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929서울고등법원 2심1973-10-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관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929 민사 사건(1973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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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5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약 210평)를 가지고 있었다.
  • 이 토지는 일제 말기와 6.25 전쟁 당시 작전도로로 사용되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다.
  • 1948년경 이 토지가 피고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었고, 1958년부터 피고는 이 도로를 수해로부터 복구하고 교량, 하수도 보수, 도로포장 공사 등을 진행했다.
  • 1969년 7월부터 1973년 8월까지 피고는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따른 절차 없이 원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하여 관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용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절차 없이 도로로 점용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점유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도로를 복구하고 버스 노선을 지정해 운행한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도로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없이 토지를 도로로 점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1969년 7월부터 1973년 8월까지 토지를 점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1968년 1월부터 1969년 7월까지의 점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1969년 7월부터 1973년 8월까지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 토지를 정당한 권리 없이 도로로 점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해 일부 반환을 명령했다. 단순히 도로 관리나 버스 운행 사실만으로는 점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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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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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나15·광주고등법원·1977-07-14·2심·원고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수용·매수 절차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점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8나6558·광주고등법원·1989-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도로 부지로 지정 후 피고가 도로로 개설·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3나2250·서울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승소

서울특별시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9나1056·부산고등법원·1989-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457·서울민사지방법원·1986-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4나652·서울고등법원·1975-02-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에 허가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2나87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도로로 사용하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63·대구고등법원·1980-11-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원용지로 편입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463·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774·서울고등법원·197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금 지급 없이 도로 부지로 무단 점용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2530·서울고등법원·1975-12-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공동상속 토지 123평을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9489·서울고등법원·1989-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었으나, 피고가 도로를 개설·점유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5516·대구고등법원·2017-07-1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도로관리청이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원고 패소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나1290·대전고등법원·1993-03-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경락받은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피고들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았음에도 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335·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371·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961·대전고등법원·1998-10-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며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청주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79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8-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제공하고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2967·광주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피고가 하수관과 오수맨홀을 설치하고 도로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4870·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9777·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595·서울고등법원·1970-06-1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50평을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3나1808·서울고등법원·1974-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서울시가 적법 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8나39278·서울고등법원·1989-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1123·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9677·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개설사업에 편입해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가합2966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실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13719·서울고등법원·1988-08-12·2심·원고 승소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로 개설하고 일반 통행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514·광주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고 차도 및 인도로 사용하며 점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864·대구고등법원·1973-10-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개설해 점유하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45297·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피고에 의해 도로로 점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522·서울고등법원·198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대한민국)가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555·대구고등법원·1974-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매수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도로로 사용되며 보상금과 사용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1491·서울고등법원·2006-12-29·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 토지를 1988년부터 서초구가 사실상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0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사유지 도로를 피고가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에 대해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5나362·서울고등법원·1985-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69·광주고등법원·198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1968년 피고의 도로 공사에 편입되어 점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6850·부산지방법원·1989-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5나17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무단 점유하여 임료 및 청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8285·서울고등법원·198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도로를 개설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9636·서울고등법원·198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22543·전주지방법원·2022-05-10·1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도로 사용 및 지하 상하수도 설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675·서울고등법원·1968-09-0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219·부산고등법원·1988-09-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자연발생적 통행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편의시설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793·서울고등법원·2007-06-2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도로부지 점용허가 간주 후 지목 변경으로 무단 점유 상태가 되어 변상금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2심·원고 패소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160·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로 우이천의 자연스러운 수로 변경으로 하천 구역이 형성되어 서울시가 이를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6653·대구지방법원·2007-11-08·1심·원고 패소

임차한 토지에 운전학원 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지가 수용되자 시설물 보상금을 임대인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4792·서울민사지방법원·1988-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1468·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체비지 매수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 위 공장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54·서울고등법원·2012-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호텔 출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7구31542·서울고등법원·1999-0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업구역 안과 밖에 걸친 무허가 건물 전체에 대해 지장물 수용 손실보상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909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도로 설치비용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633·청주지방법원·2012-01-27·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용을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3866·대구지방법원·1995-12-21·1심·원고 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군용 송유관을 원고 소유 토지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하여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706·대구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권리 없이 점유한 토지에 공사비 8,880,000원을 들여 계단식 대지로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18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허락 없이 국유지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서울특별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92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26,760원 및 그중 금 241,5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395,260 원에 대하여는 1973.8.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5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나머지 3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85,250원 및 그중 금 315,000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483,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63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397,250원에 대하여는 1973.8.1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제3호증(건축대지증명원)의 각 기재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법원이 한 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전 210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약칭함)은 1955.1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고의 소유로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 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등에 의거한도로개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시는 이사건 토지를 1969.7.경부터 도로로서 점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 시가 달리 이사건 토지를 점용할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고는 1969.7.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1973.8.17.까지 이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용하므로서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즉,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대료에 다른 별표의 계산(1973년도의 임대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의 경우 1972년도의 임대료에 따른다.)에 의하면 1969.7.경부터 1973.8.17.까지 사이의 임대료 합산액은 금 2,526,760원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금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의 별표 기재의각 년도 부당이득금원에 대한 그 다음해 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1968.1.1.부터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바,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공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법원이 한 검증결과에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토지는 일제말기 뚝도면이 작전도로로 사용하기위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한 것을 6.25당시 미군이 작전도로로 확장 사용한 사실상 도로 부지로 피고 시는 1948.8.경 이사건 토지 일대가 피고 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후 1958.경부터 위 도로가 수해로 파손되며 복구공사를 하고, 그 도로에 연결된 교량 하수도등의 보수를 하여 왔고, 1968.6. 경에는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고 그 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뻐스노선을 지정하여 운행시킨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이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그점유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바의 1968.1.1.부터 피고가 그점용을 자인한 1969.7.까지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 금액의범위를 넘어서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이유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취지의 변경도 있었다.)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가집행선고에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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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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