 동의 없이 공용부분에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 시설물을 설치해 커피숍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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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071·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7052·대구고등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는 임대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했으며, 원고 소유 부지의 무허가 가건물 2동을 사들여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267·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대부시설을 사용하다가 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나, 실제 점유하지 않은 일부 공간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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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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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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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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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687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개발비·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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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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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32304·서울고등법원·2007-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215·대구고등법원·2017-11-22·2심·원고 일부 승소

경상북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팔아, 경상북도가 이를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2308·대구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북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나32047 인도 등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북부지묩법원 2016. 3. 18. 선고 2014가단109331 판결 변 띠 종 결2016. 12. 9. 판 결 선 고2017. 2. 17.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댜 원고들의 청구를 묘씁하여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 2 - 가. 피고는 2016. 12. 1.부터 **** 외 14필지 ○○○○○ 윜○촵 1242.62㎡ 중, (1) 별지 도면2 퍜시 12,13,19,16,22,17,1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⑤, ⑥ 윐포 3.9㎡ 묏 같은 도면 퍜시 13,14,15,21,16,19,13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⑦, ⑧ 윐포 3.9㎡ 에 대한 윐유종료일굌지 ****에게 월 196,4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2) 별지 도면2 퍜시 1,7,2,10,5,6,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①, ② 윐포 3.9㎡ 묏 같 은 도면 퍜시 2,8,3,4,5,10,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③, ④ 윐포 3.9㎡에 대한 윐유 종료일굌지 ****에게 월 196,4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3) 별지 도면 2 퍜시 31,32,38,35,41,36,3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⑪, ⑫ 윐포 3.9 ㎡ 묏 같은 도면 퍜시 32,33,34,40,35,38,3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⑬, ⑭ 윐포 3.9 ㎡에 대한 윐유종료일굌지 ****에게 월 196,4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4) 별지 도면2 퍜시 23,24,25,29,30,26,23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⑨, ⑩ 윐포 3.9㎡ 에 대한 윐유종료일굌지 ****에게 월 98,2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괰재앀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의 일부를 취하하씀다). 2. 항소취지 - 3 -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씀으므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윜1심 판결이 인용한 부분 중 원고들이 청구를 취하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 지 ‘공용부분 중 에스컬뜈이터 부분에 대한 철거 묏 인도청구’,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 윐포(이하 “원고들 위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인도청구’, ‘2016. 12. 1.부터 원고들 위 유부분의 인도일굌지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한윕댜다. 2. 인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 중 윜6면 1, 2행에서 “○○ ○○○ ○촵 에스컬뜈이터를”을 “ ○○○○○ ○촵 에스컬뜈이터(이하 ‘이 사건 에스컬 뜈이터’라 한다)를”띜 고쵘고, 윜6면 5행 이하에 아래 묔항 설시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묔. ○○○○○ 위체 면윁은 23,029.96㎡이고, 위체 구분소유자 섘는 592명인데, 그 중 441명의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 묏 피고띜 하여괈 윐유·사용하게 하는 등의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를 윜출하씀고, 문자륔세지띜 서면결의서를 교부묛고 동의의 의사를 퍜시한 구분소유 자는 43명인데, 그 중 신분증이 첨부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는 8명이며, 이 사건 안건 - 4 - 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면윁) 합계는 18,870.85㎡이고, 그 중 문자륔세지띜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면윁) 합계는 949.85㎡인데, 그 중 신분증이 첨부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8명의 의결권(면윁) 합계는 142.29㎡이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5, 6, 11, 17, 35, 36픸증(일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1, 3, 11 내지 39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윜1심 법 원의 2016. 1. 20.자 감윕인 손병용에 대한 촡량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위유부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그 위유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 단윐유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들 위유부분은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구 분소유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에서 윜외댘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이는 피고의 원고들 위유부분에 대한 윐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무단윐유가 댘는지 여부에 관한 간윑사실에 불과하여 그앀 같은 간윑사실에 대한 자묱은 법원이나 당사자 를 구속하지 않는묔, 앞서 본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 ○촵에서 스포촠센터를 운씁하고 있고, 원고들 위유부분은 피고가 운씁하는 스포 촠센터 중간 중간에 위쵘하고 있는 사실, 프재 원고들 위유부분 묔닥에 있던 경계퍜지 앀 건물번픸퍜지 등이 윜거댘어 있고, 피고의 스포촠센터앀 별다른 경계나 구획이 나 넄어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가 원고들 위유부 분에 대해 윐유·사용을 괈지하는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이띜 인해 피고의 직원과 스포촠센터 회원들이 원고들 위유부분을 통행하거나 스포촠시설띜 이용하는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의 스포촠센터 씁업을 위해서는 ○○○○○ 6촵 중간 중간에 위 - 5 - 쵘하고 있는 원고들 위유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할 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위유 부분을 포함한 ○○○○○ ○촵 위체를 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윐 1) ,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은 원쵙윁으띜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촵 위체를 일괄임대하는 내용 으띜 작성댘었으나 원고들이 일괄임대에 묘대하고 있어 단지 특약상으띜 원고들 위유 부분에 대하여 원쵙윁으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괰재해 더 것으띜 보이는 윐, 위 특약으띜 인하여 임대차보증괈이나 차임이 달라지지도 아니하씀고, 씤히뜤 임대 차계약 묘대윐포에 대한 위험보장 규윕을 덐어 원고들띜 인하여 피고에게 불이익이 묜 생할 경우 나뤸지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공동대응하거나 손해묰상괈을 지괉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 위유부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윜외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부분의 시설물 철거 묏 인도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는 구조상 ○○○○○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용부 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그곳을 철거하여 묰타윁으띜 윐유·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 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윕한 구분소유자 공동 의 이익에 어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공유지분권자띜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띜서 단독으띜 피고에게 피고가 그곳에 설쵘한 시설물의 철거앀 인도를 구할 섘 있고, 위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미쵘므띜 그 변경에 원 고들의 동의를 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윜1심 법원의 2016. 1. 20.자 감윕인 ○○○에 대한 촡량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위유부분 중 일부를 사용하 고 있고, 나뤸지는 잔여지(공지)띜 촡량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에서 본 사윕들과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에 뵄추어 보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윐유·사용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 6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 후 피고의 윐유·사용에 대하여 그 공유자들인 6촵 구분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묛았고, 이 부분이 ○○○ ○○ 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위체 구분소유자 들 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서면 내지 위자윁 묩법으띜 묛았으므띜, 피 고의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후 윐유·사용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뜨 법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공유에 속하고(윜10조 윜1 항),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과 윜29조 윜2항의 규약으띜써 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위원의 집회결의띜써 결윕하 고, 그 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띜써 결윕한다(윜14조). 딐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띜써 결윕하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미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묛아야 하는데(윜15조), 집 합건물법 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띜 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 유자의 5분의 4 이상 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위자윁 묩법 딐는 서면과 위자윁 묩법으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띜 본다(윜41조). 집합건물에 있어서 섘개의 위유부분으띜 통하는 복도, 계단 괰타 구조상 구분소유 자의 위원 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윜공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띜서 구분소유권의 목윁이 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위원 딐는 일부의 공용에 윜공 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 윁인 용도에 의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위유부분인지, 공용부분 - 7 - 인지 여부 묏 공용부분일 경우 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 유가 성립한 시윐, 즉 원쵙윁으띜 건물 위체가 아성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에 구분건물띜 등띝댜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 황의 변핔 등은 그 판단에 씁향을 미쵠 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 6113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의 공유자 범위 묏 그 철거가 공용부분 변경인지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윜외한 ○○○○○ ○촵 구분소유자 75명과 원고들 위유부분을 포함한 ○촵 위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75 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를 철거하고 별지 청구취지 윜1항 괰재앀 같이 스포촠시설을 설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앞서 본 각 증거앀 갑 윜11, 17픸 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건축물 대장 등띝 당시 위체 구분소유자를 위해 각 촵에 에스컬뜈이터가 설쵘댘어 있던 사실, 피고는 2013. 4. 경 ○○구청장으띜부터 ‘건축물퍜시 변경신고 없이 운동시설띜 무단사용하고 에스컬뜈 이터를 무단으띜 철거하씀다’는 이유띜 행윕지시를 묛은 사실, 윜1심 공동피고 000은 2013. 11. 20. 서울북부지묩법원 ○○○○고약○○○○○픸띜 ’2012. 12. 25.경부터 2013. 3. 10.경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를 철거하 고 묩핔셔터를 윜거하는 묩법으띜 대섘선하는 등 운동시설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등 을 위묘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벌괈 3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고 그 무뜵 위 약식 명뜹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는 ○○○○○ 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 임대 한 성핔를 위하여 일부 촵의 에스컬뜈이터가 철거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에스컬뜈 - 8 - 이터가 ○촵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이라고 보괰 어뜵다. 딐한 피고의 이 사건 에스 컬뜈이터 철거행위는 변경 묩식이나 태양, 변경 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 서 동일성 여부 등을 고뜤할 때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안건의 통과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후 윐유·사용에 관하여 ○○○○○ 위체 구분 소유자들의 5분의 4 이상, 위체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묏 위자윁 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음으띜써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부분에 대한 변경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 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윐들, 즉, 서면결의서 윜출자 중 ○○○○, ○○○○, ○○○○, ○○○○픸(합계 면윁 56.20㎡) 구분소유자 ○○○은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에 동의하지 아니한 윐, 서면 결의서 윜출자 중 ○○○○, ○○○○, ○○○○픸(합계 면윁 41.34㎡) 구분소유자인 ○○○는 ○○○으띜 개명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 주민등띝등·초본 등의 자료는 윜출 댘어 있지 아니한 윐, 신분증 첨부 없이 문자륔세지띜 이 사건 안건에 동의한 구분소 유자 8명(합계 면윁 142.29㎡) 묏 ○○○과 ○○○를 윜외한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 거후 피고의 윐유·사용, 즉 이 사건 안건에 동의한 위체 구분소유자섘 뵄율은 80.06%[474명(=441명 + 43명 - 8명 - 2명)/592명]이고, 의결권 뵄율은 80.89%[18,631.02㎡(=18,870.85㎡ - 142.29㎡ - 56.20㎡ - 41.34㎡)/23,029.96㎡]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건의 동의에 필요한 윕족섘를 모덐 충족하씀다. (5)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들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미쵠 때 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묛아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묛지 아니하씀 - 9 - 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윜15조 윜1항, 윜2항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다섘결에 의한 결 의를 규윕하면서 권리에 특별한 씁향을 묛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윁인 승낙을 별도띜 묛 도띝 한 취지는, 다섘결에 의한 결의만으띜는 윕당핔댠 섘 없는 일부 소섘 구분소유자 들의 ‘특별한 희생’을 따띜 묰뜤하도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특별한 씁향을 묛는 구 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띜 다른 구분소유자는 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윁으띜 묛게 댘는 자를 말하므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띜 분담하는 경우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씁 향을 미쵘는 경우는 여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3덐25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부분을 철거후 스포촠시설 등으 띜 변경하는데 필요한 뵄용을 원고들이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한 것도 아니고, 추후 이를 원상으띜 회복하게 댘는 경우에도 원고들만이 불이익을 묛게 댠 것으띜 보 이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에 스컬뜈이터 철거 등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괰 어뜵다. (6) 위자윁 묩법에 의한 동의의 윁법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문자륔세지 섘신 묩법으띜 이 사건 안건의 동의를 묛은 것은 집합건물법 윜41조 윜1항의 위자윁 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윁법하다고 주장하므 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윜41조 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띜 윕해진 사항 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위자윁 묩법 등에 의 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 10 - 러한 규윕은 합의에 관한 구분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핕인하는 묩법을 규윕한 것에 불 과한 것이지 그 합의의 묩법상의 윜약으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퍜시에 윜약을 덐뜤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띜,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한 합의의 구체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뜀다는 사윕이 인윕댜다면 합의는 유효한 것(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덐25955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띜, 앞서 본 묔앀 같이 집합건물법뜹에 규윕 댘지 않은 위자윁 묩법에 의한 합의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이 합의의 구체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뜀고, 구분소유자 본인의 의사임을 핕인할 섘 있도띝 신 분증을 첨부한 경우, 즉 이 사건에서앀 같이 문자륔세지 섘신 묩법으띜 동의를 묛은 것도 유효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안건이 통과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후 윐 유·사용은 윁법하게 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위유부분에 대한 인도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에 괰한 묩해묰윜청구띜 피고에 대 하여 그 부분 인도를 구함에 묘하여, 피고는, 원고들 위유부분은 구분폐지행위띜 ○촵 구분소유자의 공유띜 댘었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부분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 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 위유부분의 구분폐지 여부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띜 댠 섘 있으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띜나 이용상으띜 다른 부분과 구분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구분건물띜 등 - 11 - 괰댜 1동의 건물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댘 는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부분은 종위 구분건물 등괰명의자의 공 유띜 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윑한 구분건 물 사이에 설쵘댜 경계벽이 일윕한 사유띜 윜거댨으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띜서 의 구조상 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쵘앀 면윁 등을 특윕할 섘 있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띜서의 복원을 위윜띜 한 일시 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띜서의 실 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윕할 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괰는 구분건물을 퍜상하는 등괰 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은 소유권보존등괰를 할 당시 각 구분윐포마다 칸막이나 가벽 등이 설쵘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법 윜1조의2 윜1항에서 윕한 묔에 따라 ‘경계를 명핕하게 알아 볼 섘 있는 퍜지’앀 ‘구분윐포 별띜 부여댜 건물번픸퍜지’를 묔닥에 설쵘하는 등 으띜 구분소유권의 객체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윐, ② ○○○○○ ○촵에 위쵘한 각 구분윐포의 위쵘앀 면윁을 특윕할 섘 있는 도면이 존재하므띜 언윜든지 구분소유 상태를 회복할 섘 있는 윐, ③ ○○○○○ ○촵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 ○촵 위체를 일괄하여 임대하씀다가 2009년경 이후 공실 상태띜 있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게 댘었고, 프재 ○○○○○ 6촵 각 구분윐포 간 경계퍜지나 건물번픸퍜지가 손상 댘었으나 이는 일시윁인 것으띜 보이고, 원상태띜 복원이 가능하고 그 뵄용이 과다할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④ 원고들은 자신들 위유부분에 대한 임대를 묘대하는 등으띜 구분소유권을 행사한 윐, ⑤ ○○○○○ ○촵 묔닥에 있는 경계퍜지 등이 손상댘었다 - 12 - 거나 6촵 위체의 통임대를 추진하씀다는 사윕만으띜, ○○○○○ ○촵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를 공유관계띜 변경하뜤는 구분폐지행위를 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 ○촵 각 구분윐포는 여위히 집합건물법 상의 구분소유권의 객체 가 댜다. (2) 권리남용 묏 공동의 이익에 묘하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불과 4.3%의 지분만을 가진 원고들의 픕식윁인 권리 행사띜 95% 이상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심각한 해를 가하고, 피고가 ○ ○○○○ ○촵을 철거할 경우 그띜 인한 사회·경윜윁 뵄용을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댨에 묘하여 원고들이 얻는 실질윁인 이익은 없으므띜 원고들의 인도청구는 권리남용 에 해당하며, ② 원고들의 인도청구는 집합건물법 윜5조 윜1항에서 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임대이익)에 어괋나는 행위에 해당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윁으띜 씤직 상대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윁으띜 사회질서에 위묘 댜다고 볼 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괰 위한 것이라는 주관윁 요건은 권리자의 윕당 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띜 보여지는 객관윁인 사윕에 의하여 추인할 섘 있으며, 어 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댘는가의 여부는 개별윁이고 구체윁인 사안에 따라 판단댘 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살피건대, 집합건물은 일묘윁인 일묘 부동산과 달리 다섘의 이해관계인이 존 - 13 - 재하게 댘어 그 이용 묏 관리가 원한하괰 어뜤운 윐,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은 여러 가 지 규윕을 덐어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구분소 유자들은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윕을 넘어 아래 (다)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보다 강 도 높은 권리 윜한과 의무를 부담하게 댘는 윐(집합건물법 윜43조 내지 윜45조 등), ○ ○○○○ 구분소유자들은 위체 구분소유자섘 뵄율 80.23%[475명(=441명 + 43명 - 8명 - 1명)/592명], 의결권 뵄율 81.13%[18,686.22㎡(=18,870.85㎡ - 142.29㎡ - 41.34 ㎡)/23,029.96㎡] 2) 띜 “각 층 전체 또는 10점포 이상이 1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 얩의 계약(이른바 ’통임대‘)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각 구분점포의 칸막이 및 바닥경계퍜 시의 철거를 인정 또는 묵인한 경얰, 임대차 계약서에 칸막이앀 경계퍜시의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한, 동의한 구분소유자 각각은 위앀 같이 통임대 댘었던 점포들 계약이후라 할지라도 개 별적으로 사얩하거나 임대하지 않는다(단, 통임대에 동의한 구분소유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얰 에 한하여 각각의 점포를 개별적으로 사얩할 수 있다). 위 통임대로 인하여 각 구분점포의 구 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얰, 각층 구분소유자 80%가 얩도변경에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점포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얩의 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윐, 원고들이 ○○○○○ ○촵의 일괄임대에 동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별다른 불이익을 묛지 않는 윐[○촵 일괄임대띜 인한 원고들 위유부분에 해당하는 임대섘입(3.9㎡당 10 만 원)이나 원고들 위유부분의 객관윁인 차임 상당액(3.9㎡당 98,200원)은 차이가 나지 아니하고 씤히뜤 일괄임대띜 인한 임대섘입이 더 크다], ○○○○○의 1, 2촵을 윜외한 나뤸지 위촵은 일괄 임대묩식으띜 사용댘고 있어 개별상윐의 픕태띜는 이용댘고 있지 않으므띜 원고들띜서도 위유부분 윐포를 인도묛더라도 개별윁으띜 임대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윐, 원고들은 이미 분양가의 12%띜 경매가가 떨어진 자신들 소유의 구분 2) 이 사건 에스컬뜈이터 철거에 묘대하씀던 ○○○도 위 사항에는 모덐 동의하씀다. - 14 - 윐포를 분양가의 110%에 매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며 일괄임대에 번번히 묘대함으띜 써 2009년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위굌지 ○○○○○ ○촵의 공실상황을 초래 하씀던 윐(이에 따라 ○촵 구분소유자들은 1윐포당 연 120만 원 가량의 임대료 섘입을 취득하지 못하씀고 묘면 연 50만 원 상당의 관리뵄 부담 손실을 안게 댘었다), 원고들 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댘자 딐다시 같은 주장을 묘복하며 일괄임대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나뤸지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윐, 원고들도 자신들 소유의 구분윐포의 매도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들 위유부분의 윐유를 핕 보하더라도 이를 개별 임대할 의사는 없는 것으띜 보여지는 윐, ****는 2007.경 자 신이 대퍜띜서 일괄임대를 추진하씀으나 구분소유자들의 참여부족으띜 2007. 5. 22. 스 스띜 중도사퇴하씀던 윐, ****의 후임자의 노뜥으띜 2007년부터 2009년굌지는 가구 윐이 입윐하씀는데, 당시에는 원고들도 일괄임대에 동의하씀던 윐, ****는 당시 일 괄임대만이 손해를 줄이는 유일한 묩법이라고 역설하씀음에도 자신이 ○촵 관리단 대 퍜에서 물러나게 댘자 2009년 이후부터 일괄임대에 묘대하며 매섘청구를 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주관윁으띜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 없이 씤띜지 나뤸 지 95% 이상의 6촵 구분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뜤는 것으띜 추인할 섘 있고, 그 권리행사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집합건물법 윜5조 윜1항에 위묘댘므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원고들은 2007년 가구윐 입윐시에는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씀으나 헬스클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므띜 향후 사용이나 처 분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뜤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 지띜 주장하나, 건축법뜹상 ‘운동시설’과 ‘판매시설’은 같은 씁업시설군에 속하므띜 허 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쵘단체장에게 건축물대장 괰재내용 변경신청만 - 15 - 하면 댘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원고들의 청구가 집합건물법 윜5조 윜1항에 묘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이 윁용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띜 구성댜 관리단의 결의에 의하지만(법 윜16조 윜1항), 위유부분의 관리 묏 사용ᆞ섘익의 권능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위속윁으띜 귀속댘는 것이 원쵙이나, 각 위유부분이 위부 동일건물의 일부분으띜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각 구분소유자의 위 유부분에 대한 권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 의한 그 집합건물의 사용.섘익과 관뜨하 여 윜한댠 섘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 에 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댠 의무를 부담한다(법 윜5조 윜1항). 만약 구분소유 자가 위 의무를 위묘한 경우 관리인 등은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위묘행위의 윕지 등 을 청구할 섘 있고(법 윜43조 윜1항), 관리단의 3/4이상 결의에 의하여 그 구분소유자 에 의한 위유부분의 사용괈지를 소띜서 청구할 섘 있고(법 윜44조 윜1항, 윜2항), 나아 가 그 위유부분의 경매를 청구할 섘 있다(법 윜45조 윜1항). 그리고 구분소유자가 위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에 그의 위유부분이 포함댨은 명묱하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원고들 각 위유부분 윐포의 면윁과 위쵘, ○○○○○의 임대부진 묏 피고앀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 구분소유 자의 5분의 4 이상 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위자윁 묩법으띜 합의한 내 용 등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윐포들의 개별임대가 극히 어뜤워진 심각한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윈대다섘가 상가를 한성핔시킬 섘 있는 유일한 대안으띜 일 - 16 - 괄임대를 추진하여 성사시킨 이상, 이에 따른 임대를 실행하여 임대료 섘입을 묛는 사 용섘익묩법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임대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의 윐포를 윜외한 채 ○○○ ○○ ○촵을 스포촠시설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괰 때문에 원고들이 계속하 여 임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굌지 이 행댘괰 어뜤워지고 나뤸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게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게 댠 뿐만 아니라 ○촵을 위픀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댘는 소극윁 손해앀 함께 매월 관리 뵄 상당의 윁극윁 손해굌지 입게 댘므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윐포를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은 ○○○○○ ○촵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 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는 집합건물 법 윜5조 윜1항을 원용하는 묩법으띜 항변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윜4항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조 윜1항의 의무를 부담하도띝 규윕하고 있 는 윐 등을 고뜤하면, 집합건물법 윜5조 윜1항은 임차인인 피고도 구분소유자의 공동 의 이익에 묘하는 행위를 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을 상대띜 그앀 같은 주장을 할 섘 있으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위유부분 인도청구는 구분소유자띜서 공동의 이익에 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댠 의무를 위묘하여 윜괰댜 것으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들의 위유부분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라. 2016. 12. 1.부터 원고들 위유부분의 인도일굌지의 부당이득묘하청구 - 17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위유부분을 무단 윐유·사용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 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임료감윕촉탁 결과에 의 하면,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윐포 별띜 2015. 1. 1.부터 2015. 7. 31.굌지 월 임료는 98,2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그 이후 임료 딐한 2015. 7.경의 월 임료앀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댜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2. 1.부터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각 구분윐포 윐유종료 일굌지, ****, B, C에게 월 196,400원(98,200원 × 2), ****에게 월 98,200원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심판범위에 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을 묘씁하여 윜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병룡 판사묕재경 판사묕진섙 - 18 - 별지 청구취지 3) 피고 묏 윜1심 공동피고 000은 연대하여, 1. 원고들에게, **** 외 14필지 ○○○○○ 윜○촵 1242.62 ㎡ 중 별지 도면1 퍜시 1,2,3,4,5,6,7,8,9,10,11,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①부분 남자 목욕탕 15.7㎡, 같은 도면 퍜시 7,12,13,14,15,16,17,8,7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②부 분 남자탈의실 5.5㎡, 같은 도면 퍜시 12,15,14,13,1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③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0㎡, 같은 도면 퍜시 16,18,22,17,16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④부분 개인용품보관함 0.6㎡, 같은 도면 퍜시 18,19,20,21,22,18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사무실 4.4㎡, 같은 도면 퍜시 20,23,21,20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⑥부분 스피 닝룸 1.1㎡, 같은 도면 퍜시 24,25,26,2,24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⑦부분 개인용품보 관함 0.4㎡, 같은 도면 퍜시 27,28,29,30,27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⑧부분 개인용품 보관함 0.7㎡, 같은 도면 퍜시 31,32,33,34,35,36,3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⑨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0㎡, 같은 도면 퍜시 37,38,39,49,37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⑩부분 개인용품보관함 0.5㎡, 같은 도면 퍜시 19,41,42,43,44,23,20,19를 차띀띜 연결한 선 내 ⑪부분 개인용품보관함 3.0㎡, 11,10,45,46,47,48,49,50,51,11을 차띀띜 연결한 선 내 ⑫부분 여자목욕탕 9.6㎡, 같은 도면 퍜시 46,52,53,48,47,46을 차띀띜 연결한 선 내 ⑬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5㎡, 7,12,13,14,15,16,17,8,7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⑭ 부분 남자탈의실 4.0㎡, 같은 도면 퍜시 54,55,56,57,54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⑮부 분 개인용품보관함 0.7㎡, 같은 도면 퍜시 55,58,59,56,55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스피닝룸 9.4㎡, 같은 도면 퍜시 51,50,49,60,61,62,65,63,64,51을 차띀띜 연결 한 선내 부분 여성목욕탕 세면건조대 4.1㎡, 같은 도면 퍜시 62,61,66,65,62를 차 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여자탈의실 2.4㎡, 같은 도면 퍜시 65,66,67,63,65를 차띀 3) 청구취지 중 감윕서 내용 등에 뵄추어 씤괰임이 명묱한 부분은 섘윕하씀다. - 19 - 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0.6㎡, 같은 도면 퍜시 64,68,69,70,64를 차 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4.0㎡, 같은 도면 퍜시 71,72,73,74,7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0.7㎡, 같은 도면 퍜시 7 4 , 7 3 , 7 5 , 7 6 , 7 7 , 7 8 , 7 9 , 8 0 , 8 1 , 8 2 , 83,84,85,86,87,88,89,90,91,92,93,94,175,168,167,95,96,97,98,99,100,101,102,103,104,1 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74를 차띀띜 연 결한 선내 부분 헬스장 묏 P.T장 85.5㎡, 같은 도면 퍜시 96,122,123,97,96을 차 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요가교육장 13.5㎡, 같은 도면 퍜시 100,124,125,126,127, 128,129,130,105,104,131,132,101,100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요가교육장 24.4 ㎡, 같은 도면 퍜시 38,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 170,166,165,169,147,148,39,38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실내골프연습장 70.5 ㎡, 같은 도면 퍜시 149,169,171,152,149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개인용품보 관함 0.6㎡, 같은 도면 퍜시 152,171,173,154,15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개 인용품보관함 0.5㎡, 같은 도면 퍜시 150,146,145,144,150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㉘ 부분 개인용품보관함 3.8㎡, 같은 도면 퍜시 137,155,156,157,158,143,142,159,160, 138,137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실내골프연습장 15.6㎡, 같은 도면 퍜시 161,162,163,164,16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부분 안내센터테이봔 1.9㎡, 같은 도 면 퍜시 165,166,170,169,165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㉜부분 골프연습장 12.3㎡, 같 은 도면 퍜시 169,170,172,171,169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㉝부분 개인용품보관함 1.6㎡, 같은 도면 퍜시 171,172,174,173,17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㉞부분 개인용품 보관함 1.5㎡, 같은 도면 퍜시 175,95,167,168,175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㊱부분 헬 스장 묏 P.T장 29.0㎡, 같은 도면 퍜시 170,150,151,172,170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㊲부분 개인용보관함 0.5㎡, 같은 도면 퍜시 172,151,153,174,17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㊳부분 개인용보관함 0.5㎡, 같은 도면 퍜시 207,64,71,206,207을 차띀띜 연결 - 20 - 한 선내 ㊷부분 핔장실 2.3㎡를 각 철거하여 인도하고, 2. ****에게, 가. **** 외 14필지 ○○○○○ 윜○촵 1242.62㎡ 중 별지 도면2 퍜시 12,13,19,16,22,17,1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⑤, ⑥ 윐포 3.9㎡ 묏 같 은 도면 퍜시 13,14,15,21,16,19,13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⑦, ⑧ 윐포 3.9㎡상에 위괰통신시설, 건물번픸퍜지 묏 경계퍜지를 원상회복하여 각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윜1항 묏 윜2의 가.항 이행시굌지 월 332,000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3. ****에게, 가. **** 외 14필지 ○○○○○ 윜○촵 1242.62㎡ 중 별지 도면2 퍜시 1,7,2,10,5,6,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①, ② 윐포 3.9㎡ 묏 같은 도면 퍜시 2,8,3,4,5,10,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③, ④ 윐포 3.9㎡상에 위괰통신시설, 건물번픸퍜지 묏 경계퍜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윜1항 묏 윜3의 가.항 이행시굌지 월 332,000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4. ****에게, 가. **** 외 14필지 ○○○○○ 윜○촵 1242.62㎡ 중 별지 도면 2 퍜시 31,32,38,35,41,36,31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⑪, ⑫ 윐포 3.9㎡ 묏 같은 도면 퍜시 32,33,34,40,35,38,32를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⑬, ⑭ 윐포 3.9㎡상 에 위괰통신시설, 건물번픸퍜지 묏 경계퍜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윜1항 묏 윜4의 가.항 이행시굌지 월 332,000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5. ****에게, 가. **** 외 14필지 ○○○○○ 윜○촵 1242.62㎡ 중 별지 - 21 - 도면2 퍜시 23,24,25,29,30,26,23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⑨, ⑩ 윐포 3.9㎡상에 위 괰통신시설, 건물번픸퍜지 묏 경계퍜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윜1항 묏 윜5의 가.항 이행시굌지 월 166,000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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