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40534서울고등법원 2심1990-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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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40534 민사 사건(1990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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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대지 일부가 1965년에 국도 건설을 위해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함.
- 1965년 10월 5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대한민국이 이 대지를 점유했고, 1986년 1월 1일부터는 점촌시가 점유를 이어감.
- 원고는 이 대지를 도로로 사용한 기간 동안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 피고들은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지가 편입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대지가 국도 건설로 인해 도로로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각각 점유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들이 이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피고들이 장기간 점유 사용했으나,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 대지가 도로로 사용되면서 원고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피고들이 무상으로 취득한 점을 인정함.
- 대지의 위치와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임대료 상당액을 산정했으며, 피고들이 받은 부당이득은 이 금액에 해당함.
- 임대료 산정은 인접 대지 시가에서 개발 이익을 뺀 가격에 기대 임대 수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산출됨.
-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65년부터 1985년까지, 점촌시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법원은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피고들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 부족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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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9208, 16916(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20,533,693원, 피고 점촌시는 금 31,942,4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61,775,000원, 피고 점촌시는 금 67,88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점촌시 (주소 생략) 대 75평(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1965.10.5.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제34번 국도(관리청 건설부장관)의 일부로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6.1.1. 경북 점촌군이 점촌시로 승격됨으로써 점촌시에 소재한 위 국토부분의 관리청이 피고 점촌시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대지를 위 국도에 편입한 1965.10.5.부터 그 관리권을 피고 점촌시에 이양한 전날인 1985.12.31.까지, 피고 점촌시는 시로 승격되어 그 관리권을 취득한 1986.1.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이 사건 대지를 도로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 그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써 이를 도로부지로 편입시켰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면 위 각 법률에 의한 보상절차를 거쳐 보상금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적법히 수용 또는 사용키로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지적도등본)의 기재에 원심 및 당심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당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점촌시내의 번화한 중심지에 있는 이 사건 대지는 당초 위 국도변 상가지와 일필지로 된 토지였으나 위 국도의 확장으로 인하여 그 일필지의 일부인 폭 약 4.5미터, 길이 약 48미터의 이 사건 대지가 나머지 상가지와 분할되어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국도에 사실상 편입됨으로써 그 중 일부는 인도로, 나머지 일부는 차도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대지의 점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그 점유시초부터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그 받은 이익의 전부라 할 것이고 피고들이 받은 이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지출을 면하여 온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와 같이 대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 유사한 임대사례를 포착하기가 곤란하고 그 사용에 대한 경제적 수익을 산정하기도 지난한 점에 비추어 그 임료산정방법은 이 사건 대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그 가격이 상승된 인접대지의 시가에서 상승부분(개발이익)을 공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입지조건, 면적, 형태, 현이용상황 등을 참작, 그 시가를 산출하고 이에 일정한 기대임료수익율을 곱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9.3.1.부터 1989.12.31.까지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각 년도별 시가는 별지임료산정표 제(3)항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한 임료기대수익율은 이 사건 대지의 입지조건, 현이용상황, 국유재산법상의 임료율, 금융기관의 이자율 및 일반시중의 금리수준 등을 참작하면 연 7푼정도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위 기간 중의 각 연도별 임료는 위 임료산정표 제(5)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에 반하는 원심감정인 오기범의 감정결과는 믿지 하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국도에 편입시킨 1965.10.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9.3.1.부터 1985.12.31.까지 합계금 20,533,693원이고, 피고 점촌시의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9.12.31.까지 합계금 31,942,4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금 20,533,693원, 피고 점촌시는 금 31,942,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채권과 원심판결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0.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톡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하여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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