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62서울고등법원 2심1985-08-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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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62 민사 사건(1985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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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군이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 조사 결과, 해당 토지들은 원래 원고나 전 소유자가 택지를 분할하여 팔면서 통행로로 제공한 땅이었습니다.
  • 이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포장과 하수도 공사를 스스로 진행했습니다.
  • 피고 군은 이 과정에서 시멘트 등 자재 일부를 보조했을 뿐, 직접 도로를 개설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었다며 피고 군에게 손실보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 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점유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군이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도로개설 절차를 마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소유자가 택지 분할 시 통행로로 제공한 땅으로, 피고 군이 권원 없이 점유한 것이 아닙니다.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과 하수도 공사를 한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 군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통행로를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사를 지원했다고 해서 불법 점유나 손실보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공공에 사용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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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단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통행로로 제공한 토지를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연천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3가합6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6,285,000원 및 이에 대한 1984.5.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군이 그 관내 연천, 신서도시계획사업으로 위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이를 수용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싯가에 해당하는 금 116,285,000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1,2,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군 관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3.11.19. 건설부 고시 제449호로 신서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가 있었고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2.5.17.경기도 고시 제78-21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지적승인절차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이에 따른 피고군의 인가신청 및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등 도시계획법상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개설절차를 마쳤다거나 피고군이 이들 절차에 따라 위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를 수용 사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6호증의 2, 을 제35증의 1 내지 제45호증의 46,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같은 중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중 ① 내지 ⑧기재 토지는, 원래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3,869평, (주소 2 생략) 전 1,605평, (주소 3 생략) 전 891평, (주소 4 생략) 대 238평, (주소 5 생략) 대 2,109평, (주소 6 생략) 대 274평, (주소 7 생략) 대 460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5가 이들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여러사람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면서 택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서 위 ① 내지 ⑧ 기재 토지를 제공하고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자기명의로 남겨둔 것을 그후 원고가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별지 제1목록중 나머지 ⑨, ⑩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는 (주소 8 생략) 대 1,643평, (주소 9 생략) 대 2,006평, (주소 10 생략) 재 1,013평, (주소 11 생략) 대 419평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이들 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여러사람에게 분할 양도하면서 그 택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택지내의 통행로로서, 따로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분양자인 원고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 이와같이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주택지로부터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위1목록기재 대하여 1980.2.25. 도신 1,2리 동민들이 위 제2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차탄2리 동민들이 각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포장 공사를 결의하고 피고군으로부터 시멘트등 자재일부를 보조받아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도시계획법시행으로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실보상을 구하는 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군이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1974.5.12.경부터 원고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에 정지, 포장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설치하는등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군은 그 점유로 인한 임료상당 금 137,136,750원중 원고가 구하는 116,285,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는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소유토지를 일단의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택지에 필요한 공로로의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따로 분할,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남겨진 토지들로서, 택지매수인등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어 오다가 그 토지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피고군이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로 안하여 명의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의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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