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 1심2007-10-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5가단8759 민사 사건(2007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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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운영하는 OO주식회사는 1994년 12월 14일 국방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받아 1995년 6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6년 8월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 이 사건 토지는 과거 군부대 주둔지의 외곽 담장 바로 밖에 위치해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피고 원주시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 이후 아스콘포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반사경 등 시설물을 설치한 뒤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며 점유해 왔다.
- 피고 OO건설 주식회사는 인접한 토지 위에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나 있는 건물을 지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이용해 출입했다.
- 원고는 피고 원주시와 피고 OO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감정인 윤OO의 사용료 감정 결과에 따라 2000년 9월 26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의 임료 상당액 2,969,918원과 그 이후 월 50,590원의 지급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6년 8월 16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원주시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당시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포장공사를 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도로로 관리·점유해 왔다. 원고는 피고 원주시와 피고 OO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원주시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임료 상당액 지급)를, 피고 OO건설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원주시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지 소유자 겸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원주시는 '전 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이 토지를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의 소유 경위, 보유 기간, 분할 매도 경위, 위치·성상,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8. 24. 선고 2006다64320 판결 등)를 제시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점,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 원주시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고 원주시에 대해 임료 상당액 지급을 명했다.
- 반면 피고 OO건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피고 OO건설이 토지를 직접 점유한 것이 아니라 피고 원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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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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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5가단8759 부당이득금
원 고유****
서울 **** **** 12 **** **** ****
피 고1. ****
대표자 ****
소송수행자 ****
2.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9. 5.
판 결 선 고2007. 10. 17.
주 문
1. 피고 ****는 원고에게,
가. 금 2,969,918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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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6. 6. 21.부터 **** **** **** 대 413㎡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50,5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
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1/10은 위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는 금 27,134,1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최
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6. 21.부터 ****
**** **** 대 413㎡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254,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는 피고
****와 연대하여 금 27,134,100원 중 금 24,966,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및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6. 6.
21.부터 **** **** **** 대 413㎡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
유 종료일까지 월 금 254,6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3 -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경씁하는 **** 주식회사(뒤에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
다)는 1994. 12. 14. 국유재산으로서 국방부가 관리하던 주문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금 32,666,700원에 낙찰받아 1995.
6. 21.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씀고, 원고는 1996.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1996. 8. 13.자)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대략 역삼각형 형태를 갖춘 평지로서 아래쪽으로는 ****내로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되는 같은 동 220-2 토지(지목 도로)가, 왼쪽으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같은 동 258-2 및 260-2 토지(지목 수도용지)가, 위쪽으로는 피고 ****
****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 소유
의 같은 동 **** 토지(지목 대지)가 각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 부분은 인근 ****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연결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 ****건설은 위 같은 동 **** 토지 위에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나 있는 건물을 지어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토지 위
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93. 4. 17. 구 같은 동 260-1 토지(분할 후 같은
동 260-1 토지 역시 원고의 소유임)에서 분할되어 별도 매각된 것으로, 과거 군부대
주둔지의 외곽 경계선 담장 바로 밖에 위치한 관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 ****는 1970년대 새
마을사업의 시행 당시 ****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 일정한 부
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다시 아스콘포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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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후,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마. 한편, **** 주식회사는 2003. 8.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11. 3.경 피고 ****에 이를 통지하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 10호증의 1ᆞ2, 을1 내지 4, 7 내지 10, 13 내지 16, 18
호증의 각 기재, 갑6호증의 1ᆞ2, 을5, 17호증의 각 씁상, 증인 원****, 박****의 각 증
언, 각 검증결과와 감정인 차****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 없
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ᆞ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 상당의 금원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
이 이 사건 토지를 인근 마을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바
있는데, 원고나 ****건설 내지 ****건설 주식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씀
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다툰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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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마을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 소
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
용ᆞ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거쳐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또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 마을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
마을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
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64320 판결,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결국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대한민국(국방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
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라 하겠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는 군부대 주둔지이던 구 같은 동 260-1
토지에서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매각된 토지 중 하나로서 과거 군부대 주둔지의 외곽
경계선 담장 바로 밖에 위치한 터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대지로 활용하기에
는 부족함이 없는 토지인 점(각 검증결과 및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게다가
지리적 여건상 토지 이용 등에 있어 주변 다른 토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굳이 이 사건 토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도의 통로를 통하여 인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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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들에 접근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됨으로써 분할 매각된 다른 토지
들의 효용가치가 증대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 ****는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온 점(갑11호증의 1ᆞ2)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변론과정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
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가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기 이전부터 인근 마
을주민들의 통행로로서 이용되고 있었지만 그 전소유자인 대한민국의 의사에 의하여
도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에서 그 위
치, 환경 등에 기인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된 것일 뿐, 대한민국이 그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금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5. 9. 26.부터 역
산하여 5년(지방재정법 8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
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전의 시점인 2000. 9. 26.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반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의 항변은 ② 항변 중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 ****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일반
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권원 없이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
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ᆞ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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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그 부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17979 판
결 등), 피고 ****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 위 일정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이후 다시 아스콘포
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덧
붙여 이 사건 토지 위의 도로 위치나 면적 및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 ****는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런데, 감정인 ****의 사용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0. 9. 26.부터 2006. 6.
20.까지 도로인 현황대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기초가격에 기대
이율 연 3%를 적용하여 산정한 별지 계산표 기재 2,969,918원 및 2006. 6. 21.부터
2006. 6. 20.까지의 기간 중 월 임료는 월 50,5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일반
적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료가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2006. 6. 21. 이후 이 사
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도 최소한 월 50,590원일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969,918및 이에 대하여 원
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의 최종송달 다음날인 200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06. 6. 2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
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 50,59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피고 원
주시의 태도로 미루어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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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건설이 피고 ****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이용하
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 이를 진입
로로 활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으므로, 피고 ****와 연
대하여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
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계속 일반 공중의 교
통에 제공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사실상의 지배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 아
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 ****는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 사
건 토지를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토지 위 일정한 부분에 콘크리
트 포장을 하고 그 이후 다시 아스콘포장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이를 사실상 도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
어 이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는 피고 ****라 할 것이어서, 피
고 ****건설의 도로 사용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1975. 12. 9. 선고 75다997 판
결 등), 앞서 본 대로 피고 ****건설 소유 건물의 출입구가 이 사건 토지 쪽으로
나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
로 피고 ****건설이 피고 ****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다고 보거나
이를 불법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이 법원 2000
가단4592호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3. 16. ‘피고 ****건설
- 9 -
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정문기둥 및 담장 등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
고,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
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 ****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라거나 피고 ****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위 도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띠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받아들
이고,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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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사용료(원)월사용료(원)비 고
2000. 9. 26. - 2001. 6. 20.355,62840,260월 단위 일할 계산
2001. 6. 21. - 2002. 6. 20.483,21040,260연간사용료 계산
2002. 6. 21. - 2003. 6. 20.483,21040,260〃
2003. 6. 21. - 2004. 6. 20.483,21040,460〃
2004. 6. 21. - 2005. 6. 20.557,55046,460〃
2005. 6. 21. - 2006. 6. 20.607,11050,590〃
합 계(원)2,969,918
(별지)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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