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74년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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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4823 민사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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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1921년 6월 25일 피고의 가족 선대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8년 4월 14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땅이다.
  • 원래 지목은 '답'이었는데 토지대장상 1958년 5월 29일경 '도로'로 바뀌었고, 1974년 5월 11일 도시계획 정비 고시로 소로에 편입되었다.
  • 그 무렵부터 경북 선○○군이 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쓰이는 도로로 점유·사용했고, 1978년 2월 15일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원고가 선○○군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속 도로로 점유·사용해 왔다.
  • 원고는 점유 시작일인 1974년 5월 11일부터 20년이 지난 1994년 5월 1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는 소송(본소)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며 이득을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6,000만 원과 월 100만 원의 임료 상당액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이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이 264,000원(2011년 8월 3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으로 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4년 5월 11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왔다며 1994년 5월 11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16,472,515원과 월 264,000원의 임료 상당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 추정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정당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경우에는, 그 무단점유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봤다.
  • 이 사건에서는 이미 옛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있었고, 도로 개설 시기나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선○○군이 공공용 재산 취득 절차를 밟았다거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 따라서 선○○군과 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로 보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깨졌고,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편 피고가 토지 소유자이고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정당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점유로 얻은 이득을 피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정당한 취득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오랜 기간 점유했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공공기관이라도 도로 부지에 대한 권원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점유 기간과 무관하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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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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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98361·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3684·대구지방법원·2017-06-27·1심·기각

경매로 취득한 도로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2146·대전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5007·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허락 없이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795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패소

공동주택 대지 공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이 부족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5198·부산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공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토지를 무단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2047·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의 공용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해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점포 공간을 스포츠센터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821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승소

원주민들에게 택지를 특별분양하면서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43·청주지방법원·2010-07-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해 아무 대가 없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266·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가 보도블럭을 설치해 점유하다가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599·울산지방법원·2015-10-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저수지의 일부로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34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일부 구분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5153·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들이 보상이나 사용료 없이 도로·공공시설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816·전주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승소

골프장 조성공사로 토지 가치를 높인 뒤, 당국이 이를 반영해 대부료를 과다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2820·부산고등법원·2015-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해 토지사용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2077·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 일부를 철도 부지와 철도 부속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1618·수원지방법원·2009-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단해 정부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0가단14823(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1가단2315(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대표자 시장 **** 피고(반소원고)피고 (32년생) **** 변 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16,472,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5.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1. 8. 3.부터 **** 도로 99㎡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점유 종료 일 또는 피고(반소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게 **** 도로 99㎡에 관하여 1994. 5.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1. 3. 1.부터 **** 원평동 ** 도로 99㎡에 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 도로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1. 6. 25. **** 가 소유권이전등기(토지대장상에는 소유권보존으로 등재되어 있다)를 마친 후 2008. 4. 14. ****의 상속인인 피고가 1936. 11.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 3 - 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지목은 ‘답’이었는데, 토지대장상으로는 1958. 5. 29.경 지목 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등기부상으로는 2008. 4.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1974. 5. 11. 경상북도 고시 114호 구미도시계획재정비(2 차) 지적고시에 의하여 소로에 편입되었는바, 경북 선산군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하다가 경북 선산군 구미읍이 1978. 2. 15. ****로 승격되면서 원고가 경북 선산군을 승계하여 계속 이 사건 토지 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74. 5. 11. 지적고시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경북 선산군이 도로로 점유.관리하였는데, 그 후 경북 선산군 구미읍이 1978. 2. 15. 구미 시로 승격되면서 원고가 선산군을 승계하여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 유.사용해 왔는바, 위 점유개시일인 1974. 5. 1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5.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 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 - 4 - 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 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 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 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 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 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경북 선산군이 1974. 5.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 로로 점유.사용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구 토지대장이 복구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1958. 5. 29.경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 - 5 - 고 1974. 5. 11. 도로로 편입되는 지적 고시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 그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경북 선산군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 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점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북 선산군 및 그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토지 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로써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 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 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 6 - 이 사건 토지가 모지번으로부터 분할되어 일반 공중의 도로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배타적 점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 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 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 원평동 ×× 답 1,309평(이하 ‘분할 전 ××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17. 5. 4. 김**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21. 6. 25.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사실, 분할 전 ×× 토지가 1927. 11. 28.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원평동 ×× 토지(이 하 ‘분할 후 ××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가 1936. 11. 4. 사망하여 피고가 1936. 11. 4. 가독상속(호주가 될 사람이 상속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후 ×× 토지에 관하여 1938.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분할 후 ×× 토지에 - 7 - 대한 등기부가 1976. 2. 7.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8. 4. 14.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1936. 11. 4.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할 후 ×× 토 지에 대하여는 **** 사망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70년 이상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할 후 ××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38. 12. 12. 당시 피고는 만 6세에 불과하였던 점, 위 토지 분할 시점인 1927. 11. 28.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1974. 5.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를 소로로 편입하는 지적 고시가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으로는 2008. 4. 14.에 이르러서야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 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 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 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 - 8 - 기간월 임료기간 임료 2006. 3. 1. ~ 2007. 2. 28.264,000원3,168,000원 2007. 3. 1. ~ 2008. 2. 29.255,750원3,069,000원 2008. 3. 1. ~ 2009. 2. 28.250,800원3,009,600원 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 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 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 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지목이 ‘답’이었다가 1958. 5.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후 1974. 5. 11. 지적고시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 어 그 무렵부터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대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미불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 다. 한편, 감정인 강--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1. 6. 21.부터 2006. 12. 20.까지의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인 경우의 임료는 아래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 9 - 2009. 3. 1. ~ 2010. 2. 28.240,900원2,890,800원 2010. 3. 1. ~ 2011. 2. 28.249,150원2,989,800원 2011. 3. 1. ~ 2011. 8. 2.264,000원 1) 1,345,315원 합계16,472,515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1. 8. 3. 이후의 월 임료는 적어도 2011. 3. 1. ~ 2011. 8. 2. 기간 중의 월 임료인 264,00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 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6,472,515원(위 임료표 합계란 참조)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3. 1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 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월 임료의 최종계산일의 다음 날인 2011. 8. 3.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 유 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감정인 강--의 감정결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 원평동 118-9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가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의한 상업용 지내 업무.판매시설의 ‘나지’에 적용되는 연 3~4%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료를 산 1) 감정인 감--의 감정평가서상 이 기간에 대한 월 임료의 기재 없이 기간 임료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감정평가서에 의하 면 2011. 3. 1. ~ 2011. 8. 2. 기간에 대한 토지단가를 160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6. 3. 1. ~ 2007. 2. 28. 기간에 대한 토지단 가와 동일한 액수임을 알 수 있는바, 2011. 3. 1. ~ 2011. 8. 2. 기간에 대한 월 임료 또한 2006. 3. 1. ~ 2007. 2. 28. 기간에 대한 월 임료 264,000원과 같은 액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 10 - 정하여야 함에도, 위 감정인은 이 점을 간과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토 지의 기준가액을 정하고, 잘못된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료를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였 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이 사건에서 감정인 강동필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토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 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표준지가 감정 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또한,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 11 -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감정인 강--의 감정결과 및 각 보완감정결과를 종합 하면, ①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비교적 거리 가 떨어져 있으나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지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 원평동 0000 대 104㎡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사실, ② 임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가격 시점에 있어서의 감정 대상 물건의 기초가격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인 적산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 지역 유사 부동산의 임료 수준 등을 검토함으로써 적산 임료의 현실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채택한 사실, ③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곧 바로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 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선례 및 정상 지가수 준과 차이가 있어, 그 격차를 극복하고자 인근 지역내 평가선례에 의한 보정치 산정, 시세와의 가격균형유지, 지가변동율,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산임료의 산정에 필요한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 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지역 내 토 지의 지가 수준, 이용상황,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필요제경비를 반영하 여 2%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감정인 강동필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 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2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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